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허위 기사를 작성, 인터넷 판에 게재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기자, 편집인, 인터넷뉴스사업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수 중 일부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사안

 

익명 기사와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50213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책임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언론기사의 면책요건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등 참조).

 

변호사비용 책임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81315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 기준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29379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8579 판결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613 판결

 

KASAN_[명예훼손책임] 공무원 관련 인터넷 허위기사 관련 명예훼손 사안 – 인터넷뉴스 언론사 기자, 편집인, 법인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범위, 정정보도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pdf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나6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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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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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2052239 판결 뉴스 리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로 정상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그것을 넘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발생했다고 주장한 소송입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손해발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소비자들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

 

실무적 시사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특히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판매회사의 책임은 제품 자체에 관한 손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나 신체손상 등 인체상 손해 등 소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발화사고로 가재도구가 불타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로 정상제품으로 교환해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확대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조판매회사에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또는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소비자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위 판결의 요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 살펴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1. 제조판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품질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 580조 제1항 본문, 575조 제1). 한편,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데(민법 제581조 제2), 리콜 사안과 같이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서 완전물급부 이행이 있는 경우 매수인 소비자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법상으로는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확대손해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받은 소비자는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소지도 없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제조판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위 사안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품 결함으로 인한 불편,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제조판매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 제품결함과 질병발생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우려, 걱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정리: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안에서 (a) 문제 없이 사용 중인 제품을 다른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제품 자체로 인한 손해 및 완전물급부 이행으로 평가, 추가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b) 제품 결함으로 수리비 등 지출, 화재, 화상 등 확대손해 발생한 경우 정상 제품 교환만으로 불충분, 추가적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있음

 

KASAN_[배터리하자분쟁] 배터리 결함 관련 갤럭시노트 7 제품 리콜과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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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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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사진 촬영을 동의했다고 해도 그 사용이나 그 범위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위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회사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직원이 퇴사한 후에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을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 회사에서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더라도 모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3185 판결).”

 

KASAN_[온라인사진분쟁]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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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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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 글을 올려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명 댓글 공간에서는 험악한 말이나 정말 모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익명이더라도 실명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작성한 관련 글을 첨부합니다.

……..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재치가 번뜩이는 유익한 것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릴 때 필자들은 법적책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일까? 아니면 익명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믿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익명이더라도 필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든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한다.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그 비밀스런 사실을 다중에게 알리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훼손될 수 있고, 그러한 공개로 인해 사실 그대로 얘기하였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비슷한 경우로 모욕죄가 있다. 그 차이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여 그 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인데, 모욕은 욕설과 같이 어떤 구체적 사실과 상관없으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합니다.

 

실제 재판례를 보면, ‘사이비 기자’, ‘빨갱이 년’, ‘저 망할 년등의 욕설을 하는 행위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언사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일상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흔히 보는데도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것과 모욕의 경우는 친고죄, 그 외 모든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 요지만 얘기하면 피해자측이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웬만한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치는 정도이지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형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가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상충하는 사익을 희생하여 공익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꼭꼭 감추어 절대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고도 명예훼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댓글을 한번 보면, ‘양아치등 욕설이 많고,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성토 글도 보인다. 어떤 경우는 막연한 감정풀이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글도 심심찮게 있다. 만약 이러한 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지면, 처벌요건 중 공연성은 다수인이 보는 웹사이트이므로 처음부터 문제가 안되고, 글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또 진실여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의 문제만 남는다. 다시 얘기하지만 익명을 썼더라도 본인 확인은 별로 어렵지 않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였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욕설이든 점잖은 표현이든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글의 표현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더라도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 또는 글 한 줄도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KASAN_[온라인글분쟁]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대법원 2016도8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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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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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인 마트 사장 vs 피해자 마트 관리 점장,  

피고인은 마트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점장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마트의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마트의 재고조사를 시행한 후 일부 품목과 금액의 손실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트 납품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공소외인을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입점비를 얼마 주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공소외인이 입점비 지급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은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하라, 피해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라며 질문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대화를 마치면서 공소외인에게 자신이 이런 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만 들은 것으로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마트 납품업자는 점장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사장이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점장이 피고인 마트 사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2. 원심 명예훼손죄 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명예훼손죄 불인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마트 사장 피고인은 마트 점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납품업자를 불러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입점비를 점장에게 주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 

 

한편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고, 납품업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점장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였으며, 납품업자가 그 후 점장에게는 이야기하였으나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렵다. 

 

KASAN_[명예훼손죄] 구성요건 고의와 전파가능성의 판단기준 - 불미스런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질문 – 고의 불인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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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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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영화배우인 원고가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형사처벌 받았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네이버 사이트에서 소위 악플을 단 6명을 형사고소하고, 한편으로 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20645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6459 판결 .pdf

KASAN_[악플손해배상책임] 연예인 기사 관련 악플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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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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