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윤리위원회 표절심사 및 판정결과 표절 인정

 

2.     피고 논문 저자의 항변 요지

 

(1)   원고 논문들은 학계의 모든 연구자가 공유하는 학문적 자산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이 있는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 논문들의 서술 부분과 유사한 표현을 하면서도 일일이 주석을 붙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 대비 부분은 원고 대비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대비 부분과 원고 대비 부분이 피고 논문 및 서적, 원고 논문들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1)   실질적 유사성 인정: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70537 판결 참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3073, 3080 판결 참조).

 

(2)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44138 판결 참조).

 

(3)   그 내용이 이미 학계에서 논쟁이나 이론이 거의 없이 받아들여진 부분으로서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창작적 표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학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표현 자체를 다른 문헌으로부터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정신적인 노력을 들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인 이상 그 창조적 개성이나 독창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번역문으로서 번역자에 따라 크게 해석이 다르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은 원고가 적절한 어휘와 구문을 선택 및 배열하고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를 정하는 등 자신의 학식, 표현력에 따라 일본어 문헌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고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표절 논문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1)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폐기 명령: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

 

(2)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7). 피고 논문 및 서적이 도서관, 단체, 학회에 배포되거나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도서관, 단체, 학회에 이 판결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명서를 도서관 및 단체에 통지하고, 기재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3)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7),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4)   판결 주문: 피고는 별지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논문 및 서적을 인쇄, 제본, 출판,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해명서를 별지 목록 기재 도서관 및 단체에 통지하고, 별지 4 목록 기재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4.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KASAN_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저작권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1가합5581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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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0. 14:33
:

 

1.    연구윤리위원회 표절심사 및 판정결과 표절 인정

 

2.    피고 논문 저자의 항변 요지

 

(1)   원고 논문들은 학계의 모든 연구자가 공유하는 학문적 자산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이 있는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 논문들의 서술 부분과 유사한 표현을 하면서도 일일이 주석을 붙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 대비 부분은 원고 대비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대비 부분과 원고 대비 부분이 피고 논문 및 서적, 원고 논문들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요지

 

(1)   실질적 유사성 인정: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70537 판결 참조).

 

(2)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3073, 3080 판결 참조).

 

(3)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44138 판결 참조).

 

(4)   그 내용이 이미 학계에서 논쟁이나 이론이 거의 없이 받아들여진 부분으로서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창작적 표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학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표현 자체를 다른 문헌으로부터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정신적인 노력을 들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인 이상 그 창조적 개성이나 독창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번역문으로서 번역자에 따라 크게 해석이 다르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은 원고가 적절한 어휘와 구문을 선택 및 배열하고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를 정하는 등 자신의 학식, 표현력에 따라 일본어 문헌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고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표절 논문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1)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폐기 명령: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

 

(2)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7). 피고 논문 및 서적이 도서관, 단체, 학회에 배포되거나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도서관, 단체, 학회에 이 판결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명서를 도서관 및 단체에 통지하고, 기재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3)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7),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4)   판결 주문: 피고는 별지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논문 및 서적을 인쇄, 제본, 출판,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해명서를 별지 목록 기재 도서관 및 단체에 통지하고, 별지 4 목록 기재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4.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1가합558106 판결

 

KASAN_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저작권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1가합5581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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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9. 09:33
:

1.    사안의 개요

 

(1)   국제학생증 ISEC vs ISIC 공존, 경쟁관계

(2)   허위표시 광고 -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

(3)   손해배상 책임 인정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천만원 손해배상 지급명령

 

2.    판결 요지

 

(1)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62905 판결).

 

(2)   표시광고법도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10조 제1).’고 규정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11).’고 정하고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62905 판결 등).

 

(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도 구한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37710 판결 등).

 

(5)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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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허위표시, 허위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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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9. 10:45
:

 

1.    사안의 개요

 

(1)   웹툰작가 vs 웹툰 플랫폼 회사, 운영자, 아이디어 회의 과정에서 기여 부분

 

(2)   플랫폼 운영자 주장 아이디어 제공 공동 창작자, 글작가로 성명 표시함, 작품에 관하여 장르를 제안하면서 주인공 3명의 이름과 캐릭터, 구체적인 갈등 구조 등을 설정하였고, 개별 회차의 콘티 구성, 구체적인 스토리와 컷 배치, 핵심 대사, 연출, 표현 등 이 사건 작품의 어문적 구성요소 부분의 창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공동저작자로서 이 사건 작품의 글작가 저작자로 표시한 것임

 

(3)   웹툰 작가의 주장 본인 창작물이고,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상의 편집권에 기초하여 보조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콘티 자체의 창작이나 전체 대화의 세부적인 구성 등 이른바글작가에게 요구되는 창작적 기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법원의 판단 공동창작 불인정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2호는 저작자를저작물을 창작한 자, 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525 판결 등 참조).

 

(4)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16517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성명표시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1)   공동창작자가 아님에도 글작가로 표시하여 웹툰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함

 

(2)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것으로(저작권법 제14)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0. 2. 942217 결정 참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저작권법 제125조는손해배상의 청구라는 표제 아래 손해액 추정, 과실 추정 등을 규정하면서도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는 그 취급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5313298 판결

 

KASAN_웹툰 작가, 글작가,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 플랫폼운영자,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정신적 손해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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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53132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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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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