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제136조 제1, 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정청구: 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부분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부분에 ‘(암로디핀으로 5)’을 각각 추가하는 정정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정정허용

 

(4)   대법원 판결요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 역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5)   그 기술적인 의미를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여 혈압 강하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뿐만 아니라, 정정청구 전후로 약리효과인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이 달라져 그로 인해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정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첨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11487 판결

KASAN_특허정정 허용범위 – 문언중시, 엄격해석, 문맥상 기재 실수 BUT 정정전후 권리범위 변경 시 정정청구 불허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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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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