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연구윤리지침 개정으로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판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단의 근거 규정의 법규 소급적용 여부

 

2.     당사자 대학교수 주장의 요지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한 제재처분은 위법함.

 

3.     서울행정법원 판결

 

(1)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50474 판결 등 참조).

 

(2) 제재사유 제7호에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일반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제재처분은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한 구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참여제한 처분을 한 사례들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대학교수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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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 16:00
:

 

(1)   연구원 주장요지 - 보고서 중 제4장 및 제5장은 추후 보완할 생각으로 해당 부분에 원고가 과거 수행한 다른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단 채워 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님.

 

(2)   연구기관 인사징계 처분 연구부정행위 이유로 해임.

 

(3)   노동위원회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징계처분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이유 공익성 있는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소속 연구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 책임성 및 윤리성이 요구된다.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공동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발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상당 부분에 자신이 과거 수행한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함으로써 위조 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5)   연구부정행위로 작성된 미완성 보고서를 발간 배포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6)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보고서가 발간되어 외부에 배포됨으로써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은 명예와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게 사회통념상 연구기관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85 판결 보도자료

 

KASAN_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과제보고서 자기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인사징계,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96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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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24. 12:34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55077 판결

 

이러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KASAN_행정처분 기준 별표 – 재량준칙 내용에 반하는 제재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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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9. 10:00
:

법리 해석 및 적용 기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 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12697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1)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2) 법규정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취소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규정

(3) 제재처분 상상적 경합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후 개설등록취서ㅗ 처분 BUT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법원 판결 요지 제재처분 위법, 취소

 

이 사건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 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벌금형의 상한(2,000만 원)보다 주택법위반죄의 벌금형의 상한(3,000만 원)이 훨씬 큰 점, 원고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범행 횟수, 범행 내용, 그로부터 얻은 수익,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단순 일죄로 기소되었다면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원고와 함께 구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구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25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첨부: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1262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6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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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불명확한 경우 해석 기준 –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의 근거 형사처벌 내용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6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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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21. 09:47
:

 

대전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구합101740 판결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참조).

 

그리고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41579 판결 참조).

 

한편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학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연구개발결과나 과정을 평가함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절차까지 거쳤음에도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었고, 나아가 연구개발과정 또한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그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의 재량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 미흡, 불성실 수행 평가는 전문위원회의 판단 존중 – 행정기관의 재량권행사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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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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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구합101740 판결

 

KASAN_제재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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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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