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사유__글48건

  1. 2025.01.17 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 vs 적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두34986 판결
  2. 2025.01.16 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 손해배상 책임, 정당한 사유 – 객관적 사실 기준, 나중에 알아도 참작: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3. 2025.01.16 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무효: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
  4. 2025.01.13 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
  5. 2025.01.07 경영권 분쟁으로 감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
  6. 2025.01.07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
  7. 2025.01.07 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8. 2024.12.16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방해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권리금 감정실무 및 책임제한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22633 판결 1
  9. 2024.11.19 상가건물 재건축 vs 임대인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방해 책임 예외사유 –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중요 판결 요지
  10. 2024.11.15 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해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
  11. 2024.11.15 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1
  12. 2024.10.21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
  13. 2024.10.08 임원 해임 시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 타사 보수의 손익상계 공제: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24136 판결
  14. 2024.09.04 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
  15. 2024.09.02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 6
  16. 2024.08.28 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무효: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
  17. 2024.08.22 병원, 약국, 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월차임 2배 인상 BUT 감정평가 근거 임대인 승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나13702 판결
  18. 2024.08.14 경영권 분쟁으로 감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 1
  19. 2024.08.07 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
  20. 2024.08.01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 적법 판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21. 2024.07.18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 오너 회장 주도 회사의 전무, 비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22. 2024.06.25 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
  23. 2024.06.19 상가건물 재건축 이유로 약국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감정결과 및 책임제한: 대구지방법 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138594 판결
  24. 2024.04.23 부당해고 무효판결 후 복직, 원직 아닌 임금 차이 있는 업무 발령 - 차액청구 인정: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25. 2024.02.22 이사 해임 주총결의,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법정책임, 정당한 이유 – 객관적 사유: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1
  26. 2024.01.17 법인의 이사 해임 분쟁 – 정관의 해임사유 충족, 신뢰관계 파탄 불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27. 2024.01.02 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손해배상책임, 이사보수 결의, 임원퇴직금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503991 판결
  28. 2023.12.22 수습기간 중 해고에도 적법요건 필요 – 보통 해고 보다 완화되지만 객관적, 합리적 이유 필요함: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5701 판결
  29. 2023.12.22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규모 회사의 부문장,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30. 2023.12.22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 플랫폼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창업 20년 총원 80여명 재직 벤처회사, 진단시약, 의료기기 생산업체, 코로나 진단시약 매출로 크게 성장 후 코스닥상장 준비

(2)   IPO 준비담당 CFO 외부 영입, 전무 직위

(3)   경영권 분쟁 발생 – CFO 신 경영진 지지, 부사장 승진, 고액연봉 지급

(4)   구 경영진 복귀 후 신 경영진 지지한 CFO 퇴직 권고, 불응 후 징계해고

(5)   부당해고 주장,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불인정

(6)   CFO 입사 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코스닥사장 시까지 + 임원 지위 + 고액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처리

 

2.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판결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 무효 vs 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3.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10875 판결 요지 – CFO 근로자성 인정

 

(1)   판단 결론 - CFO는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2)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08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참조).

 

(4)   다만,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10959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34986 판결 요지 – CFO 근로자성 부정, 원심 판결 파기 환송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2)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10959 판결 등 참조).

 

(3)   원고 CFO는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금 차입 및 실권주 등에 관한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보고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당시 등기이사와 논쟁을 벌였고, 다른 이사회에도 참석하였다. 또 원고는 2021 1월경 61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의 인출을 지시하고, 다액의 접대비 사용을 최종 결재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경영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동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공동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기도 하였으나, 재무, 인사, 법무, 보안, 홍보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의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20 8월경 이후 참가인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 편에 서서 구 경영진의 경영권 회복 시도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참가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5)   이러한 원고의 경력, 입사 및 승진 경위, 원고에게 부여된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 다른 임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원고의 보수 및 처우, 징계 과정 및 그 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비록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참가인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원고와의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KASAN_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 vs 적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두349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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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7. 11:04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피고 회사에서 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

(2)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해임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

(3)   주총 의사록에도 해임사유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이사 해임 후 사후적으로 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5)  쟁점: 주총 해임결의 당시 몰랐던 객관적 사실을 사후적 소송에서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지 정당한 해임 사유 불인정,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경업금지 위반사실은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 요지 해임의 정당한 사유 인정

 

4.    대법원 판결 이유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등 참조).

 

(2)   여기에서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3)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 * 해임 당시에는 몰랐으나 소송 중 일게 되었더라도 해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

 

첨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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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 손해배상 책임, 정당한 사유 – 객관적 사실 기준, 나중에 알아도 참작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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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6. 10:06
:

1.    사안의 개요

 

(1)   창업 20년 총원 80여명 재직 벤처회사, 진단시약, 의료기기 생산업체, 코로나 진단시약 매출로 크게 성장 후 코스닥상장 준비

(2)   IPO 준비담당 CFO 외부 영입, 전무 직위

(3)   경영권 분쟁 발생 – CFO 신 경영진 지지, 부사장 승진, 고액연봉 지급

(4)   구 경영진 복귀 후 신 경영진 지지한 CFO 퇴직 권고, 불응 후 징계해고

(5)   부당해고 주장,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불인정

(6)   CFO 입사 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코스닥사장 시까지 + 임원 지위 + 고액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처리

 

2.    항소심 판결 요지 근로자성 인정

 

 

(1)             CFO는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08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참조).

 

(4)            다만,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1095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1087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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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무효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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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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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간접수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원고의 귀책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간접수출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무역 관련 법령이나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간접수출이 수출실적 또는 수출로 인정되었다거나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다는 사정이나 업계의 실무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간접수출 방식의 판매에 대하여도 약사법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이는 뒤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살필 사정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위반이 정당화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KASAN_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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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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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규정 -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à 감사 준용 

 

(1)   상법 제385조 제1: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제410(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상법 제415(준용규정) 382조제2, 382조의4, 385, 386, 388, 400, 401, 403조부터 제406조까지, 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4)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해임 감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요건 -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위 판례는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이사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③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이사의 업무 집행 시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3.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소정의 보수상당액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이라 할 것이고, 이사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46297 판결 등).

 

감사도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 제1항을 준용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에서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46297 판결 등).

 

다만, 해임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합니다.

KASAN_경영권 분쟁으로 감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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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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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 외에도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참조).

 

(2)   해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에서 해임의 근거로 제시된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해임결의 후 추가로 주장하는 해임사유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잔여 임기에 대한 대표이사 보수가 아니라 이사 기본급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이다. 해임 전 재직기간에 대한 대표이사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264010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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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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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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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3)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4)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5)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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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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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감정결과의 중요성 및 재판실무상 다툼의 효과 여부 - 무형재산 가치평가액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들고 있는 사정은 책임제한 단계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무형재산 권리금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이익 중 무형재산으로 귀속되는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인 비율추출방식을 적용하여 그 비율을 100%로 보았고, 이처럼 영업이익에서 유형재산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본 평가에서는 인테리어가 영업이익에 기여한 것은 미미하다고 분석하였고, 영업상의 노력, 관리능력, 고객 확보 능력 등에 의한 영업활동이 영업이익에 기여했다고 분석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 중 무형재산 권리금 평가액에 원고의 소유이거나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시설 내지 설비의 가치가 반영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3)   이 사건 감정에서 전체 영업이익 중 무형재산에 귀속되는 부분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지리적 위치 내지 인근 상권의 형성 정도 등이 고려되기는 하였으나, 무형재산 권리금 평가액 중 지역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 역시 권리금의 현실적인 거래관행은 영업권리금과 지역권리금을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분이 모호하다. 이 사건 카페의 무형재산 평가액에는 영업 및 지역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구성비율은 시장관행을 고려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지역권리금 성격의 금액을 구분하여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4)   원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 기간과 피고가 운영한 기간 사이의 매출액 차이가 미미하고, 위 카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운영되었음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카페의 영업적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본 평가에서는 현장조사와 당사자의 진술, 제시자료 등으로 검토했을 때 영업자의 노력, 능력, 노하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영업권리금을 가맹점의 영업 능력과 임차인의 독자적인 영업 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는바,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 기간의 상당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받던 시기였고, 동일 분기의 매출을 비교하였을 때 피고의 운영 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매출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감정인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과 더불어, 이 사건 카페가 소재한 지역, 상권, 업종, 특성 및 지역의 경기동향, 광역적 경기동향, 권리금 관행 및 영업권 감정평가시 활용되는 할인기간, 일반적인 권리금 감정평가에서 활용되는 할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이 사건 카페의 무형재산 권리금을 산정하기 위한 할인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다.

 

(6)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 E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480,000,000원과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이 사건 감정결과 권리금 평가액에서 위 (1) ()항에서 본 이 사건 비품들의 평가액을 제외한 194,902,470(= 이 사건 감정결과상 권리금 평가액 214,000,000이 사건 비품들의 평가액 합계 19,097,530) 중 더 낮은 금액인 194,902,4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294473(본소), 2019294480(반소) 판결 등 참조}.

 

(8)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약 1 7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카페 영업을 계속하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한 실제 기간은 약 5 6개월에 달하여 부당히 짧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한 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감정결과 중 무형재산 권리금 평가액에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적 이점이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장소적 이익은 피고가 이 사건 카페의 영업 과정에서 이룬 성과만에 의해 창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226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226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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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방해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권리금 감정실무 및 책임제한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226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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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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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음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뿐, 달리 1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엿볼 수 없다. 피고가 다른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1 6개월 영리목적 사용금지 기간 중 타인에 대한 매각도 무방하다는 취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하는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 중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서 1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59764 판결: 상가임차인 명도 후 1 6개월 이전에 재건축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영리목적 사용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사유로 들어 신규임차인이나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원고들이 영업을 종료한 2020. 5. 10.경부터 1 6개월 이상 원고들의 점유 및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공사로 이 사건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을 1 6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의 멸실 및 장기간의 공사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와 같이 건물의 재건축으로 1 6개월 이상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미리 구체적인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공사기간 1 6개월을 초과하는) 재건축을 이유로 한 권리금회수청구권 거절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KASAN_상가건물 재건축 vs 임대인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방해 책임 예외사유 –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중요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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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9. 08:52
:

 

1.    판결요지 등기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2.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의 범위

 

(2)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3)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법상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②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점, ④ 설령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음이 전제가 되는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가 정해졌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피고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대표이사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남은 임기동안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KASAN-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해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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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5. 11:00
: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3)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4)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5)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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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5. 10:00
: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 외에도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참조).

 

(2)   해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에서 해임의 근거로 제시된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해임결의 후 추가로 주장하는 해임사유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잔여 임기에 대한 대표이사 보수가 아니라 이사 기본급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이다. 해임 전 재직기간에 대한 대표이사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264010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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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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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1. 10:00
: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2)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참조).

 

(3)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47529 판결 참조).

 

(4)   손해배상 범위 -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임기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5)   손익상계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참조).  

 

(6)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서 잔여 임기 동안의 위임사무 처리를 면하게 됨으로써 그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여 타사에서 위와 같은 급여를 얻을 수 있었거나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급여는 이 사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손익상계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7)   원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를 절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책임인 점,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8)   그러나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주주와 이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법적 성격이 법정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의 내용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인 이상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손해배상의 지도원리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가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는 목적이 이사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넘어서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취지라거나 이사의 약정된 보수를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도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2024136 판결

서울고법_2023나2024136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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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임원 해임 시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 타사 보수의 손익상계 공제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24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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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8. 14:58
: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상가의 기존 임차인(원고)과 신규 임차인 사이 7,000만 원 권리금 계약 체결

(2)   임대인(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재건축 계획 및 3년의 임대차기간 제한 고지

(3)   신규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해제

(4)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5)   원심 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6)   대법원 판결: 임대인 책임 불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판단기준 - 상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않은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233607 판결 등 참조).

 

(3)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용승인 기준으로 약 39년이 지난 상가건물 +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음 + 현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 8. 31.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한 이후 그와 모순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6)   이 사건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232530 판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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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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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4. 08:52
:

1.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구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2043475 판결: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 7호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 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임대인의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법리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 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상가임대차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건물철거 및 재건축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칙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 보호) BUT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 (☞ 상가임차권 보호):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ex. 신축 후 10년 된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재건축계획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만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한 경우)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ex.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재건축계획으로 인해 2년의 임대차기간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후 같은 건물 내 옆 상가에 대해서는 4~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 경우)

 

(3)  원칙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 보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정당한 사유의 예시조항 중 하나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장기간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등 참조).

 

(4)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유로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72346 판결 참조).

 

(5)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2043475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약 2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피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사유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한임대차 목적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옥을 신축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1 6개월 이상 원고의 인도 거절 내지 사옥 신축공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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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 09:28
:

 

1.    사안의 개요

 

(1)   창업 20년 총원 80여명 재직 벤처회사, 진단시약, 의료기기 생산업체, 코로나 진단시약 매출로 크게 성장 후 코스닥상장 준비

(2)   IPO 준비담당 CFO 외부 영입, 전무 직위

(3)   경영권 분쟁 발생 – CFO 신 경영진 지지, 부사장 승진, 고액연봉 지급

(4)   구 경영진 복귀 후 신 경영진 지지한 CFO 퇴직 권고, 불응 후 징계해고

(5)   부당해고 주장, 노동위원회 근로자성 불인정

(6)   CFO 입사 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코스닥사장 시까지 + 임원 지위 + 고액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처리

 

2.    항소심 판결 요지 근로자성 인정

 

 

(1)             CFO는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08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참조).

 

(4)            다만,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1095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10875 판결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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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무효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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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8. 12:00
:

 

(1)   정형외과 병원 상가임대차계약 기존 임대차조건: 11년 유지,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50만원, 월차임과 관리비는 합계 10,900,000

 

(2)   정형외과 병원 양수도계약,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조건: 보증금 동일, 월차임 160만원, 월세 2배 이상 인상

 

(3)   쟁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3호의 권리금회수방해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볼 수 없음. 임대인 승소

 

(5)   감정평가 결과: 신규 임대차 조건 - 연간실질임료로 환산하면 207,000,000(=보증금300,000,000 × 보증금 환산이율 0.051) + 월차임 16,000,000 × 12개월), 단위 면적당 연간실질임료는 222,048/

 

(6)   인근 상가건물의 임료수준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점포와 같이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소재 건물 6~9(정형외과)의 단위면적당 연간실질임료는 180,519/㎡으로, 대구수성구 소재 건물 2, 4(Z 내과)의 단위면적당 연간실질임료는 276,691/㎡로 조사되었고, 인근지역 내 분양예정인 대구 수성구 건물의 단위면적당 연간실질임료는 238,747/~270,937/㎡으로 조사되었다.

 

(7)   1심 법원 감정인은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른 월임료를 12,581,877원으로, 적산법에 따른 월임료를 최소치 13,192,686원에서 최대치 16,490,857원으로 각 산정하였는데, 최종 임료를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면서도 적산법에 따른 임료도 임대인이 임대물건의 공급자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임료수준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8)   결론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 적산법에 따른 월임료를 고려하면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제시한 월차임 16,000,000원이 현저히 고액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13702 판결

 

KASAN_병원, 약국, 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월차임 2배 인상 BUT 감정평가 근거 임대인 승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나13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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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나13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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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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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규정 -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 감사 준용 

 

(1)   상법 제385조 제1: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제410(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상법 제415(준용규정) 382조제2, 382조의4, 385, 386, 388, 400, 401, 403조부터 제406조까지, 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4)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해임 감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요건 -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위 판례는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이사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③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이사의 업무 집행 시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3.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소정의 보수상당액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이라 할 것이고, 이사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46297 판결 등).

 

감사도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 제1항을 준용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에서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46297 판결 등).

 

다만, 해임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합니다.

 

KASAN_경영권 분쟁으로 감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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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14. 13:29
: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상가의 기존 임차인(원고)과 신규 임차인 사이 7,000만 원 권리금 계약 체결

(2)   임대인(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재건축 계획 및 3년의 임대차기간 제한 고지

(3)   신규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해제

(4)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5)   원심 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6)   대법원 판결: 임대인 책임 불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판단기준 - 상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않은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233607 판결 등 참조).

 

(3)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용승인 기준으로 약 39년이 지난 상가건물 +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음 + 현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 8. 31.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한 이후 그와 모순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6)   이 사건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232530 판결

 

KASAN_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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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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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7. 11:14
:

 

대법원 판결문 요지

 

(1)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임대인의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법리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 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신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고지 내용에 따른 건물 전체의 철거·재건축 계획 및 공사시점·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상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가 없다.

 

대법원 보도자료

 

판결 의의 -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함. 그 판단기준의 원칙과 예외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임대인기존 임차인신규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함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례 - 원칙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 보호) BUT 예외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 (☞ 상가임차권 보호)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ex. 신축 후 10년 된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재건축계획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만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한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ex.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재건축계획으로 인해 2년의 임대차기간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후 같은 건물 내 옆 상가에 대해서는 4~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 경우)

 

KASAN_상가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 적법 판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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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1. 10:13
:

 

1.    근로자성 판단 기본 법리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2)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08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실관계

 

사실관계 - ① 전무, 비등기 임원, ② 회장이 계열회사 포함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소유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함, ③ 전무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회장 또는 비서실에게 회사의 경영에 관한 보고 및 업무 지시를 받음, ④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3.    대법원 판결요지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1)   비록 형식상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총수이며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회장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2)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고,

 

(3)   특히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4)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다.

 

첨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KASAN_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 오너 회장 주도 회사의 전무, 비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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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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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8. 13:55
: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간접수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원고의 귀책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간접수출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무역 관련 법령이나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간접수출이 수출실적 또는 수출로 인정되었다거나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다는 사정이나 업계의 실무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간접수출 방식의 판매에 대하여도 약사법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이는 뒤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살필 사정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위반이 정당화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KASAN_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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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5. 10:00
:

 

1.    임대인의 재건축이유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기재

 

계약기간 중 만약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은 조건없이 명도를 해주기로 하며, 재건축 후 약국임대에 대해서는 우선임차권을 주기로 한다.”

 

(2) 쟁점: 특약 기재 사항,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가목의 재건축 이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 판단 요지: 부정. 임대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특약조항을 추가하고, 원고에게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 원고는 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 계획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249831 판결 참조). 임차인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공사 시점을 임대차계약체결일부터 1년에서 2년 정도 이후로 고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대인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1)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할 의사를 밝혔고, 확정적으로 원고가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대인은 신축건물에 분양을 하면 우선 매수권을 줄 수 있고,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다면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재건축 후 새롭게 약국이 들어설 점포의 규모나 예상 차임, 입주 시기 등을 간략하게라도 확정하여 통보하거나 협상하려 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면, 재건축 후에 원고 또는 원고가 주선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의 무효 주장

 

(1)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은 가장행위로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G 사이의 위 권리금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5항의 자료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원고의 주선에 대하여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자료 등 정보제공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약국 권리금 감정결과 중 50% 제한 인정 손해배상액 

 

(1)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항은 권리금을 정의하면서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포함하여 명문으로 지역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장소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본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점포의 권리금 중에서도 지역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그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원고가 이전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S비뇨기과의원이 이전하거나 또는 T병원부지에 새로운 병원이 개업하면서 원외 약국이 함께 입점하는 경우 E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에는 주변 의료기관과 피고가 추진하는 메디칼 타워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역권리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감정인은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중 무형재산권리금으로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래 5년간 기대되는 영업이익 총액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재건축될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조항 추가에 동의하였으므로 다른 임대차계약보다 조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약조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재건축 후 새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우선임차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고, 우선임차권을 행사할 경우 재건축 후 입주 병·의원 등의 증가로 원고로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다른 임차인과 동일하게 5년간 기대되는 영업이익 전부를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첨부: 대구지방법 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138594 판결

 

KASAN_상가건물 재건축 이유로 약국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감정결과 및 책임제한 대구지방법 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1385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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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1385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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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9. 11:27
:

 

(1)   피고(사회복지법인)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원고는 원직인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된 후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

 

(2)   원고는 피고의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해고 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3)   원심은,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음

 

(4)   대법원은 차액청구 인정 BUT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심 파기·환송함

 

(5)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6)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7)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00559 판결

 

KASAN_부당해고 무효판결 후 복직, 원직 아닌 임금 차이 있는 업무 발령 - 차액청구 인정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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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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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3. 17:56
:

 

1.    상법 규정

 

상법 제385(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1)   주식회사에서 임기 만료 전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총 특별결의로 해임함

 

(2)   이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3)   하급심 판결 - 이사들이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함

 

(4)   대법원 판결 법정책임 및 객관적 사유 존재 여부로 판단, 원심 파기 환송,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등 참조).

 

(3)   여기에서정당한 이유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4)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5)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KASAN_이사 해임 주총결의,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법정책임, 정당한 이유 – 객관적 사유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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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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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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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2)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사유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소극

 

(3)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41741 판결 참조).

 

(4)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5)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263537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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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법인의 이사 해임 분쟁 – 정관의 해임사유 충족, 신뢰관계 파탄 불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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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17. 08:41
:

1.    사안의 개요

 

(1)   자산운용 투자자문회사의 사내이사 등기

(2)   고용계약서 작성 연봉 + 성과급

(3)   회사정관 이사 임기 3년 규정 +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한다 +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총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BUT 주총결의 없음

(4)   해고예고통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 + 임시주총 해임결의 

 

2.    당사자 주장요지

 

(1)   이사 주장 임기가 정하여진 사내이사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 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해진 임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임기만료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회사 주장 -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개인적으로 화상예배를 보았고, CTO로서 당연히 하루 8시간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실제 서버에 접속한 누적시간은 20시간에 불과하였으며, 개발계약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나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

 

3.    법원의 판단 요지

 

가.   등기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1)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 여기에서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경영능력에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원고와 피고 내지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발계약의 폐기가 원고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CTO로서 매일 8시간 동안 서버에 접속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개발사와 회의 중 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암호화폐 관련 세미나 영상을 틀어두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다른 여러 회의들과 관련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공유하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거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사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17436 판결 등 참조).

 

(2)   회사가 매년 대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의 보수를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94342 판결 등 참조).

 

(3)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5)   정관 제41조에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내이사인 원고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에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6)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사직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7)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보수지급결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88조에서는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에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8)   또한 원고는만약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이는 피고 대표이사가 고의·과실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그 보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 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G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KASAN_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손해배상책임, 이사보수 결의, 임원퇴직금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5039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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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 14:00
:

 

1.    사안의 개요

 

(1)   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 회사에서 수습 근로자로서 근무 성적이 취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고

(2)   수습기간 중 해고에도 객관적 합리적 이유 필요한지?

 

2.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그 시용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에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2)   다만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6243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단: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관리직원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수습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에 이 사건 해고를 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KASAN_수습기간 중 해고에도 적법요건 필요 – 보통 해고 보다 완화되지만 객관적, 합리적 이유 필요함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5701 판결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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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2. 12:00
:

 

1.    기본 법리 근로자성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2881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참조).

 

(3)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28813 판결 참조).

 

(4)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대규모 회사의 특별한 상황

 

(1)   대규모 금융회사로서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회사는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임원인사규정을 두어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모두 포함한 임원의 선임·해임·보수·처우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직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등기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된 자로서 회사 경영목적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한편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경영목적상 등기임원과 동등한 직책을 부여받고, 등기임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으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임원의 직명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로서,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담당 업무 및 직위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4)   미등기임원은 임원인사규정 제12, 13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데,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이 결정된 경우’(13조 제5)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임된다. 한편 미등기임원은 임기를 정하였을 때에는 임원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그 임기 또는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임원 역할 수행이 상당 기간 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5)   회사는 대표이사의 산하에 회사 업무를 특성별로 나눈 12개의 부문을 두고, 해당 부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 등을 갖춘 등기임원(상근 이사로서 3명이다) 또는 미등기임원 중 12명을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각 업무책임자로 선임하여 해당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행렬식 조직체계(matrix organization)를 갖추고 있었다.

 

3.     구체적 사안 대규모 회사의 부문장 상무의 특별한 상황

 

(1)   원고 미등기임원이 총괄한 방카슈랑스 부문은 위 12개 부문 중의 하나, 관련 상품 개발, 영업 전략과 계획 수립, 상품의 홍보 및 영업활동,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통제와 지원 등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었다. 임원은 방카슈랑스 부문의 업무책임자로서, 중장기·연간 사업·물량 계획 수립, 평가기준 수립, 영업 관련 판매촉진비용 집행, 텔레마케팅 영업 점포 계획 수립·조정과 점포 신설·통합·폐쇄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해당 부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교적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중요한 계약 체결 등이나 월별 보고에 관하여만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쳤다.

 

(2)   원고는 임원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장기·단기 경영계획, 전사(전사부문별 경영 현황 공유, 논의·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경영 이슈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원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의사결정을 하였다.

 

(3)   취업규칙 및 임원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과 그 밖의 직원의 지위는 엄격히 구분되며, 사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사원으로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임원 및 감사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해당 직위의 등기임원 보수에 준하는 보수와 임원 재직 기간만을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복리후생 등의 모든 처우도 해당 직위의 등기임원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원고도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상무의 직위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음으로써 일반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한 보수와 자동차, 스포츠회원권 제공 등의 차별화된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았다.

 

(4)   실제로 담당한 포괄적인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임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 및 분리 임용,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원고의 보수 및 처우,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1095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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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규모 회사의 부문장,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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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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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3)   플랫폼 사업자는 업무내용을 기본적으로 앱 등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참가인이 그러한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4)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비스를 균질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각종 교육자료, 기본 업무매뉴얼, 근무규정을 제공배포하였다.

 

(5)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근무수락 여부,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6)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운전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행 시간당 1만 원을 지급받고 드라이버 레벨제에 따른 특별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운전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참가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지급받은 돈은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고,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관계의 실질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7)   플랫폼 운영자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하며 근로를 제공받아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56601 판결

 

KASAN_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 플랫폼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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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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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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