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체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경과  

 

 

. 심결 상표적 사용 인정, 유사, 권리범위 속함

라. 특허법원 판결 상표적 사용 부정, 비유사, 권리범위 속하지 않음, 심결취소 판결   

 

1.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하리보 곰 구미,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1) 관련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20062295 판결).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해당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5034 판결, 대법원 2013. 24. 선고 20111880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하리보”의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리보는 곰 모양뿐 아니라 콜라병, 지렁이, 거북이, 과일, 알파벳 등 다양한 형태의 젤리를 판매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는 모두 문자상표 “HARIBO”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미 거래계에 여러 업체의 다양한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곰 모양 젤리 일반을 피고 측(“HARIBO”)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확인대상표장과 등록 입체상표의 비유사 판단

 

1)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한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과 인식 등 그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108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장의 호칭과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곰을 형상화한 젤리로, ‘곰 모양 젤리’, ‘곰 젤리’, ‘곰돌이 젤리’, ‘젤리 곰’, ‘구미 베어또는’, ‘곰돌이등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상이한 수많은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두 입체상표를, 그 외관이 유사한지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18802 판결 참조).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유통판매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곰 모양 젤리등 통칭적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곰 모양 젤리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칭적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12388 판결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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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HARIBO 하리보 곰 구미, 젤리의 상표적 사용여부 – 부정 + 등록입체상표외 비유사 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신판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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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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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의 개요

 

실무적 쟁점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저히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그 작성된 일자와 그 이후 원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 형식적 진정성립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보안성을 높이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컴퓨터 파일의 Hash 값을 활용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원본 파일에서 점이나 스페이스 하나만 변경해도 두 파일에서 생성되는 Hash 값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변경으로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Hash 겂이 산출되기 때문에 Hash 값과 결합된 파일의 경우 위조,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이와 같은 전자 파일의 Hash 기술과 전자 stamp 기술을 활용하여 등록된 전자파일의 원본증명 및 등록일자에 관한 입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적 근거와 추정효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실무적 활용방안

 

KASAN_영업비밀, 기술자료, 연구개발자료 원본증명 서비스 개요 및 활용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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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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