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등 참조).

 

(2)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 위법행위 적발, 회사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적법 판결: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인의 직원이 의약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법인의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원고 회사법인은 내부적으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개인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법원 판단의 결론: 회사법인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회사법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선고 20241014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선고 2024누101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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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회사법인 직원의 위법행위, 회사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재처분 적법, 면책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선고 2024누101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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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3. 08:36
:

(1)   제재처분

 

(2) 무정지 회피하려고 폐업한 경우: 대상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67301 판결: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재대상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건보법 98 3항 및 의료급여법 28 6항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KASAN_부정청구, 과장광고 등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행정적 제재처분 대인적 OR 대물적 성결 판단 – 폐업, 이전, 새로운 병원, 약국 개설 시 과징금 부과대상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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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7. 09:00
:

(1)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이 사건 의료기관을 폐업한 원고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 98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고시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자인 원고들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의료기관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이 사건 환수처분과 그 근거 법령과 성격,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694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누694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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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업무정지 제재처분 회피하려 폐업한 경우 - 과징금부과 제재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누694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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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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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제약회사 영업사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14,868,910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건소의 현지 조사 당시 약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보건복지부 제재처분: 과징금 44백만원 부과

 

(3)   업무정기간 및 과징금 산정기준

 

  1) 월 평균 부당금액: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개월), 2)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 3) 업무정지기간: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해 산정, 4) 과징금: 업무정지를 금전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의 금액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로 산출

 

(4)   판결요지 - 과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의 과징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99조 제1, 98조 제1항 제1)에 부과된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는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975 판결 참조).

 

(5)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약국개설자 등은,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약사법 제69조의4 2호는 47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조 제1항 제8호는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약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는 행위,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8)   따라서 그 청구금액 전부가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이지, 원고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구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정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

 

KASAN_영업사원에게 약구매 사안, 부정청구 책임, 요양급여청구 전액 근거 과징금 산정 적법 – 약사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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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651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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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6. 16:44
: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간접수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원고의 귀책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간접수출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무역 관련 법령이나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간접수출이 수출실적 또는 수출로 인정되었다거나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다는 사정이나 업계의 실무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간접수출 방식의 판매에 대하여도 약사법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이는 뒤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살필 사정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위반이 정당화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KASAN_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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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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