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라돈 매트리스 사용자에게 건강상 이상발현 등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도라고 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판결요지: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 생활방사선법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 정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하였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장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참고: 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 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1급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의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제조물의 결함이 분명하므로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환불이나 대체품 교환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문제는 라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확대손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탈크 성분이 발암물질인 점이 분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종래 탈크 판결을 파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첨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200813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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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의 건강상 피해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 등 인정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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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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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판매업자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서큘레이터 내부 배터리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원선의 꺽임 눌림 등에 의한 전원선 절연파괴 또는 단락에 따른 발화가능성이 존재한다.

 

(2)   법원 판단: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배터리 내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산북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발화지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식당 내부 카운터 위에서 발생하였고, 화재는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3대 등 전자기기에 국한되었다라고 하였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현장감식보고서는 발화부위는 콘센트 인근으로 파악하였다. 위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화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리튬 배터리에서 내압 증가에 따른 내부물질 분출 흔적이 관찰되며, 내부전극은 심하게 소훼되어 쉽게 부서지는 상태로서, 배터리 내부의 절연손상, 과충전 등에 의해 전기적인 발열이 수반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제조물책임 법리: 제조물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3조 제1), 여기서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등을 말한다(2조 제3). 제조물책임법은 위와 같이 수입업자를 제조가공자와 동일하게 위 법상 책임주체로 보고 있는데, 이는 수입업자도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외국의 제조물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원천공급자로 볼 수 있고, 일반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5)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6)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7)   한편 제조물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692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692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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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서큘레이터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발생 – 제조물책임 인정, 중국생산품 수입 판매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692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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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4. 11:16
:

 

(1)   사안: 전기스쿠터에서 배터리팩을 분리한 후 아파트 거실 벽면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2)   소방당국의 화재현장 조사의견: 화재 당시 배터리팩 충전 중, 배터리팩 내부에서 외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을 띄는 점, 배터리 일부가 절연파괴되며 열폭주에 의한 연소 형태가 식별되는 점, 현장의 연소 형상이 이 사건 배터리팩을 중심으로 화재가 확대된 모습을 띄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이 사건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로 인한 열폭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배터리팩의 상태만으로 과충전·과방전 또는 기타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를 일으킨 선행 요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

 

(3)   판결요지: 배터리팩의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팩의 내부는 제조업자(제조물 책임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조업자에 해당함)제조사 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것이고, 이러한 발화 현상은 배터리팩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2, 3호의 요건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4)   판단기준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므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1448 판결 참조).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1),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2),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3)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분리충전 이유 과실상계 책임제한: 이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업자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장착충전)의 기재만을 가지고 가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에 따른 용법(분리충전)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임(과실상계의 대상이 됨은 별론, 다만 이용자가 전기스쿠터를 중고로 구매한 점, 이용자가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책임제한, 과실상계의 판단: 사용설명서에는 배터리를 탈착하여 충전하지 말고 차체에서 직접 충전할 것, 리튬배터리는 4시간 이내 충전하고 충전이 끝나면 콘센트에서 뽑아 둘 것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용자가 배터리팩을 전동스쿠터에서 분리하여 충전하였고, 그 충전시간도 4시간을 초과하는 등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이용자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신뢰하여 제조물을 사용할 것이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사용설명서의 기재만으로 제조물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념에 반하므로, 이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업자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가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에 따른 용법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이다.

 

(6)   사회통념상 배터리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라 함은, 차체에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충전한다거나, 배터리를 권장 충전 시간보다 다소 오래 충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터리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신뢰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것으로, 배터리팩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위와 같은 위험을 알고 있던 제조업자로서는 배터리를 손쉽게 분리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다 신뢰할 만한 과열방지 장치를 사용하였어야 했음에도 만연히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을 기재해놓는 것에 그쳤을 뿐이어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용설명서의 기재를 들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제조물의 결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배터리팩의 결함이 추정된다. 다만,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33681 판결

 

KASAN_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 분리, 충전 중 화재, 제조사의 제조물책임 인정 BUT 분리충전 이유 책임 60%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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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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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82(2조의 권리행사기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3(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 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84(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실무적 포인트 정리

 

매도인은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품질, 성능 등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한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1, 580, 575).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위 법조문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 계약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조치로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3) 추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4)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5)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는 상법 제69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매수인이 위 6개월 권리행사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 544).

 

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요지

 

매도인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수인 회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

 

해당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매수인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매도인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회사에 대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판단 법리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거래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 민법과 상법 주요 조항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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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0. 14:20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소멸시효 등)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KASAN_[배터리화재쟁점]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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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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