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26633 판결 등 참조).

 

(4)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5)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A.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

B.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C.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代償財産)

 

(1)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ㆍ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참조).

 

(3)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소유하도록 현물분할을 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거나 나머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 269조 제2) 등이 가능하다.

 

(2)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 2012156, 2012157(병합) 결정 참조].

  

4.     상속대상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 단독 소유하는 현물분할 시 심리사항과 필요한 조치 

 

(1)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 참조,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2)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KASAN_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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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7. 15:19
:

(1)   세법상 양도의 개념 -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과세한다. 여기에서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이처럼 세법상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에 대한 지배권리가 사실상 이전된다는 2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세법 고유의 개념이다. 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법상 소유권의 이전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소득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며 반대급부인 권리의 이전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2)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부동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유류분권리자에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경우로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증여받은 해당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 중에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을 명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만일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 원고가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소유지분을 돌려받았다면, 세무당국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가 유류분을 돌려받는 일련의 과정에서양도로 볼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유독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원고가 유류분을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무릇 유류분반환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유류분반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반환의무자가 원물 자체를 돌려줄 수 있는지’라고 하는 사정에 의하여 정해질 따름이므로, 유류분반환이 원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흠결된 것은 물론이고 위 두 가지 경우 사이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5)   유류분반환 -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재산이 반환되면 이는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유류분권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직접 이전등기를 받는 방식으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8878 판결 참조), 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만 유류분침해액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ㆍ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참조).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5조 본문). 그 결과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441 판결 등 참조).

 

(8)   다만, 이러한 소급효는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경매분할이 이루어지거나 대상분할에 의한 정산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여기에서 제3자의 예로는 상속인으로부터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거나 또는 압류한 자를 들 수 있고, 상속분의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자로 되려면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31514 판결 등 참조). 이때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03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0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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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유류분반환 소송 판결, 분할대상 부동산 매매, 경매 관련 양도세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0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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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8. 13:00
:

 

1.    개략적 구조 및 종신보험과 비교

 

 

2.    수탁자가 단독수익자인 경우 등기 여부  

 

3.    특별한 유형 개요   

 

(1)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신탁 - 가령, 부모님께서 첫째 아들 및 그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본인 사후 배우자의 부양을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배우자 사후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순위를 정하여(본인 사후에는 1순위 수익자, 1순위 수익자 사후에는 2순위 수익자가 상속을 받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 상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3대에 걸친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다

 

(2)   재산관리형 유언대용신탁 -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정신지체장애인, 도박중독자 등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 관리할 수탁자를 지정하고 그 수탁자를 감독할 감독인을 지정하여 수탁자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상속인이 받도록 할 수 있다. A C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주거용 부동산(신탁부동산)만큼은 C가 만 30세가 되는 해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은행(수탁자)과 체결하면서, A가 사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 등 신탁 계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신탁관리인을 A가 평소에 믿고 의지한 형제자매 D를 지정했다.

 

4.    유언대용신탁과 상속세 발생시점

 

유언대용신탁 관련 상속세 발생 상황: ①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자익신탁 설정 + ②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게 맡긴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사망하여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한 수익자(사후 수익자)는 세법상 수유자로서 사망한 위탁자의 상속재산(신탁재산)에 대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KASAN_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 특별한 유형, 수익자 등기 여부, 상속세, 종신보험과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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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8. 14:27
:

 

(1)   이혼청구 소송 중 별거, 혼인관계 파탄 상황에서 배우자 일방(피고)의 대출금 채무가 별거 이후 감소한 사안

 

(2)   항소심 판결: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당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음

 

(3)   대법원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음.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함.

 

(4)   결론: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배우자 공동 아닌 일방의 기여로 감소한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 아님,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5)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7)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8)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참조).

  

(9)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첨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10721 판결

 

KASAN_이혼 시 재산분할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BUT 혼인관계 파탄, 별거 이후 일방의 대출금 채무감소 시 재산분할범위 포함여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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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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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3. 13:33
:

 

신탁법 제2(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59(유언대용신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탁법 제60(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신탁: 특정 자녀, 그리고 그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또는 재혼 시 본인 사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후 배우자 사후에 본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순위를 정하여(본인 사후에는 1순위 수익자, 1순위 수익자 사후에는 2순위 수익자가 상속을 받음) 본인이 원하는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 상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3대에 걸친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

 

현 단계 유언대용신탁 등기 실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307294 판결

(1)   위탁자 생전수익자 (생전 자익신탁 부분) + 수탁자 - 유일한 사후수익자 (사후 타익신탁 부분) 유언대용신탁(「신탁법」제59조 제1)

(2)   사후 타익신탁 부분 무효 + 생전 자익신탁 부분 유효

(3)   등기신청 시 무효사유 포함 이유로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부동산등기선례 9-339 참조)

(4)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KASAN_유언대용신탁 관련 신탁법 조항, 등기 선례, 최근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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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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