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이 사건 의료기관을 폐업한 원고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 98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자인 원고들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의료기관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이 사건 환수처분과 그 근거 법령과 성격,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694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누694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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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업무정지 제재처분 회피하려 폐업한 경우 - 과징금부과 제재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누694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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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7. 08:40
:

 

(1)   약사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제약회사 영업사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14,868,910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건소의 현지 조사 당시 약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보건복지부 제재처분: 과징금 44백만원 부과

 

(3)   업무정기간 및 과징금 산정기준

 

  1) 월 평균 부당금액: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개월), 2)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 3) 업무정지기간: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해 산정, 4) 과징금: 업무정지를 금전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의 금액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로 산출

 

(4)   판결요지 - 과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의 과징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99조 제1, 98조 제1항 제1)에 부과된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는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975 판결 참조).

 

(5)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약국개설자 등은,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약사법 제69조의4 2호는 47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조 제1항 제8호는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약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는 행위,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8)   따라서 그 청구금액 전부가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구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

 

KASAN_영업사원에게 약구매 사안, 부정청구 책임, 요양급여청구 전액 근거 과징금 산정 적법 – 약사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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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6. 16:44
:

 

(1)   과장광고 사안 의료법 위반행위 벌금 100만원 형사 판결

 

(2)   의원개설자 변경, 4 7개월 후 새로운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2개월 15일 갈음하는 과징금 약 1억원부과 (일당 1,378천원 x 75)

 

(3)   주장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4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반한다.

 

(4)   4 7개월 경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새로운 개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인 점,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허정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아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인 원고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구법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9년 개정법 그 상한을 10억 원으로 인상 + 부칙(2019. 8. 27.) 6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개정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상한(5천만 원) 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1. 선고 2024구합52816 판결

 

KASAN_과장광고 의료법위반 벌금 1백만원 사안, 4년 후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1. 선고 2024구합528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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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6. 15:05
:

1.    사안의 개요

 

(1)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처방 사안 적발

(2)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3)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4)   당사자들 불복 행정소송 제재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재처분 취소명령

(6) 제재처분 기준 별표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

 

(1)   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권자에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경우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28731 판결 등 참조).

 

(4)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48298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그 처분이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4840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첨부: 1.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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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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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28731 판결 등 참조).

 

(2)   의사 주장요지 - 법령상 처분기준 그대로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원고 및 지역사회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의약품은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먼저 환아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추후 재접종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환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이 초래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정도도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비하면 경미하다.

 

(4)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나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원고가 과거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도 고의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기준에서 정한 제재기간보다 한 차례 가벼운 제재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불합리하게 방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KASAN_유효기한 1일 경과 백신처방접종 - 법령 기준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BUT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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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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