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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00:09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2. 17:00:07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3. 2024.12.02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4. 2024.12.02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5. 2024.11.07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6. 2024.04.0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7. 2022.11.21 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8. 2022.08.02 이사, 감사, 임원 해임의 정당한 사유 판단 –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측 이사 해임: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7나2063093 판결
  9. 2022.08.01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 행사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0. 2022.04.19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11. 2022.04.07 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
  12. 2022.02.10 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13. 2021.11.08 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
  14. 2021.10.26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15. 2021.08.26 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16. 2021.04.01 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
  17. 2021.04.01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18. 2021.01.2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상법 제345조제 1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명시적 판결은 없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배당기능이익의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합니다. 다만,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사채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상법상 자기자본으로 계상되고, 상환은 이익을 가지고만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언제까지나 지연될 수 있는 반면, 사채의 상환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5조 제2),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상환한다"라고 규정하면 상환 만료일이 불분명하여 문제되므로, 통상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등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고, 이익의 처분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KASAN_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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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5. 17:00
: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 관련 기본법리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회사에서 투자계약서 특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VC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투자계약조항 위반을 들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권이 위협당하거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번한 분쟁사례로는 투자금 용도제한 조항과 투자자 동의권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제한 조항이 예를 들어 특정분야의 R&D(개발연구비)로 제한된다면 다른 기술개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서면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집행하는 경우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고, 상환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횡령 배임 등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광범위할수록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면 상환조항을 미리 잘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주주의 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상환조건 및 절차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상환청구에 응하여 상환주식을 매수한 후 그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상환주식의 상환을 하기 위한 배당가능이익이나 준비된 상환금이 없다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의 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에 대비하거나 또는 분할상환을 하여 상환기일 도래 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주주의 상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주의 상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상환주의 상환을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정관 또는 계약서에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정관이나 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투자자 주주가 상환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로서는 이익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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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5. 17:00
:

상법 제345조제 1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명시적 판결은 없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배당기능이익의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합니다. 다만,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사채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상법상 자기자본으로 계상되고, 상환은 이익을 가지고만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언제까지나 지연될 수 있는 반면, 사채의 상환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5조 제2),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상환한다"라고 규정하면 상환 만료일이 불분명하여 문제되므로, 통상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등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고, 이익의 처분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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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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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 관련 기본법리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회사에서 투자계약서 특정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VC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투자계약조항 위반을 들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권이 위협당하거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번한 분쟁사례로는 투자금 용도제한 조항과 투자자 동의권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제한 조항이 예를 들어 특정분야의 R&D(개발연구비)로 제한된다면 다른 기술개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서면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집행하는 경우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고, 상환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횡령 배임 등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광범위할수록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면 상환조항을 미리 잘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주주의 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상환조건 및 절차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상환청구에 응하여 상환주식을 매수한 후 그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상환주식의 상환을 하기 위한 배당가능이익이나 준비된 상환금이 없다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의 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에 대비하거나 또는 분할상환을 하여 상환기일 도래 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주주의 상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주의 상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상환주의 상환을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정관 또는 계약서에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정관이나 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투자자 주주가 상환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로서는 이익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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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 13:11
: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3)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4). 다만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제4항 단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341조에 의한 주식의 취득 요건과 절차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취득에 관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거나(2항 본문), 만약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2항 단서). 따라서 귀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비상장사는 거래소의 시세가 없으므로 제3412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상법 시행령은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관하여 i)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거나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수 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i)의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신청기간 2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공고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및 제10). 

 

3.    상법 제341조의 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의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의 2에서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즉, 배당가능 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특정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75729 판결)라고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PCPS 등 상환주의 상환청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고, 관여한 이사에게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 2에 따르면 i)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고, iii) 341조의 2 특정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75729 판결 등).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399, 401), 341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매입금액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법 상으로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또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625조에 따른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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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7. 11:13
:

 

1.    정관 vs 주총결의사항, 계약서 내용 불일치  

 

(1)   정관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13조의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운영규정 - 행사기간의 기산점 이후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같은 조건으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총 결의사항 - 행사조건: 부여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대상자가 본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행사일 당시 재직 요건 없음 

 

2.    판결요지 정관 적용

 

(1)   정관 제10조의3 4항 제2호 본문은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나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결의에 위 정관 규정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조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정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여기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이라고 함은 사망, 정년퇴직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임직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비자발적 퇴임 또는 퇴직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임직원이 스스로 결정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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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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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원고 1 2003. 3. 17., 원고 2 1999.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  피고 회사의 정관 제10조의2 8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10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8,000, 원고 2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6,000주를 비롯하여 총 23명에게 합계 176,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행사가격은 3,455, 행사기간은 2011. 3. 13. ~ 2016. 3. 12.(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 부여형태는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으로 하되 행사일 도래 시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2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이하 단서 부분을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 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원고 2 2011. 7. 31., 원고 1 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단서 조항은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규정으로 선택권자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하여 보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당시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원고들의 선택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정관 등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하되, 단지 행사기간 동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권리자, 주주 등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 1 2012. 2. 6.까지, 원고 2 2011. 9. 31.까지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행사기간이 지난 2015. 1. 2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KASAN_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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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1. 12:00
: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G와 사내이사 E 사이에 회사 운영 및 피고 회사 주식 양도 문제 등으로 상당한 분쟁이 있었고 원고들은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G에게 정당한 해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들은 E와 함께 G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함으로써 피고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을 본격적으로 유발한 점,

 

실제로 E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취임에 승낙하는 등 E의 행위에 동조한 점,

 

원고 A, CE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E과 피고 회사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중에 있었으며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 경영권 획득을 위하여 G를 대표이사 및 사내에서 직위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했던 행위는 상법상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720630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7나20630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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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사, 감사, 임원 해임의 정당한 사유 판단 –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측 이사 해임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7나20630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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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 11:00
: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3).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4). 다만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제4항 단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341조에 의한 주식의 취득 요건과 절차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취득에 관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거나(2항 본문), 만약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2항 단서). 따라서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비상장사는 거래소의 시세가 없으므로 제3412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상법 시행령은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관하여 i)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거나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i)의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신청기간 2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공고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및 제10).

 

3. 상법 제341조의 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의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의 2에서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즉, 배당가능 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특정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75729 판결)라고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PCPS 등 상환주의 상환청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고, 관여한 이사에게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 2에 따르면 i)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고, iii) 341조의 2 특정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 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75729 판결 등).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399, 401), 341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매입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법 상으로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또는 상법 제622조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625조에 따른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KASAN_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 행사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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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3:51
:

 

 

상법 제345조제 1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명시적 판결은 없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배당기능이익의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합니다. 다만,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사채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상법상 자기자본으로 계상되고, 상환은 이익을 가지고만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언제까지나 지연될 수 있는 반면, 사채의 상환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5조 제2),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상환한다"라고 규정하면 상환 만료일이 불분명하여 문제되므로, 통상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등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고, 이익의 처분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KASAN_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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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9. 17:00
:

이사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사이닝보너스 약정금의 법적성격 관련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사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관계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닝 보너스를 이사 보수의 일부로 판단한 이유

 

이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영입되어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회사는 그 출근 전에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만약 권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 원고 스스로도 약속된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은 원고의 연봉과 합산하여 모두 이사의 보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C의 위법행위라거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515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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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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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7. 15:52
:

상법 제385(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퇴임이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그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8. 2004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 10. 29. 2009131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에는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285406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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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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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0. 15:26
:

이사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사이닝보너스 약정금의 법적성격 관련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사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관계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닝 보너스를 이사 보수의 일부로 판단한 이유

 

이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영입되어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회사는 그 출근 전에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만약 권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 원고 스스로도 약속된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은 원고의 연봉과 합산하여 모두 이사의 보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C의 위법행위라거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515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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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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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8. 08:54
: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상법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본인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안  

 

3.     대표이사 주장 실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되는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공소시효 만료됨

 

4.    법원 판결 요지 -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 무효 + 스톡옵션 행사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공소시효 기산일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행사 및 신주발행일 기준

 

5.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2568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3.15. 선고 2004574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등 참고),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상법 제34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없는 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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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6. 15:00
:

 

상법 제385(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퇴임이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그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8. 2004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 10. 29. 2009131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에는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285406 판결

 

KASAN_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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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0:00
:

이사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사이닝보너스 약정금의 법적성격 관련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사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관계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닝 보너스를 이사 보수의 일부로 판단한 이유

 

이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영입되어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회사는 그 출근 전에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만약 권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원고 스스로도 약속된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은 원고의 연봉과 합산하여 모두 이사의 보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C의 위법행위라거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51505 판결

 

KASAN_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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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 12:00
: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상법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본인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안  

 

3. 대표이사 주장 실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되는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공소시효 만료됨

 

4. 법원 판결 요지 -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 무효 + 스톡옵션 행사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공소시효 기산일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행사 및 신주발행일 기준

 

5.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2568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3.15. 선고 2004574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등 참고),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상법 제34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없는 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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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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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상법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본인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안

 

3. 대표이사 주장 실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되는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공소시효 만료됨

 

4. 법원 판결 -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 무효 + 스톡옵션 행사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공소시효 기산일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행사 및 신주발행일 기준

 

5.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2568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3.15. 선고 2004574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등 참고),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상법 제34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없는 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2457 판결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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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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