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실시디자인__글31건

  1. 2022.10.13 디자인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디자인: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2허1087 판결
  2. 2019.09.17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등록취소판단: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2967 판결
  3. 2019.09.10 황금 열쇠 디자인 분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허1872 판결
  4. 2019.09.04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공지 디자인의 결합 용이 창작성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7569 판결
  5. 2019.09.03 통기성 차량 바닥매트 디자인 vs 침구류 통풍매트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6.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7.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8.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9.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
  10. 2019.02.18 [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11. 2018.12.27 [디자인분쟁] 치마바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12. 2018.12.27 [디자인분쟁]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판결
  13. 2018.11.14 [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 등록권리자의 영업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
  14. 2018.11.14 [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
  15. 2018.11.14 [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
  16. 2018.10.22 [디자인분쟁] 수도꼭지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
  17. 2018.10.15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4218 판결
  18. 2018.10.15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19. 2018.10.15 [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
  20. 2018.09.19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448 판결
  21. 2018.08.27 [디자인분쟁]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판단 – 공지부분 제외 특징적, 창작적 부분만 대비: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22. 2018.08.08 [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이용발명과 같은 이용디자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
  23. 2018.07.24 [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24. 2018.07.10 [디자인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
  25. 2018.07.03 [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26. 2018.06.14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 유사판단 사례 몇 가지
  27. 2018.06.14 [디자인침해분쟁] 등록무효 판단기준과 침해여부 판단기준의 구분 - 미국 CAFC 판결
  28. 2018.06.14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29. 2018.06.14 [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30. 2018.06.08 [디자인침해분쟁] 타이어디자인 침해여부 –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침해혐의 디자인 사이 유사여부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1114 판결

 

1.    자유실시 발명, 자유실시 디자인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71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366 판결 등 참조).

 

2.    특허심판원 심결 자유실시디자인 인정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 22 또는 선행디자인 13과 선행디자인 2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자유실시 디자인 인정

 

(1)   ㉮ 확인대상디자인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은 일정한 두께로 돌출된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으나 선행디자인 22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에는 그러한 돌출 테두리가 형성되지 않은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1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2의 경우 2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차이점 ㉮의 보호링 개수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 차이점 ㉯의 테두리부는 그 돌출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21087 판결

 

KASAN_디자인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디자인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2허1087 판결.pdf
0.36MB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2허1087 판결.pdf
2.5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10. 13. 12:11
:

 

 

1. 기초적 사실관계 

 

 

 

 

2. 구체적 대비 - 차이점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니지만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으며, 특히 그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품 및 이에 사용된 디자인이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저명한 상표나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의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이 타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도 본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선행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생산, 판매하는 직물지, 의류, 가방 등에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등록디자인과 선행상표들은 세부적인 단위 도형의 모양 차이 및 일정 로고의 유무 차이에 불구하고, 각 단위 도형의 구성, 배열의 모티브 등 등록디자인과 선행상표들의 각 지배적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한편, 등록디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상표들의 각 단위 도형을 조금씩 변형한 도형들을 선행상표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표현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한 후 대상물품인가방지전체에 표현하고 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상표들의 각 단위 도형의 모양과 일정 로고의 유무 차이는 주지저명한 상표인 선행상표들의 각 표장이 디자인으로 표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미세한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양은 선행상표들의 각 표장과 유사하다.

 

또한 일반 수요자가 그 단위 도형들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가 주는 지배적인 인상에 따라 물품을 인식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주지저명한 상표가 디자인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물품 인식에 따라 해당 물품의 출처까지 식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상표들의 지정상품인가방또는가방지가 사용된 물품에 구현되어 판매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가방을 주지저명한 선행상표들의 권리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취급하는 가방 등 물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록디자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지저명한 선행상표들의 표장과 유사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에 관련된 가방 등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용이창작의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2967 판결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2967 판결 .pdf

KASAN_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등록취소판단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296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17. 08:48
:

 

 

 

 

특허심판원 판단 자유실시 디자인 불인정, 권리범위 속한다는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자유실시 디자인 해당, 심결 취소 판결

장식부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든 태극 문양이 민무늬 형상인데 반해, 선행디자인 1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태극 문양에는 문자와 숫자가 형성되어 있는 차이점(차이점 1), 확인대상디자인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태극 문양을 받치는 받침대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1의 태극 문양 받침대에 비해 굵기가 굵고 짧게 형상화된 차이점(차이점 2), 확인대상디자인의 무궁화 꽃문양은 5개의 꽃잎이 명확하게 식별되나 선행디자인 1의 무궁화 꽃문양은 하부에 위치한 2개의 꽃잎이 매우 작게 형상화되어 마치 3개의 꽃잎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차이점(차이점 3)이 있다.

 

또한 막대부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막대부의 상단 1/4 정도 부분에 무궁화 꽃의 뿌리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디자인 1에는 무궁화 꽃의 뿌리 문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차이점(차이점 4), 확인대상디자인의 막대부는 판상형인데 반해, 선행디자인 1의 막대부는 봉 형상인 차이점(차이점 5)이 있다.

 

마지막으로 열쇠부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열쇠부는 막대부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열쇠부는 막대부의 하단에 위치해 있는 차이점(차이점 6), 확인대상디자인의 열쇠부의 계단형태는 동일한 크기의 3단 계단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1의 열쇠부 계단형태는 동일하지 않은 크기의 3단 계단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차이점 7)이 있다.

 

차이점 1과 같이, 문자와 숫자 부분을 삭제하여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문자와 숫자 표시가 없는 태극 문양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차이점 2와 같이, 태극 문양을 받치는 받침대의 형상의 굵기와 길이의 차이는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 할 수 있는 변형의 범위 내에 있다.

 

차이점 3은 선행디자인 6의 무궁화 꽃문양을 선행디자인 1의 무궁화 꽃문양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결합의 형태이다.

 

차이점 4는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 차이점 5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창작적 노력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차이점 6은 선행디자인 1의 열쇠부 위치를 막대부의 중간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변형으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변형의 범위 내이다.

 

차이점 7과 같이 선행디자인 1의 동일하지 않은 크기의 계단형상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동일한 크기의 계단형상으로 변경하고, 선행디자인 1의 열쇠부 상하단의 각진 홈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은 타원형의 홈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의 형상을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3, 6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확인 대상 디자인은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1872 판결

KASAN_황금 열쇠 디자인 분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허1872 판결.pdf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허1872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10. 10:00
:

 

 

특허심판원 심결 선행디자인 2와는 물품 비유사 + 결합 용이창작 불인정 à 등록 유효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소송요건 관련 본안 전 항변 판단: 등록무효심판 후 심결취소의 소 진행 중에 권리자가 디자인권 포기한 경우 포기의 장래효로 인해 등록 후 포기 전까지 유효한 디자인권 존재함 무효심판 청구요건 및 심결취소 소송요건 충족됨

 

용이창작 여부 판단

차이점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선풍기의 안전 살 상부 양쪽 테두리에 삼각형 모양의 귀가 형성되고, 우측에는 귀 앞쪽으로 나비 리본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안전 살 상부에는 귀 모양의 장식이나 리본 모양의 장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디자인의 선풍기 안전 살 상부에는 와 같이 중앙으로 향할수록 그 두께가 점점 굵어지는 초승달 모양의 테두리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선풍기 안전 살 상부 테두리부는 그 굵기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다.

 

등록디자인의 배면을 바라볼 때 선풍기 상부의 초승달 모양 테두리부에는 와 같이 좌우에 2개의 원형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배면에는 위와 같은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다.

 

직각기둥 형태의 손잡이 정면 부분에 형성된 스위치의 구체적인 형상과 관련하여, 등록디자인의 경우 둥근 버튼 형상인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좌우로 돌리는 돌림판으로 형성되어 있다.

 

창작용이성 판단 - 인정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1)먼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는 모두 휴대용 선풍기의 사용 시나 거래 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눈에 쉽게 띄는 정면과 배면 부분에 존재하는 것들이고,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들에서의 위와 같은 차이에 의해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된다.

 

2)다만 차이점 ~에 의한 양 디자인 사이의 상이한 심미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 헬로키티 선풍기에 관한 선행디자인 2에는 와 같이 선풍기 상부 테두리 좌우에 삼각형 모양의 귀가 형성되고, 우측에는 귀 앞쪽으로 나비 리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등록디자인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한편, 선행디자인 2의 헬로키티는 원고의 유명 캐릭터 상품으로서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선행디자인 2 외에도 헬로키티의 얼굴 안쪽에 선풍기 날개를 배치함으로써 선풍기 테두리 상부에 귀와 리본이 부착된 형태의 탁상용 선풍기가 개시되어 있었고, 선풍기 날개 상부 테두리 쪽으로 동물 귀를 부착하는 디자인들이 다수 제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풍기 상부 테두리에 동물 귀나 리본을 부착하는 구성은 해당 디자인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선택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휴대용 선풍기의 테두리 상부에 삼각형의 귀 모양 및 나비 리본 구성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

 

또한 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 1과 달리 선풍기 테두리 상부가 초승달 형상을 취하고 있고, 배면에는 2개의 원형 구멍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 초승달 모양의 테두리는 선풍기 본체에 귀 모양과 리본 모양을 부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풍기 본체의 테두리가 원형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등록디자인과 같이 테두리가 점진적으로 두껍게 되는 초승달 형상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면에 형성된 2개의 원형 구멍은 귀와 리본을 선풍기 본체에 결합하기 위해 못을 박은 구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결국 등록디자인의 위와 같은 구성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나아가 등록디자인에서 스위치가 원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여 선행디자인 1의 스위치를 이와 같이 변형하는 데에 별도의 상당한 정도의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7569 판결

 

KASAN_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공지 디자인의 결합 용이 창작성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7569 판결.pdf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7569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4. 11:12
:

 

 

등록디자인 vs 확인대상 디자인

 

 

특허심판원 심결 비유사,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유사, 심결취소 판결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량용 바닥매트 원단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침구류에 사용하는 통풍매트 원단이기는 하나, 모두통풍 기능을 가진바닥매트로서, 위와 같은 기능을 위하여 매트의 상면 직물지와 하면 직물지 사이에 공간을 두고, 상ㆍ하면 직물지 표면에 구멍이 많은 그물 형상으로 직조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용도와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두 물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두 디자인의 나머지 공통점들은 전체 디자인의 구조 및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1407 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pdf

KASAN_통기성 차량 바닥매트 디자인 vs 침구류 통풍매트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3. 10:00
: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2(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92(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93(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2.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2277 판결 등

 

3.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의 실무적 함의

 

대법원은 전체 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라는 표현을 미감과 인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심미감은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로 審美感으로 표기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한자를 풀이하자면, 심미감(審美感)은 미감(美感)을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거나 조사한다()는 것이므로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설도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라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미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디자인 유사여부를 그 미감과 인상의 유사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 감정, power , 그 무엇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표법의 식별력(識別力) 또는 상표유사 판단과 비슷하게, 대비하는 두 디자인이 동일한지, 전혀 다른 것인지, 양극단은 아니고 그 중간 즈음인지 등을 주의하여 보고, 조사하고, 살피는() 어떤 감정, 특성, (), power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이 갖는 미감 및 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요소이자 특성입니다. 디자인 유사여부는 그 심리적 요소,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 것입니다.

 

4. 핵심 쟁점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자 

 

디자인 유사판단은 특허법에서 균등침해 판단에 대응할 수 있고, 상표법에서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유사판단은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는 동일하지 않고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소위 특허법에서 진보성 판단과 균등침해 판단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통설과 판례의 견해가 이원론으로 정리된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은 서로 엄격하게 다르므로 각 단계의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도 각각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에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요건과 균등침해 판단기준이 등록요건인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디자인법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특허법의 균등침해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 침해판단시 유사판단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의 시각에서 대비되는 두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 그것을 일으키는 디자인 특성, 요소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일반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디자인 유사범위가 넓어지고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보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 등록요건은 일반 소비자, 거래자의 수준에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 디자이너를 시각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 볼 때에도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면 그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디자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8. 15:00
:

 

 

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면부에서 만곡되는 지점의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된 점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 심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인정된다.

 

. 지배적 특징을 고려한 유사 판단  

 

(1)공지디자인 1 내지 3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율은 화장품 용기의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점점 두꺼워지다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다시 얇아지는 형상인데 반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아니하고 상단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얇아지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지디자인 1 내지 3과 심미감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특히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도록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저면부가 밤톨과 같이 형성됨으로써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채용해 온 디자인적 형태라고 볼 수 없다.

 

(3)선행디자인들이 출원 또는 공지된 이후에서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을 모두 구비한 관련디자인 1 내지 5가 잇달아 출원되었고, 이후 위 관련디자인들이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결 등을 통하여 모두 무효로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이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련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모방 동기를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4)선행디자인 2는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창작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인이 주관하는 ‘2014 굿디자인 어워드생활포장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디자인 1 역시 선행디자인 2와 같이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한 형태적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 즉 알로에를 형상화한 화장품 용기로서의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최초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8. 14:00
:

 

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할 것이다.

 

3)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 비교

  

3. 판결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반면,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배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나머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해 오목홈의 형상을 보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기존의 천정용 마감재에 비하여 오목한 홈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점에서 심미감을 갖는 점, 반면,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변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오목홈으로 이루어진 다섯 줄 중 가운데 한 줄을 제거하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창작성이 높은 부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면서,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일부를 단순히 변형한 것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게 되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려는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함으로 인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8. 13:00
:

 

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의 두께가 하부의 두께보다 좁고 좌우의 변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띄며, 좌우로 1/3씩 균등하게 세로 방향으로 구획되어 중앙 구획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양 제품의 흡입부의 측면부 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에 비하여 피고 제품의 흡입부가 하부 폭 대비 상부 폭이 더 좁은 점,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는 단일한 불투명의 검은색을 가지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는 투명하고 5가지의 색상을 가지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통형의 몸체의 폭에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품에 비하여 1mm 정도 넓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지배적 특징 중심으로 실질적 동일여부 판단

살피건대 두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형태상의 주요 특징들에 해당하는 바, 특히 공통점 , , 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가 그 기능이나 구조상 반드시 취해야 하는 형상이라 보기 어렵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형상이나 모양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두 제품의 형태로서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두 제품의 형태는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두 제품은 눈에 잘 띄는 주요 부분들의 구성 형태가 공통되어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가 흡사하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의 정면, 측면 및 세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의 모습 및 그에 인접하여 형성된 민무늬의 금속 재질의 원통 형상 등 세부적인 형태마저 흡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은 그 상품 형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차이점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창작 수준이 낮은 변형 정도에 불과하여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형태라고 봄이 옳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8. 12:00
: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8. 11:12
:

 

 

 

특허심판원 심결 창작용이성 불인정 무효심판 청구기각, 등록유지 심결

특허법원 판결 심판청구인의 청구기각, 등록유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 2는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빈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더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3의 경우,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차이가 있고,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자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면의 치마는 양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며, 선행디자인 5의 경우, 전면의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하나의 치마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며, 치마 부분의 옆 끝단이 바지의 옆 끝단과 붙어있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감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창작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4768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치마바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2. 27. 09:00
:

 

 

 

 

 

2.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평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그 안에 회사명인 'emsa'가 기재되어 있다. ② 정면 또는 측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을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③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④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 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먼저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 '과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과 관련된 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에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위 선행디자인들이 그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모양의 것들인 점,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3598 판결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2. 27. 08:26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 등에게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일련의 행위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B B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플라스틱 재질의 갈색 원형 진공항아리가 원고 제품 판매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 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 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 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확인하자 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래처들에까지 일괄하여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홈앤쇼핑은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제품은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에 기하여 생산, 판매된 것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다시 NS 쇼핑을 통하여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자 원고는 NS 쇼핑에도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여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막았고, 재차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 거래처들에게 일괄하여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2차 내용증명통고서에 피고의 등록디자인 및 A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품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취지의 특허심판원 심결도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경고장에서 주장한 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가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2417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등록권리자의 영업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pdf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14. 17:00
:

 

1. 출원일 전 제작 판매된 제품

 

2. 등록디자인과 제품 비교

 

3. 구체적 판단 공연실시 디자인

MKS사에서 생산하는 원격 플라즈마 발생장치(품명: ASTRON EX, 이하 ‘ASTRON EX 제품이라 한다)에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이 부품으로 포함되는데, ASTRON EX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는 2002년에 제작된 점, ASTRON EX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에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해 MKS사에 연락하라(Contact MKS to discuss preventative maintenance).”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 설명서는 MKS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문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제품 설명서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제품 설명서의 최초 공개일이 2001. 10. 15.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KS사의 ASTRON EX 제품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0. 11. 22.)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되었고, 이에 따라 ASTRON EX 제품에 부품으로 포함되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 또한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은 2001. 7. 24. 최초로 제작되어 이후 총 7회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는 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에는 2015. 10. 27. 제품의 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테플론 코팅의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REVISION M)만 있었던 점, 2002. 4. 15.자 수정사항(REVISION J)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2004. 11. 30.자 수정사항(REVISION K)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및 2015. 10. 27.자 최종 수정사항(REVISION M)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에 도시된 스월 노즐의 형태는, 모두 분사구가 형성된 부분이 경사져 있는 원기둥의 형태이고, 경사진 단면에는 작은 분사구 11개가 오각형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 오각형 모양의 분사구 주위에는 둘레를 따라 타원형의 통공이 방사상으로 14개 형성되어 있고, 한쪽은 직선이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곡선으로 형성된 커버가 몸체부의 기둥에 형성되어 있는 동일한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도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는 위 각 스월 노즐의 실물 및 위 설계도면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MKS사와 그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선행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4904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14. 16:00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양 디자인은 평면에서 볼 경우 정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높이가 낮아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 양 디자인은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저면에는 모두 투광판이 삽입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측면부의 프레임이 투광판을 감싸고 있어 테두리 띠를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모든 측면, , ·배면과 우·측면 모두 그 크기 및 형태가 같고, 다양한 크기의 원형의 구멍들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측면에서 볼 경우 큰 직사각형 위에 약간 작은 직사각형을 놓여있는 것처럼 2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 즉, 1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좌·우측면을 살펴보면, 양측 끝 단 부분에 같이 상부 프레임과 하부 프레임의 결합을 위한 걸림쇠가 돌출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와 같은 걸림쇠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측면부를 살펴보면, 각 면마다 120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56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밀집되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장 큰 구멍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과 같이 측면부의 상단, 중단, 그리고 하단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과 같이 주로 상단에만 분포되어 있다.

 

평면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각 모서리 안쪽이 테두리보다 더 파인 부분이 존재하고, 4개의 돌출된 걸림쇠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위와 같은 특징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통점 내지 는 각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 측면부의 원형 구멍의 분포 및 형태 부분은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장 등의 측면에 구멍을 형성하는 구성은 이미 선행디자인에서 공지된 사항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양 디자인은 원형의 구멍들의 개수, 밀집 정도 및 그 패턴 등에 있어서 달라 심미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4447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1. 14. 15:00
: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1 내지 5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이 표현된 물품은 수도꼭지에 결합되어 수도꼭지를 돌리면 나선부를 포함한 본체부 전체가 아래로 내려가 지지구와 디스크 및 고무패킹이 결합된 부분이 수도관을 막아 물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수도관을 개폐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수도꼭지 내부에 삽입되어 관찰이 어렵다 하더라도,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이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제1, 2본체, 나선부, 지지구, 고무패킹 및 디스크를 포함한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공통점들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제12본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은 제1본체와 제2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점() 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3은 제1본체와 제2본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시에는 이를 결합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제12본체가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거나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이 표현된 물품은 5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크기가 작아 차이점 내지 (본체의 직경의 차이, 요철결합부 모양의 차이, 나선부가 스크류형상인지 사각형으로 돌출된 형상인지의 차이, 디스크의 모서리가 완만하지 않고 각진 형상인 점, 지지구가 원뿔형의 역삼각형인지 그 끝이 잘려나가 역사다리꼴인지의 차이)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5150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수도꼭지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 (1).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0. 22. 18:00
: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본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벽체 옹벽블럭용 관통슬리브 고정장치이고, 선행디자인 1거푸집 간격 유지대, 모두 벽체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인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팔각형 형상인 반면( ), 선행디자인 1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원형 형상인 점(), ㉯ 정면도와 배면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면과 뒷면에는 각각 좌우로 2개씩의 꺽임 무늬가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뚜껑면에는 별다른 모양이 없고, 뒷면에는 좌우로 작은 크기의 이중으로 된 원이 배치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이 표현된 물품은 건축물의 벽체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벽체 및 옹벽을 성형하기 위해 가설하는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할 때 거푸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사이로 삽입된 슬리브에 끼워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비록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거푸집과 슬리브 내부에 삽입되어 관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건축업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이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원통형 본체와, 그 앞뒷면 등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① 관통형 슬리브에 삽입되는 본체가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점, ② 거푸집의 홈에 장착되는 걸림쇠가 원통형 본체의 상단 중앙부에 작은 원통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통형의 뚜껑과 본체가 낮은 단차를 두고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원통형 본체의 안쪽으로 돌출된 형태의 실린더가 결합되어 있고, 실린더의 위쪽으로 나사결합부가 돌출되어 있는 점, ⑤ 원통형 본체의 상우에 1개씩 총 4개의 결합부재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 ㉮와 ㉯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4218 판결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421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421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0. 15. 14:00
: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등록디자인공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되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게시되어 모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신발이므로,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발등 부위의 곡선 형태,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들이 형성된 점 등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를 단순결합한 것으로 그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흔히 가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2, 5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7, 8을 참작하여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는 용이하게 선행디자인 2, 5 7, 8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2427 판결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0. 15. 13:00
: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라 함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착상을 구체화한 경우와 같이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디자인을 성립시킨 때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했다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⑴ A은 피고 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기계 부품의 기능, 용도, 내부 구조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고, 2D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부품의 특성과 가공법 등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⑵ B A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시작한 직후 A에게 컴프레셔 설계에 관한 기본 방향을 지시하였고, A은 그 지시에 따라 도면을 작성한 후 개인적인 소감을 업무일지에 기재해 두거나, B의 검토를 거치는 경우 A은 스스로 도면을 어떻게 수정변경해야할지 알지 못하고 B이 결정해 주는 대로 도면을 수정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⑶ A은 컴프레셔 설계를 위해 스스로 부품을 선정하거나 디자인을 결정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며, B이나 C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이 선정하여 주는 부품의 실물 또는 카다로그 등을 참고하여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B A에게 기계설계에 있어서 가격과 조립성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는데, A은 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부품들을 참고하여 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원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에서 벨마우스, 임펠러, 모터 부분은 A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지된 물품의 형상을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⑷ A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 이를 조립하여 제조한 완제품을 시운전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자 B C이 상의하여 설계도면을 수정하도록 하였고, A은 별다른 의견 없이 자신이 작성한 도면을 수정하였다. ⑸ A이 피고 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한 업무일지에는 일관되게 “B 이사 보조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⑹ B이 갖고 있던 설계도면 등 자료와 피고가 작성한 컴프레셔 설계도면에는 상부가 개방된 케이스 형상 또는 케이스 후면의 가로로 누운 H형상의 모터브라켓 형상 등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 특징의 물품형상이 나타나 있다. ⑺ A이 위 30마력의 radial fan model의 설계도면이 확정될 무렵 일부 부품을 수정하면서 설계도면도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또는 공동창작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3413 판결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10. 15. 12:00
:

 

1. 제품 디자인 비교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 디자인 유사 판단

공통점 관통 슬리브의 몸체가 전체적으로 일체로 형성된 원기둥 형상인 점, 관통 슬리브 몸체 측면에는 횡단면이 반원 형상이고 몸체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져 몸체와 일체로 형성된 돌출부가 4개 존재하며, 각 돌출부는 인접한 돌출부와 원기둥 형상 몸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약 90°씩 떨어져 있는 점은 관통 슬리브의 몸체에 관한 것으로 등록디자인이나 피고 제품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와 관련한 돌출부가 기능과 관련된 형태라 볼 수 있더라도 다른 수단에 의하여 돌출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돌출부를 두더라도 그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돌출부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관통 슬리브 몸체의 상면 중앙에 원 모양의 관통홀이 존재하는 점은 관통 슬리브 몸체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데다가 선행디자인들에는 이러한 관통홀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공통점 , ,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에서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이 등록디자인은 삼각형이나, 피고 제1제품은 사각형이고, 피고 제2제품은 라운드진 사각형인 점, 관통 슬리브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성 위치가 등록디자인은 각 돌출부 하단이어서 각 고정 브래킷의 상면이 그에 대응하는 각 돌출부의 하면과 접하지만, 피고 제품들은 각 돌출부 사이이므로 각 고정 브래킷과 각 돌출부가 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관통 슬리브 하단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 및 설치 위치에 관한 것인데, 이는 관통 슬리브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구성으로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에 비교적 조그맣게 돌출된 것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통 슬리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공통점 , , 과 같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앞서 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유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2448 판결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448 판결.pdf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448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19. 10:30
:

 

1. 등록디자인(상단)과 실시디자인(하단) 비교

 

2. 공지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디자인은 전체로서 관찰하여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참조). 또한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1666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피부미용 마사지기는 손잡이부를 잡고 피부 표면에 접촉부를 대어 문질러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일정한 경사면을 지닌 접촉부와 손잡이부의 구성 자체는 이러한 물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 내지 기능적 형상에 가깝다. 또한 접촉부와 손잡이부를 이어주는 연결부, 타원형 경사면, 경사면 가운데의 발광다이오드 표시부, 바깥쪽으로 볼록한 곡선 형상의 접촉부의 배면, 하단 직경이 상단보다 넓은 원통형 손잡이부 구성은 피부미용 마사지기 등 미용기기 분야에서 공지된부분에해당하여그중요도를낮게평가하여야한다.

 

그런데 (1) 등록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이 단일 타원형 구조로 가운데에 한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 윗부분에 초승달 모양의 면이 추가적으로 형성되고 접촉부 가운데 두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연결되어 배치된 점, (2)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과 연결부 사이 간격이 다소 넓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사선으로 형성된 반면 등록디자인은 간격이 더 좁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은 가운데 부분이 위로 올라간 완만한 곡선 형상으로 배치된 점, (3)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가 일정 직경을 유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넓어지고 각 면에서 바라보는 경사가 동일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부 직경이 아래로 갈수록 일정하게 넓어지고, 정면보다 배면에서 더 큰 경사를 형성하는 점, (4)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에 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띠가 형성되어 있고 배면에서 보면 그 띠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으로 배치된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

 

결론: (1) 양 디자인에 공통된 부분은 모두 공지된 디자인이거나 기본적,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므로 유사여부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양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워 심마감을 형성하는 특징적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2) 그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8565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판단 – 공지부분 제외 특징적, 창작적 부분만 대비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pdf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8. 27. 11:30
:

 

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비교

. 동일한 부분

 

. 차이점

 

2. 등록권자 주장요지  

이용관계 주장: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디자인 유사 판단

.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2418 판결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비유사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욕조에 대한 디자인 중 상부 부분에 등부분을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일정한 높이의 곡면으로 돌출된 등받이 부분(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7), 길이방향의 하부 부분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양(비교대상디자인 7)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함께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디자인 이용관계 판단

. 디자인 이용관계 판단기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면, 확인대상디자인 중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 함은, (1)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2)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고 (3)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권리내용으로 도입하고 있고, (4)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33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2968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용관계 불인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욕조 평면의 돌기나 무늬의 유무, 저면의 무늬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구성들로 인하여 일반 거래자 내지 수요자들로 하여금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미끄럼방지, 지압효과, 원활한 배수성 등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이러한 구성 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9921 판결

 

KASAN_[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이용발명과 같은 이용디자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3. 3. 22. 선.pdf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허9921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8. 8. 12:3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대상 물품을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되어 등록된 것

(2) 그러나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3) 쟁점: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상 물품을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 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166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pdf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7. 24. 16:30
:

 

1.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비교

 

 

2.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디자인등록 무효심결 유지 

두 대상물품은 모두 과일을 보관하기 위한 덮개를 의미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면에 8개의 구멍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상부면에 6개의 구멍만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면은 단차가 비스듬하여 형상으로 꺽여진 반면, 선행디자인은 상부면으로부터 하부면으로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다.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면은 수직으로 내려오나, 선행디자인은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기는 직경이 일정한 원통형인 반면, 선행디자인의 돌기는 위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뿔 형상이다.

 

그러나 판매하려는 과일의 종류나 과일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개수나 배열을 달리할 수 있는 점, 나머지 차이점들은 대상물품의 가장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1950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pdf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7. 10. 13:25
:

 

 

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면부에서 만곡되는 지점의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된 점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 심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인정된다.

 

. 지배적 특징을 고려한 유사 판단  

(1)공지디자인 1 내지 3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율은 화장품 용기의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점점 두꺼워지다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다시 얇아지는 형상인데 반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아니하고 상단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얇아지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지디자인 1 내지 3과 심미감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특히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도록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저면부가 밤톨과 같이 형성됨으로써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채용해 온 디자인적 형태라고 볼 수 없다.

 

(3)선행디자인들이 출원 또는 공지된 이후에서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을 모두 구비한 관련디자인 1 내지 5가 잇달아 출원되었고, 이후 위 관련디자인들이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결 등을 통하여 모두 무효로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이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련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모방 동기를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4)선행디자인 2는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창작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인이 주관하는 ‘2014 굿디자인 어워드생활포장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디자인 1 역시 선행디자인 2와 같이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한 형태적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 즉 알로에를 형상화한 화장품 용기로서의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최초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다.

 

2. comment – 첨부한 특허법원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훌륭한 판결문으로 생각합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2458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pdf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7. 3. 10:00
:

 

 

특허법원 판결: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보면, 양 디자인의 유사점들은 대부분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의 것으로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이거나 앞면이 볼록하게 나온 물탱크 형상과 같이 그 중요도가 높은 것도 있기는 하나 그 수는 하나뿐이고, 양 디자인의 차이점들은 새로이 창작된 형상으로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것인데 그 수가 다섯 가지에 이르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선적이고 딱딱하며 좌판 깊이가 얕은 의자의 느낌을 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부드럽고 날씬하며 좌판 깊이가 깊은 안락한 소파의 느낌을 주어,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등록디자인

공지된 선행 디자인

 

 

 

특허심판원 심결: 디자인 유사 but 특허법원 20168223 판결: 비유사

판결이유: “디자인들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부분들(, , 수염, 앞발, 이빨, 코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선행 디자인은 비버 등 설치류를 연상하게 하는 반면, 등록 디자인은 고양이를 연상하게 한다. 이와 같이 양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의 형태적 특징을 느끼게 하는 이상, 그 차이가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 유사판단 사례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4. 19:00
: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 분쟁사건에서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 판결을 사건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거나 제3자의 시각에서도 그 판단기준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대상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가 누구의 시각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원칙으로는 판단자가 누구든 똑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희망사항에 불과하거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본질적으로 일의적 판단이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지, 또한 판단자의 주관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이 디자인 분야의 핵심 과제입니다.

 

미국 CAFC은 디자인 침해소송 사건에서 하급심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High Point Design LLC v. Buyers Direct, Inc., No. 2012-1455 (Sept. 11, 2013) 참고가 될 좋은 판결입니다.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록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판단할 때에는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 “designer of ordinary skill”의 시각에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면서 공지된 관련 디자인을 모두 알고 해당 분야 디자인 개발경험을 충분히 쌓은 상상의 디자이너를 말합니다. 특허법의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상정합니다.

 

둘째,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통상의 관찰자즉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위 “ordinary observer” standard) 디자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하는 디자인 유사판단은 디자인 창작자 시각이 아니라 디자인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의견서를 디자인 등록무효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해당 디자인 분야의 수준, 공지 디자인의 내용 및 등록 디자인과의 차이점, 디자인 개발 경향, 디자인의 난이도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것처럼, 해당 분야의 디자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할 때와 비교하여 해당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판단방법으로는 법원에서 해당 분야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해당분야 디자인에 익숙하고 수많은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였던 디자이너에게 해당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부를 묻는다면 일반인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디자인 등록무효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판결문에는 문제된 등록 디자인 사진과 침해품의 사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인 기능성 판단에 관한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등록무효 판단기준과 침해여부 판단기준의 구분 - 미국 CAFC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4. 18:00
:

 

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 비교

 

 

3. 판결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반면,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배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나머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해 오목홈의 형상을 보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기존의 천정용 마감재에 비하여 오목한 홈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점에서 심미감을 갖는 점, ③ 반면,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변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오목홈으로 이루어진 다섯 줄 중 가운데 한 줄을 제거하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창작성이 높은 부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면서,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일부를 단순히 변형한 것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게 되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려는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함으로 인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4. 17:00
: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2(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92(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93(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2.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2277 판결 등

 

3.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의 실무적 함의

대법원은 전체 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라는 표현을 미감과 인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심미감은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로 審美感으로 표기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한자를 풀이하자면, 심미감(審美感)은 미감(美感)을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거나 조사한다()는 것이므로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설도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라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미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디자인 유사여부를 그 미감과 인상의 유사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 감정, power , 그 무엇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표법의 식별력(識別力) 또는 상표유사 판단과 비슷하게, 대비하는 두 디자인이 동일한지, 전혀 다른 것인지, 양극단은 아니고 그 중간 즈음인지 등을 주의하여 보고, 조사하고, 살피는() 어떤 감정, 특성, (), power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이 갖는 미감 및 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요소이자 특성입니다. 디자인 유사여부는 그 심리적 요소,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 것입니다.

 

4. 핵심 쟁점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자 

 

디자인 유사판단은 특허법에서 균등침해 판단에 대응할 수 있고, 상표법에서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유사판단은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는 동일하지 않고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소위 특허법에서 진보성 판단과 균등침해 판단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통설과 판례의 견해가 이원론으로 정리된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은 서로 엄격하게 다르므로 각 단계의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도 각각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에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요건과 균등침해 판단기준이 등록요건인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디자인법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특허법의 균등침해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 침해판단시 유사판단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의 시각에서 대비되는 두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 그것을 일으키는 디자인 특성, 요소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일반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디자인 유사범위가 넓어지고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보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 등록요건은 일반 소비자, 거래자의 수준에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 디자이너를 시각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 볼 때에도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면 그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디자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KASAN_[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4. 16:30
:

 

1. 등록디자인 주요도면과 침해혐의 피고제품의 사진

  

2. 등록디자인과 피고제품의 대비

 

 

 

3.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원고승소 + 디자인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명령   

 

4. 특허법원 2심 판결 원고패소 + 디자인침해 불인정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 ②, ③, ⑤, ⑥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부분이므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용 타이어에 다수의 선행디자인들이 존재하는 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①, ②, ⑥이 선행디자인 1에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이러한 공통점들은 양자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통점역시 다수의 선행디자인에평행사변형 부분에 선형 모양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오히려 차이점 ㉡에서 본 바와 같은 평행사변형 부분에 형성되는선형 모양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중앙부 좌우측의 평행사변형 부분이 통일성이 있는 미감을 주지만, 피고 제품은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미감을 준다. 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의 가장자리부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 및 등록디자인과 같이 가장자리부에 얇은 가로선과 홈을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하는 것 자체는 선행디자인들에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오히려 가장자리부의 홈은 타이어의 사용 상태에 따라 정면에서는 물론 측면에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형상이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며,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은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점 ④, ⑤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은 홈이 가장자리부를 전체적으로 일부 절단한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은 가장자리부의 끝 부분만 파낸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은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그 구체적 형상이 자동차용 타이어의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등록디자인에서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은 특징적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런데 등록디자인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일체감 있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구분되는 느낌을 준다. 이 점에서도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5. 실무적 시사점

공지요소가 다수 포함된 디자인의 유사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는 그 자체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려면 통상 상당한 난관이 존재함. 통상 대비되는 양 디자인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결국 비유사하다는 판단이 더 많은 경향. 참고로 미국판결은 그 판단기준이 되는 관찰자의 설정을 중요시하는데, 침해판단에서는 기술전문가, 창작자, 디자이너의 시각보다 수준이 낮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법리구조를 택하고 있음. 다만, 미국은 독립된 디자인등록제도가 아닌 특허의 일종인 design patent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와는 근본적 차이점이 존재함.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1114 판결

 

KASAN_[디자인침해분쟁] 타이어디자인 침해여부 –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침해혐의 디자인 사이 유사여부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1114 판결.pdf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1114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8.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