1.    사안의 개요 및 계약조항

 

(1)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피고는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2)   광고계약 조항 -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의 후속 광고물 제작기간 및 소재 교체기간을 감안하여 이 출연한 광고물을 이 만 2개월 이내에 한해서 무료로 연장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다.

(3)   원고 주장요지 - 피고는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피고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D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온라인 통신판매 업체에 제품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약 2 7개월 동안 D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초상 등 이용 권한을 침해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

 

2.    법원의 판단요지

 

(1)   이 사건 광고계약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피고가 D이 광고모델로 사용된 제품 포장지나 광고홍보자료 등을 모두 교체하기로 한 것이고, 그와 같은 광고사용중지에 관한 조치들 중에는 피고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도소매상에게 D과의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D의 초상이 사용된 제품이나 광고물 사용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들을 취했다면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들의 판매사이트에 게재된 피고 제품 이미지에 D의 초상이 사용된 포장지로 포장된 제품 이미지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 해지 후 D 초상의 사용 중단에 관한 피고의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D의 초상이 무단사용되는 상태가 계속된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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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화장품회사 연예인 광고모델계약 종료 후 사진사용 판매 계속,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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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4:00
:

 

(1)   피고 기업은 의류건조기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의류건조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에도 마치 가동할 때마다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별도의 수동세척이 필요 없는 의류건조기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된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소비자인 원고들은 그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입하여 손해를 입었다.

 

(2)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구입·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 2,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1925 판결 등 참조).

 

(4)   피고의 각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 광고의 시기 및 범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광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광고를 장기간 실행하였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그에 따라 형성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신뢰에 따라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등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류건조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제조사 및 판매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제조사 등이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다. 의류건조기는 의류의 잔존 수분·먼지 제거, 살균 등이 중요한 기능으로서 인식되고, 의류건조기 자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척의 편의성 등 부가적 기능 역시 의류건조기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게 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KASAN_의류건조기 성능의 과장, 허위, 거짓 광고 인정,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제조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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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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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2. 09:06
:

 

1. 기본 법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3조 제1항 제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61242 판결 등 참조).

 

 

2. 사안 대상 광고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를 탑재한 공기청정기 - 이온식 공기청정기

바이러스닥터 제균 기능으로 소중한 가족을 건강하게,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99%,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MRSA 제거율 99.8%”, “바이러스닥터의 제균 기능으로 건강하게, 독감 HINI 바이러스 99.6% 제거(Kitasato 환경과학센터),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A 99.99% 제거(충남대학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독감(Flu.) 99.7% 제거(Kitasato 메디컬센터)”, “바이러스닥터로 공기 중 유해 물질 99% 제거”, “가족을 건강하게[안심제균 S-Plasma ion 기술로 공기 중 유해 세균,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

 

위 광고 중에는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작동하여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각종 박테리아, 곰팡이가 떠다닙니다. 독감의 원인균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롯해 유해물질,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을 제균해 건강을 지켜줍니다”, “바이러스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등 실내 공간에서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가 표시된 것도 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결과는 밀폐된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완제품인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아니라 개별 부품인 이온발생장치(바이러스닥터)의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대부분 광고 행위 중에는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조건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실험결과가 표시된 것도 있는데 이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서 원고의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 광고에서 표시된 것과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실험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정보 없이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4. 대법원 판결

 

광고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대부분 광고행위가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첨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50646 판결

 

KASAN_완제품 광고에 부품의 실험 결과를 사용한 경우 -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06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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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06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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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17. 10:00
:

 

 

1. 문제된 홍보 문구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 ‘시카블록콤플렉스함유로 피

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2. 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 -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3. 행정법원 판결 제재처분 취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등의 표현과 같이 마치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금지표현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화장품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약리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실제 그와 같은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고, 이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광고에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보도자료

 

KASAN_화장품 효능 홍보문구와 금지된 의약품 오인 광고여부 판단 -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85584 판결.pdf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5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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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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