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윤리위원회 표절심사 및 판정결과 표절 인정

 

2.    피고 논문 저자의 항변 요지

 

(1)   원고 논문들은 학계의 모든 연구자가 공유하는 학문적 자산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이 있는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 논문들의 서술 부분과 유사한 표현을 하면서도 일일이 주석을 붙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 대비 부분은 원고 대비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대비 부분과 원고 대비 부분이 피고 논문 및 서적, 원고 논문들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요지

 

(1)   실질적 유사성 인정: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70537 판결 참조).

 

(2)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3073, 3080 판결 참조).

 

(3)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44138 판결 참조).

 

(4)   그 내용이 이미 학계에서 논쟁이나 이론이 거의 없이 받아들여진 부분으로서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창작적 표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학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표현 자체를 다른 문헌으로부터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정신적인 노력을 들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인 이상 그 창조적 개성이나 독창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번역문으로서 번역자에 따라 크게 해석이 다르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은 원고가 적절한 어휘와 구문을 선택 및 배열하고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를 정하는 등 자신의 학식, 표현력에 따라 일본어 문헌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고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표절 논문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1)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폐기 명령: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

 

(2)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7). 피고 논문 및 서적이 도서관, 단체, 학회에 배포되거나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도서관, 단체, 학회에 이 판결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명서를 도서관 및 단체에 통지하고, 기재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3)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7),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4)   판결 주문: 피고는 별지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논문 및 서적을 인쇄, 제본, 출판,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해명서를 별지 목록 기재 도서관 및 단체에 통지하고, 별지 4 목록 기재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4.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1가합558106 판결

 

KASAN_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저작권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1가합5581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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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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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디자인 제품

 

팔각 누비매트 - 여러 겹으로 덧댄 직물에 재봉틀을 이용하여 촘촘한 간격으로 직선 바느질로 누비는 기법인 소위 ‘통영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형의 누비매트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로 원고가 위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디자인을 무단으로 적용한 피고 팔각누비매트를 제작·판매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전통적인 문양으로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디자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 D가 만들었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대상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6806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41410 판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디자인은 미술저작물의 일반적 요건인 창작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디자인은 두 겹의 원단 사이에 솜이나 원단 등의 보충재를 넣고 봉틀과 손으로 누비는 통영누비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는 8개 이등변 삼각형 형태의 삼각 누비무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삼각 누비무늬는 방사형을 이루며 누비 직물지의 중심에서 모인다. 원고가 누비 직물지의 테두리에 땀수 바느질을 더하여 팔각형의 문양을 더욱 정교하게 표현한 점에서 전통적인 통영누비기법이 적용된 디자인과는 구별되는 원고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5)   저작자에 관한 판단: 저작자의 추정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로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 실제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저작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기 어렵고, 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정한 저작자가 계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활동의 소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 또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같은 항 제2)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

 

(6)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디자인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는 2014. 12. 8.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가 운영하는 ‘E’이 태그되어 게시되었고, 2018. 10.경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등에서 주최한 ‘2018 천연염색국제교류전 및 한국천연염색박물관 100인전 2019. 7.경 일본 이타미시립공예센터에서 주관하는 ·일 텍스타일 아트 미니어쳐 국제교류 초대전에 원고의 실명이 표시되어 출품된 사실인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디자인은 적어도 2014. 12. 8. 원고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공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의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10488 판결

 

KASAN_전통 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저작권침해 인정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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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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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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