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제조공급사(원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회사 vs 발주사(피고) 건강기능식품 수출회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체결 건기식 연질캡슐 제품 생산 공급

(2)            발주사, 수출회사가 태국에 수출한 연질캡슐 제품의 품질불량 클레임 발생 이물 및 변색 문제

(3)            제조사(원고) 납품대금 청구 vs 발주사(피고) 품질불량 주장, 손해배상 주장  

 

2.    물품공급계약의 해석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566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은 제조사 원고가 발주사 피고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이 사건 캡슐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작물공급계약이다. 아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캡슐은 피고 등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 아닌 대체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캡슐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것이기는 하나, 건강식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그 재료, 제조방법, 형태 등 제조물품의 성상을 직접 결정하여 피고 측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외에 수출할 목적으로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캡슐을 구매한 것이고, 피고의 발주는 수량과 납품 기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 질 뿐이어서 그 발주에 있어 피고 또는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캡슐을 태국 측에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중국,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의 수출을 꾀하기도 했던 점, ④ 이 사건 캡슐 중 일부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G에 판매되기도 한 점

 

(3)            이 사건 캡슐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캡슐이 부대체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물품별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하는 발주서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 가격협약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주문 시 대금의 50%, 출고 시 나머지 대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 시에 발주 수량의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출고 및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출고물량에 대하여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공급제품의 품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 발주사(피고), 구매자의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캡슐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수출하였으나, 이 사건 캡슐에 얼룩 및 검정색 찌꺼기 형태의 부산물과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캡슐이 변색되거나, 포장재에 캡슐이 없거나, 성형이 불량한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는 이를 이유로 이미 납품받은 이 사건 캡슐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화 120,000달러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미화 120,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요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그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화120,000달러에 이른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1208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6455 판결 등 참조).

 

첨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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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건강기능식품 연질캡슐 물품공급계약, 수출제품의 품질불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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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0. 13:01
: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피고) -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회사 vs 제조사(원고)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판매회사

(2)   미국수출용 에탄올 75% 소독 티슈 물품생산공급계약 체결

(3)   제조사(원고)에서 일방적 납기지연, 일부 납품, 품질하자 발생

(4)   발주사(피고) 납기지연, 품질하자, 물품 인수 거절, 계약해제 통지

(5)   제조사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 + 발주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급한 계약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

(6)   판결요지: 제조사 책임 인정 + 제조사 대금청구 불인정 + 발주사에 대한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 인정

 

2.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20394, 20400 판결 등 참조).

 

(2)   제조사 원고가 납품기일을 현저히 도과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납기일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납기일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계약한 제품의 일부 수량만을 공급하였다.

 

(4)   에탄올은 소독티슈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원료라는 점에서, 에탄올 함량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제작, 공급한 소독티슈의 에탄올 함량에 관한 시험성적결과 원고 보관 제품과 피고 보관 제품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1586 판결 참조), 상법 제69조 제1항의 담보책임규정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결요지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2)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3)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75295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독티슈의 적재불량, 박스파손으로 인한 운반비와 추가 검사비용, 20매들이 소독티슈의 납기 지체로 인한 추가 검사비용, ③ 소독티슈의 용액 누수로 인한 반품 운임 비용, ④ 이 사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비용, ⑤ 이 사건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비용, ⑥ 이 사건 제품을 미국 LA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료, ⑦ 하자 있는 소독티슈의 샘플검사를 위해 소독티슈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⑧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해제에 따라 소독티슈를 반환받으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비용,

 

(5)   그런데 위와 같은 손해는 소독티슈를 제작,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소독티슈를 미국에 있는 회사에 수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항 기재의 수출비용 6,814,039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6)   그러나 나머지 손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①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소독티슈를 발주 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제품을 공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항 기재의 수출비용 6,814,039원의 한도에서 이유 있다.

 

(7)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2,243,159(=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145,429,120 + 손해배상액 6,814,039)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0.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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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미국수출용 제품 제조공급계약, 납기지연, 일부납품, 품질불량 – 계약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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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0. 11:32
: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와 OEM사 피부미용기기 완제품 개발 완성 전 공급계약 체결, OEM사 완제품 개발부담, 개발비 별도 책정 없이 공급대금에 흡수  

(2)   OEM사 개발비용 지출 BUT 개발완성 전 계약 파탄, 계약중단 통지

 

2.     쟁점 - OEM사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 지출한 개발비용을 상대방 발주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정식 계약체결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한편,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다만 그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12305 판결 참조).

 

(4)   또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섭 결렬 및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책임이 그 본질상 신뢰 내지 신의성실에 기초한 책임에 그칠 뿐 계약 성립 이후의 채무불이행 책임일 수는 없을 것이어서, 계약 체결 전의 교섭당사자로서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사정에 의해 교섭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가령 약정된 교섭 기한이 경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교섭을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구체적 사안 OEM사의 지출한 개발비용 판단: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피고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를 개발하면서 개발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체적인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

 

KASAN_OEM 생산공급계약 체결 전 개발비용 지출에 대한 발주사의 책임 여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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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3가합47259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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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4. 16:00
: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2)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3)  계약서 조항 - 6(품질 문제의 대응)

1.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 작업 지도서에 기록된 작업 절차 및 검사를 지키지 않은 제품

. 출하 검사 규격의 항목에 미달되는 것이 확인된 제품

 

3. 그 밖에 계약 제품의 호환성 문제 등 계약 제품의 설계상 오류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11(손해배상) 본 계약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본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이 입게 되거나 부담하게 되는 직접, 실질적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3.    품질불량 발생

 

(1)   생산자, 제조회사, 원고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피고 발주회사에서 진행성 불량으로 주장

 

(2)  피고 발주회사의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3)   원고 생산회사의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4.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5.    법원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근거

 

6.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공급된 이 사건 제품에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진행성 불량이 있어 전량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귀책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약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이거나 법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청구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7.    생산업체의 책임제한 주장 불량품만 교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전량 환불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 불인정

 

법원판단 -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은, 품질 문제의 대응이라는 표제 아래, ‘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쌍방이 생산 과정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임을 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동일 수량을 교환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접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였다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서 손해배상이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들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점, 당사자들이 이 사건 OEM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어느 시점까지는 정상품으로 판정되나 추후 언제든지 불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 불량과 같은 하자를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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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0:00
:

 

1.    품질하자 책임소재 분쟁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3920 판결

 

제작자의 재료에 의하여 주문자가 제시한 견본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제작자는 당연히 계약 내용에 따른 하자 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주문자가 하자 발견 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주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제품의 선적시 주문자측 직원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검사는 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장상의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용장상의 이런 지급조건은 주문자로서 일단 검사해 보고 인수할 수 있다는 권한 유보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그 제품의 하자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어서 그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문자측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OEM 계약서상 제품회수 시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260299 판결

 

(1)   계약해석 기준 법리 -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문제의 계약 조항 -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갑 회사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병 주식회사에 공급하면 을 회사가 정산하기로 하면서갑 회사는 을 회사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함

 

(3)   병 회사가 식중독 사고 및 제품 일부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 조항은 개별 제품의 하자 존부와 관계없이 제품구매자인 병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갑 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갑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4)   병 회사는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전제에서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재고 전량에 관한 반품을 결정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일부 제품의 하자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병 회사의 정책에 따른 반품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이므로, 갑 회사는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OEM 생산자의 상표사용 행위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143 판결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도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라고 볼 수 있다.

 

4.    수출전용 OEM 생산자의 상표침해 책임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3227 판결

 

우리 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설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수출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5.    OEM 상표는 주문자의 상표 사용행위 -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4419 판결

 

(1)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740 판결 등 참조).

 

(2)   어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정당하게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3406 판결 등 참조)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 4항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사용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이와 달리 그 사용이 증명된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3220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95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959 판결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방식)에 의한 수출행위도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제6 ()목의 상표 부착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본 사례

 

KASAN_OEM 계약, 생산위탁계약, 품질하자, 상표권 침해, 상표사용, 사용책임 분쟁사례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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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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