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632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28106 판결 등 참조).

 

(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8827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하였다.”라는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이 사건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하였다.”라는 것이다.

 

(6)        항소심 판단 - 원심은, 피고가 당초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7)        대법원 판단 -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축법상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구별, 건축허가와 축조신고의 절차, 요건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 건축기준 및 허용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결국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475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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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이유 변경 범위 –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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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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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632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28106 판결 등 참조).

 

(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8827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하였다.”라는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이 사건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하였다.”라는 것이다.

 

(6)        항소심 판단 - 원심은, 피고가 당초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7)        대법원 판단 -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축법상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구별, 건축허가와 축조신고의 절차, 요건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 건축기준 및 허용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결국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475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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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이유 변경 범위 –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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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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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결정 분할연금, 분할비율 결정

(2)   혼인기간 산정 자료 국민연금공단은 호적 등 공기록 근거 심사

(3)   배우자의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 관계 중단 사실 제출되지 않음

(4)   혼인기간 중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관계 소멸 사실 증거자료를 행정소송 중 추가 제출하여 분할연금 비율결정 취소 주장

(5)  서울행정법원 판단: 관련 자료의 사후적 제출허용,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인정, 연금분할비율 기존처분의 취소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국민연금공단(피고)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에게는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고 당사자는 위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러한 공단(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분할연금 승인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기간을 주장·증명하여 분할연금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분할연금 승인에 관한 혼인인정기간을 증거관계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위 혼인기간에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1항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을 열거하였고,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

 

KASAN_행정처분 위법여부 판단 처분 시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까지 근거 행정처분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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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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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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