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11856 판결 참조).

 

(3)   원심 판결 요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로 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사실혼 해소 시 기준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 기일이 지난 2심 재판 중 감정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명령

 

(4)   대법원 판결 요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재판 중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있는 사안에서 적어도 원심까지 제출된 자료 중 그 시점과 가장 가까운 1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령,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첨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11027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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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기한, 분할재산 평가 기준시점 – 사실혼 해소 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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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17. 13:00
: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협의이혼 신고 2018. 10. 23. 2년되는 날 2020. 10. 23. 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2)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음

(3)   항소심 판결 – 2년 청구기한 넘긴 것으로 판단,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4)   대법원 판결 소 게기만으로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준수, 원심 파기 환송 판결 

 

2.    대법원 판결 이유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839조의2 3),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2)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 ()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2021766 결정 등 참조).

 

(3)   민법 제839조의2 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2020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11819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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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혼 재산분할청구권 2년 청구기한 내 소장 접수 – 2년 제척기간 준수 인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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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8. 08:37
: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2)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90140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은,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을 참조판결로 인용하면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5)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등 참조).

 

(6)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원고의 순상속분액에 원고의 위 적극적 상속재산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 범위를 산정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어야 한다.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반환 범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KASAN_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 범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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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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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71949 판결 등 참조).

 

(2)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65963 판결 참조).

 

(4)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9409 판결 등 참조).

 

(5)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6)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 참조).

 

(7)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첨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250783 판결

 

KASAN_유류분 반환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의 증개축 성상변경 시 지분청구 원물반환 인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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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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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10:00
: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26633 판결 등 참조).

(4)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5)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A.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

B.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C.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代償財産)

 

(1)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ㆍ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참조).

(3)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소유하도록 현물분할을 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거나 나머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 269조 제2) 등이 가능하다.

(2)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 2012156, 2012157(병합) 결정 참조].

  

4.     상속대상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 단독 소유하는 현물분할 시 심리사항과 필요한 조치 

 

(1)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 참조,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2)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2. 6. 30.201798 결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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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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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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