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테이블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 상품 단순촬영사진과 구별, 창작성 인정 및 저작물 성립

 

(2)   원고 저작권자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 관련 상품 판매

(3)   피고 침해자 -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옥션, G마켓, 인터파크에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진 게시, 테이블 판매

(4)   피고 주장요지 직접 올린 적 없고,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전환 및 등록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고, 다수의 해외 판매자들도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판매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에 한글이나 원고들의 이름, 이니셜 등이 표기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5)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A.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또는 단체)임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진 중에는 원고가 직접 피사체가 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B.      피고가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피고로서는, 타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사진저작물이 복제되거나 공중송신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C.      피고 제품의 판매에 관한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므로, 피고가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피고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53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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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온라인쇼핑몰 자동수집등록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직접행위X, 과실X 주장 – 과실 인정,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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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 13:49
:

 

(1)   상품 사진의 저작물성 불인정 주장요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된 것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형태에 불과하고, 거기에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되었으므로 제3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판단기준 관련 법리: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313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창작성 인정,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이 사건 테이블을 촬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함께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위 테이블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과 구도의 설정 및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4)   사진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A.      저작권자 주장 손해배상액: 사진 1장당 가치 200,000원 주장, 재판부 증거 없음, 원고주장 불인정,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인정

B.      판단기준 -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6),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피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C.      사건 사진 중 일부가 피고 제품의 해당 판매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무단 사용한 사진저작물의 개수와 무단 사용의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5362 판결

 

KASAN_상품사진, 창작한 테이블제품 사진의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무단사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재량산정 1장 10만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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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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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0. 13:07
:

 

1.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44542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2.    제품사진의 저작권 불인정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요지: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11. 선고 2024가합50578 판결: 각 사진은 단순히 개별 상품의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일 뿐이어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

 

3.    타사의 제품 사진을 무단 이용한 행위는 ()목의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판단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11. 선고 2024가합50578 판결: 각 사진은 단순히 개별 상품의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목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참조).

 

(4)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KASAN_상품, 제품의 사진, 무단복제 사안의 쟁점 – 사진의 창작성, 저작권침해 여부, 무단사용자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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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7. 11:00
:

 

1.     사안의 개요 - 골프클럽 국내 독점총판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업자가 그 홈페이지에 제품사진, 이미지를 게재, 사용하고, 동일 유사한 설명문안을 게재, 사용함

 

2.    원고 국내 독점총판의 주장 요지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가 오랜 기간 노력하여 만든 성과물이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병행수입업체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설명문안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과 제원을 표시하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 설명 문구는 그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 사진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판매 사이트에 병행수입 또는 직수입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요지 병행수입업체 승소

 

(1)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위와 같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목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참조).

 

(4)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병행수입업자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참조), 병행수입업자가 정당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제품의 제조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을 그대로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조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진 사용 행위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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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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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7. 10:04
:

 

(1)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사진은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독창적으로 배경과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에게 각 의류에 맞게 준비된 소품과 악세사리(가방, 신발, 시계, 목걸이, 꽃다발 등)를 착용하게 한 다음 다양한 구도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촬영한 것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4)   법인 저작물 -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저작권자인지 판단.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고(2조 제31),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9). 원고 회사는 의류 판매업을 위해 직접 모델과 촬영장소를 섭외한 뒤 원고의 사내이사 Z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 원고와 Z 사이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Z이나 직원들에게 귀속시킨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본과 함께 촬영한 다른 사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1360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1360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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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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