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3)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5)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6)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참조).

 

(7)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8)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9)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사와 회사 사이에 얼마든지 그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에 있어 정관이 개별 약정에 대하여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임계약상의 기간을 임기로 한다.

 

(10)   임기만료 전 해임에 따른 위자료 불인정: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해임사유는 애초에 해임사유로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인바,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업계에서 쌓은 명예 및 경력을 잃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의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

 

KASAN_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 정당한 이유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외국회사 한국법인 대표이사 해임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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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1. 13:46
:

(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 3년의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쟁점: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판결요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 대표이사 해임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4)   대법원 판결이유: ①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른 점, ②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대표이사 해임에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5)   법리: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245552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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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해임, 이사 유지 시 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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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8. 10:00
:

(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 3년의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쟁점: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판결요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 대표이사 해임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4)   대법원 판결이유: ①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른 점, ②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대표이사 해임에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5)   법리: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245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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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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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단서 제8호가 규정한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사유는, 임대목적물에 실거주하겠다는 임대인의 내심의 의사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었을 당시에는 판단하기 어렵다. 임대인이 위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그 의사표시 자체만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거절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연장의 효과가 차단되므로, 곧바로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실제로 있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임차인에게 보장되었던 갱신가능기간 중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시점이 갱신가능기간을 지난 이후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임대 시점을 갱신가능기간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실거주를 하려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영원히 제3자에 대한 임대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적 한계를 둠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느 정도 보호받게 된다.

 

(3)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앞서 미리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시적묵시적 갱신이 모두 차단당하게 되므로 명시적묵시적 갱신기간 중에서 더 짧은 기간만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갱신가능기간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갱신가능기간에 한정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면, 시적 한계를 둠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려는 위 부분의 목적이 달성됨과 아울러 임차인에게는 최소한의 갱신가능기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4)   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갱신요구기간(명시적ㆍ묵시적 갱신 중에서 짧은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면, 임대인에게 불측의 과도한 제한을 부여하지 않게 된다.

 

(5)   정당한 사유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정당한 사유란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거주 의무를 위반한 임대인이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의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뿐만 아니라 목적 부동산을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까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는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6)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어 임대인의 실제 거주가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은 주거 이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정 변경으로 임대인의 실제 거주가 어려워졌다면 임차인이 갱신거절로 인해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단순히 실제 거주 의무를 위반한 것을 넘어 제3자에게 새로 목적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진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목적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것’ 대신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것을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주거 이전 비용으로 적어도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인에게 이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6항 제1).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20317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1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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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주택임대인 실거주이유 임대차 갱신거절, 실거주의사 번복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1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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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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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

(2)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

(3)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방해 주장 및 손해배상청구

 

2.     판결 요지   

 

(1)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도 없음.

(3)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KASAN_상가건물 재건축 예정 이유로 신규임차인에게 제한 조건 제시, 신규계약 무산으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회수 방해 책임 인정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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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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