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자자 주장요지: 발행자 피고는 투자자 원고에게 ① D코인, H코인이 미화 1달러와의 교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② 위 각 코인으로 피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개설한 오픈마켓 등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③ 나아가 위 각 코인을 원화 등 법정화폐로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④ 그 밖에 거액의 국내 및 해외 투자처를 확보하였다거나 회원 200만 명은 금방 모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대로 위 각 코인을 발행 및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및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각 코인의 매수대금으로 13억 4,7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2)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D코인, H코인이 미화 1달러와의 교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위 각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법정화폐로 환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러한 설명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투자자의 일부 책임 인정: 투자자 원고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섣부르게 피고를 믿은 데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법리: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등 참조).
(3)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2022. 9.말경에는 위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인바, 2022. 9. 30. 당시 스테이블코인 C 1개의 시가가 1,3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0원( = 2,500,000개 × 1,3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일자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위 목적물 인도청구에 관하여 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실무적 포인트: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자 문제가 난감하므로, 그 반환 최고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을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 강제집행을 할 때의 난제 등을 고려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디.
(2)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 회사의 주식매매거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3)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확정 – 주식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 해당 주식매매거래를 취소하고 그 주식을 원래의 매도회사에 양도하라 판결.
(4)매수자는 해당 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한 상황, 원상회복 불가, 판결의 이행명령 이행지체 상황
2.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 회사에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대법원 판결 요지 – 원심 유지, 상고기각
(1)원심이 선행 판결에 따른 주식양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
(2)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다가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식양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4.대법원의 판결 이유
(1)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3)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그러므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이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같지 않다. 또한 본래의 채무 이행은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전보배상과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과 민법 제395조에 따른 취소채권자에 대한 전보배상이 언제나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민법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5)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6)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액배상청구와 소송물을 달리하기는 하나, 본래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취소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라는 점, 이러한 청구를 쉽게 허용할 경우 원물반환 원칙이나 채권자평등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가액배상청구와 공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보배상청구는 가액배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7)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그에 갈음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대체물 인도의무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8)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전보배상의 제한적 허용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결과는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대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보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