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__글8건

  1. 2024.03.1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2. 2022.11.29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대상 착오, 이송 및 소 변경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소기한 판단 – 최초 소 제기 시 기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3. 2022.08.29 이의신청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제소기한 도과 유의 – 이의신청에도 제소기간 진행: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4. 2022.08.04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의 각상황에 관한 법적 의미와 평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5. 2022.08.04 통상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이의신청 무관하게 진행, 행정소송 기회상실 유의!!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함
  6. 2022.08.03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7. 2022.02.2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8. 2021.05.1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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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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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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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사건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2)   대법원 판결요지 :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3)   판결이유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 4, 37, 42, 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2032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44425 판결

 

KASAN_행정소송 vs 민사소송 대상 착오, 이송 및 소 변경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소기한 판단 – 최초 소 제기 시 기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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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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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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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6)   정보공개법 제11, 13, 18, 19, 20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11, 13조 참조),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18조 참조),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9, 20조 참조).

 

(7)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676 판결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51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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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의신청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제소기한 도과 유의 – 이의신청에도 제소기간 진행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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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9. 11:13
:

1.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및 제2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도 없다.

 

3.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4.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요지

 

항소심 판결은 공무원연금공단(피고)이 장해등급 결정서를 작성한 날 및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처분 등이 있은 날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KASAN_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의 각상황에 관한 법적 의미와 평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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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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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도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이 상당히 복잡한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현 제재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 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필요적 심판 전치)(2)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임의적 심판 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 -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KASAN_통상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이의신청 무관하게 진행, 행정소송 기회상실 유의!!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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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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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재사유, 이의신청 및 제제처분 통지 등 사안의 경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 사유 - 연구개발 자료,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2)   2019. 7. 2. 제재처분 통지 (1) - 회사 및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간(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 참여 제한하고, 회사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납부기한: 2019. 8. 2.까지) 통지

 

(3)   2019. 7. 15. 이의신청

 

(4)   2019. 10. 18.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제재처분 통지 (2) - 3년간(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부 환수(납부기한: 2019. 11. 18.까지) 통지

 

(5)   2019. 12. 27. 행정소송 제기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BUT 2차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2.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요지 제재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제소기간 경과   

 

이 사건 2차 통지는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로서, 이 사건 1차 통지를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파기 환송

 

(1)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음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금 납부기한 변경

 

(2)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및 2차 통지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 인정 

 

가.  행정소송 대상 판단기준 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행정청의 행위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3537 판결 등 참조).

 

(4)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20782, 20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안의 판결이유 주요부분의 실질적 변경 인정

 

(1)   2차 통지는 선행처분인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1차 통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지는 외관을 모두 갖춘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2차 통지로 인하여 선행처분인 이 사건 1차 통지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차 통지서에는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5)   이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재조치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제한기간이 ‘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에서 ‘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환수금 납부기한이 ‘2019. 8. 2.까지에서 ‘2019. 11. 18.까지각 변경되었다.

 

(6)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게 이 사건 1차 통지를 하면서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다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7)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통지와 이 사건 2차 통지 각각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에 관한 고지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당초의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의를 받거나 곧바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중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은 그 상대가 된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안내를 신뢰하고 9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따른 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60748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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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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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 14:00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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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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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21. 10:40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 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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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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