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1)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처방 사안 적발
(2)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3)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4) 당사자들 불복 행정소송 – 제재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재처분 취소명령
(6) 제재처분 기준 별표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
(1) 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권자에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경우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8731 판결 등 참조).
(4)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그 처분이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첨부: 1.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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