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처방 사안 적발

(2)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3)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4)   당사자들 불복 행정소송 제재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재처분 취소명령

(6) 제재처분 기준 별표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

 

(1)   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권자에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경우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28731 판결 등 참조).

 

(4)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48298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그 처분이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4840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첨부: 1.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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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8. 08:43
:

 

(1)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28731 판결 등 참조).

 

(2)   의사 주장요지 - 법령상 처분기준 그대로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원고 및 지역사회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의약품은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먼저 환아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추후 재접종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환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이 초래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정도도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비하면 경미하다.

 

(4)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나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원고가 과거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도 고의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기준에서 정한 제재기간보다 한 차례 가벼운 제재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불합리하게 방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KASAN_유효기한 1일 경과 백신처방접종 - 법령 기준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BUT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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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6. 10:32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55077 판결

 

이러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KASAN_행정처분 기준 별표 – 재량준칙 내용에 반하는 제재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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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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