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__글47건

  1. 2024.03.26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금액의 감액 기준 판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1
  2. 2024.02.29 투자금 30억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송금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횡령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
  3. 2024.02.29 투자계약, RCPS,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사전승인 및 위약벌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판단 - 유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4. 2023.12.26 손해배상 범위 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5. 2023.11.29 공법상 계약, 공공계약, 협약 당사자의 계약위약으로 지원금 환수 등 계약조항 적용, 제재조치 시행 시 불복 및 환수금액 감축 가능 여부
  6. 2023.11.29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 판단기준 및 실무적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7. 2023.11.20 계약서의 위약금, 해약금 조항 BUT 계약의 합의해제, 해지 시 적용 여부 – 원칙적 불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8. 2023.11.15 바이오벤처 투자계약,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에 전체 주주 동의해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9. 2023.11.10 부동산소송 계약의 성공보수, 토지지분 또는 시가 일부 약정, 선택 전 일부 채무 이행불능, 선택채권 행사 가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10. 2023.10.20 투자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계약불이행 귀책여부 해석 및 위약벌 약정에 법원 개입 한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11. 2023.10.20 벤처투자 RCPS 계약서의 도산, 회생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대주주, 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계약 조항 – 주주간 계약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12. 2023.10.20 바이오벤처 투자계약,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에 전체 주주 동의해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3. 2023.10.17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14. 2023.10.17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 비밀정보 사용제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위약벌 조항
  15. 2023.10.17 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
  16. 2023.09.04 차용증, 계약서 없이 수차례 송금, 일부 반환한 사실만으로 차용, 대여, 금전소비대차 입증 불충분 – 채권자의 입증책임: 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9210 판결
  17. 2023.09.01 계약불이행, 이행거절, 묵시적 이행거절, 계약해제, 합의해제, 해제계약 판단: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78 판결
  18. 2023.08.31 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
  19. 2023.08.31 계약 불이행, 위약금, 정산합의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및 감액 여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20. 2023.08.28 손해배상 범위 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21. 2023.08.28 기술이전, 독점판매총판계약 Licensee 중도해지, 위약금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22. 2023.08.08 직무발명보상 합의 및 부제소합의 + 위약벌 조항 - 부제소합의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특허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1186 판결
  23. 2023.08.08 직무발명자와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합의 및 추후 일체청구 포기 부제소합의 효력 쟁점
  24. 2023.07.19 투자계약, RCPS,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사전승인 및 위약벌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판단 - 유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25. 2023.07.12 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
  26. 2022.07.25 위약금 약정 계약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
  27. 2022.07.21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28. 2022.04.21 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29. 2022.03.22 직무발명보상 합의서에 추가 소제기 않겠다 + 위반시 보상금반환 약정 - 부제소합의 + 위약벌 조항 포함 BUT 발명자의 소송제기 시 부제소합의 조항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판단: 특허법원 20..
  30. 2022.03.22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위반 시 위약벌 조항과 계약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투자자 원고, 피투자회사 피고, 5억 투자,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 10억 원 지급 특약 계약체결  

(2)   피투자회사 피고의 계약 위반, 투자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위반 이유로 약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10억 원의 지급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3)   쟁점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감액할 수 있는지, 감액하는 범위  

 

2.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다음, 원고가 투자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은 원고의 손해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의 투자원금으로 감액하였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 약정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하는 의무의 실제 이행이 계속되어야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경고를 하여 임의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유·무형의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여지가 있는 금원만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약정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원고 대표이사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이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4.    대법원 판결 이유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여기에서부당히 과다한 경우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4478 판결 등 참조).

 

(3)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22415 판결 등 참조),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09227 판결 등 참조).

 

(4)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40653 판결 등 참조).

 

(5)   법원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209347 판결 등 참조).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22876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227619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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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금액의 감액 기준 판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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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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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투자자 30억원 향후 전환사채 인수대금 용도 지정하여 회사로 송금

(2)   경영진(피고인)이 전환사채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 G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

(3)   쟁점 횡령 책임 여부

 

2.     원심 판결의 요지 횡령죄 인정, 피해자가전환사채 또는 구주 매입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회사에 30억 원을 맡겼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항소심 판결 횡령죄 불인정, 위탁신임관계 불인정

 

(1)   횡령죄의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의 의미 -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여기에서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4291 판결 등).

 

(3)   그런데 판례상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이 긍정된 사안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대금 납부 등을 위탁받거나(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119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1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787 판결 등),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야 하는 등(대법원 1982. 3. 9. 선고 81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7568 판결)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혹은 위탁자를 대행하여 위탁받은 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고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돈을 지급하였으며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가 위에서 본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의 소유권은 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이 돈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가 아님 - 30억 원을 지급하여 ㈜C의 전환사채 30억 원을 인수하는 것은 서로 대응하여 부담하는 채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C(그 경영자인 피고인)의 관계가 횡령죄에서의 위탁신임관계라고 볼 수 없다.

 

(5)   30억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13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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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투자금 30억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송금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횡령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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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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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계약서 쟁점 조항

 

(1)   신주인수계약서 사전승인 조항 - 피투자회사(피고) 투자자(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거나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신주인수계약서 위약벌 조항 사전승인 조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계약 무효 판결

 

원심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중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약정 부분이 일부 주주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등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위반 부분만으로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조기상환청구 및 위약벌을 구할 수 없으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채무가 주주평등 원칙 등에 위반하여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 G도 달리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 원심판결 파기, 환송

 

4.    대법원 판결 이유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예외

 

(1)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등 참조).

 

(2)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6)   반면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7)   우월적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등 그 권한행사로 인하여 당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더하여 보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일부 소수주주에게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 감독 등 권한을 부여하는데 대하여 주주간 평등의 엄격한 잣대만을 내세워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도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29321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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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투자계약, RCPS,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사전승인 및 위약벌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판단 - 유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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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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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4.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5.    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KASAN_손해배상 범위 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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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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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상 계약, 협약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a)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체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회사 사이, 사업실패로 협약 해지, 협약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반환 통보한 사안

 

(b)  본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법상 계약의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112032 판결

 

(a)   한국전력공사와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항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

 

(b)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

 

(3)   위약금 중 위약벌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a)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

 

(b)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c)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d)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KASAN_공법상 계약, 공공계약, 협약 당사자의 계약위약으로 지원금 환수 등 계약조항 적용, 제재조치 시행 시 불복 및 환수금액 감축 가능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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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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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위약벌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가하는 사적 벌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위약벌 계약조항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4511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145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최근 선고한 201523932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조항을 함부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그 배경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KASAN_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 판단기준 및 실무적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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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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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위약금, 해약금 조항

 

잔금 지급 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인제공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조로 매매대금의 10%의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쟁점

 

계약은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되었다. 계약의 합의해제 경우에도 계약서상의 위 해약금 조항이 적용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서울고등법원 적용 가능 판결 BUT 대법원 판결 - 적용 원칙적 불가

 

4. 대법원 판결 이유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8755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220416 판결

 

KASAN_계약서의 위약금, 해약금 조항 BUT 계약의 합의해제, 해지 시 적용 여부 – 원칙적 불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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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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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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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서 신제품등록 불발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투자계약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주주 전체 동의 받음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 -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

(2) [그러나]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의 경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함

(3) 차등적 취급에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대법원 판결의 실무적 의의

 

(1)   대법원은 최근(2023. 7. 13.)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세 건의 판결(대법원 2021293213 판결, 대법원 2022224986 판결, 대법원 2023210670 판결)에서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주주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2)   이 사건은 위 판결들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법리를 추가로 설시함

 

(3)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

 

(4)   [그러나]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의 경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함

 

(5)   차등적 취급에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보도자료 2022다2907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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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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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보수 약정 토지지분 이전 또는 시가 일부 금액 지급 중 선택 가능

 

(1)   부동산 소송에서 성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원고의 선택에 따라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고의 양도담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22% 상당액의 지급[이하 ‘①급부라 한다] 또는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B) 대비 위 22% 상당액(A)의 비율(A/B)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권 이전[이하 ‘②급부라 한다]이라는 선택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토지 지분 이전 불가능 상황에서 선택채권인 부동산 지분이전 청구

(3)   판결 요지 불인정, 청구기각

 

2.    판결 요지

 

(1)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

 

(2)   선택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일부불능인 경우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당 급부의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당 급부를 전부불능으로 보아야 한다.

 

 

(3)   선택채권에 있어 급부의 선택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 내지 그 이행의무의 대상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ㆍ채무의 이행 자체를 할 수 없고, 이미 특정 내지 확정된 급부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급부의 선택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택의 대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56870 판결

 

KASAN_부동산소송 계약의 성공보수, 토지지분 또는 시가 일부 약정, 선택 전 일부 채무 이행불능, 선택채권 행사 가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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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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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0. 11:19
:

 

1.    사안의 개요 및 위약벌 계약 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A투자조합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원고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통해 질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질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질권 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A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A투자조합에 귀속되었음.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질권 해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정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함

 

(4)   이에 대해 피고는 질권 해지를 하지 못한 것은 계약에서 전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인 A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툼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1)   질권이 해지되지 못한 것은 계약에서 전제하지 않은 A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 때문이어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에게 위약벌 약정에 기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1)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문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을 약정의 전제로 삼거나 이를 기초로 약정을 해석한 것으로 보이나 위 계약이 A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가 없을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피고가 작성한정산에 관한 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A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이 명시되어 있을 뿐 콜옵션 행사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3)   피고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심판결 파기, 환송함

 

4.    대법원 판결 이유

 

(1)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304533 판결 등 참조).

 

(3)   계약서의 위약벌 약정 조항 중시

 

첨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290297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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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투자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계약불이행 귀책여부 해석 및 위약벌 약정에 법원 개입 한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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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0. 16:00
:

 

1.    RCPS 투자계약서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 조항 주주간 계약 조항

 

투자자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위약벌로 주식 1주당 취득가격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2.    항소심 판결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3.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 관계와 구별, 주주간 계약은 유효

 

4.    대법원 판결 이유

 

(1)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회사의 재산으로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어서 자본충실의 원칙 등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므로, 설령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4)   투자계약 중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약정이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회사의 금전지급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6)   원고들과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인 원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경영참여 및 투자회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 하여금 위약벌 명목의 금전지급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를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회사가 금전지급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할 목적 외에 특정 주주에게 다른 주주와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회사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 개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은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피고를 당사자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에 더 부합한다.

 

첨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224986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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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투자 RCPS 계약서의 도산, 회생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대주주, 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계약 조항 – 주주간 계약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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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0. 15:00
:

 

1.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서 신제품등록 불발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투자계약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주주 전체 동의 받음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 -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

(2) [그러나]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의 경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함

(3) 차등적 취급에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대법원 판결의 실무적 의의

 

(1)   대법원은 최근(2023. 7. 13.)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세 건의 판결(대법원 2021293213 판결, 대법원 2022224986 판결, 대법원 2023210670 판결)에서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주주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2)   이 사건은 위 판결들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법리를 추가로 설시함

 

(3)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

 

(4)   [그러나]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의 경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함

 

(5)   차등적 취급에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보도자료 2022다2907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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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바이오벤처 투자계약,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에 전체 주주 동의해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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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0. 14:28
:

1.    계약조항 샘플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 "목적 사업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보수령자"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1 "관련 임직원 서약서" (이하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 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임직원"이 추가된 경우 첨부 2 "관련 임직원 서약서(추가)" 양식에 그 "관련 임직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추가로 받은 후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한다.

 

"정보수령자"가 위 제 4항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3("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제3자의 임직원, 사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첨부3 "3자 서약서" 양식에 제3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자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누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실무적 포인트  

 

비밀정보 제공의 목적(통상적으로 평가/검토용도)을 명기하여, 제공비밀은 한정된 용도로 제공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권리 허여가 배제된 것임을 입증키 위함.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령자는 제3자에 대한 공개금지 뿐만 아니라, 수령자 자신의 사용도 특정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평가용 비밀정보 유의사항:

 

) 통상 evaluation 목적에 한정됨에 유의하여, 수령자료·정보에 관한 marking 및 기록유지를 해야 한다.

 

ⅱ) 유사기술 단독 또는 타사와 연구개발진행 필요 시는 이에 관한 독립된 연구· 개발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ⅲ) evaluation 후 대상기술에 대한 수령자 검토의견의 명확한 회신이 있어야 하고, rejection 시 가급적 수령 기술 중 당사가 기보유한 기술 및 공지기술 등에 대한 범위설정을 하여 이에 관한 범위 및 근거를 거절서면에 서술하여 둠이 바람직하다.

 

수령자의 관리 의무 - 비밀유지정도 (Standard of Care):

 

통상적으로 수령자가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주의 정도에 한정하는 것이 관례임(, 최소한 reasonable degree of care 요구). 수령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무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으나, 수령자는 자신의 내부 보안 규정이나 현실적 관행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주의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제공정보 / 자료의 기록 유지, ② 다른 영업비밀 / 자료와의 분리보관, ③ 내부사용자제한(need to know), ④ 사용자 및 사용 용도 / 시간기록, ⑤ 제공자 요구시 또는 NDA 해제 / 종료 시 자료 반환 또는 파기, ⑥ 사용자 개인별 기밀유지각서 확보

KASAN_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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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7. 11:00
:

1.    계약조항 샘플

 

 0 (손해배상)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2.    계약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위약금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위약금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먼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을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 비밀정보 사용제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위약벌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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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7. 10:00
:

1.     현실적 문제 - NDA, CDA, Distribu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빈발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 후 기존에 받은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많음

 

2.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3.     비밀정보제공자(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5.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약정 위반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빈발함.  

 

6.     최근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의 국내 판매를 위한 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지속 후 계약종료, 그 후 국내회사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밀정보, 기술영업자료를 사용한 행위 적발함, NDA,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사실은 인정됨 BUT 법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7.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8.     실무적 대안 - 비밀유지약정 위약 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항 추가하는 방안

 

9.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됨.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법리 적용되므로 손해발생 자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10.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을 넘어서 독립된 책임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추가하여 징벌 penalty라는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가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 부담.

 

11.     법원은 위약벌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약벌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계약조항의 작성이 필요함

KASAN_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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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7. 09:00
: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30861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26187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 1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25.경부터 2012. 4. 16.까지 합계 1,110,720원을 지급한 사실 인정 BUT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ASAN_차용증, 계약서 없이 수차례 송금, 일부 반환한 사실만으로 차용, 대여, 금전소비대차 입증 불충분 – 채권자의 입증책임 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9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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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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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4130, 414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4)   한편,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9. 14. 선고 92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22971 판결 등 참조)

 

KASAN_계약불이행, 이행거절, 묵시적 이행거절, 계약해제, 합의해제, 해제계약 판단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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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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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 문제 - NDA, CDA, Distribu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빈발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 후 기존에 받은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많음

 

2.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3.     비밀정보제공자(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5.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약정 위반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빈발함.  

 

6.     최근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의 국내 판매를 위한 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지속 후 계약종료, 그 후 국내회사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밀정보, 기술영업자료를 사용한 행위 적발함, NDA,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사실은 인정됨 BUT 법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7.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8.     실무적 대안 - 비밀유지약정 위약 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항 추가하는 방안

 

9.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됨.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법리 적용되므로 손해발생 자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10.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을 넘어서 독립된 책임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추가하여 징벌 penalty라는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가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 부담.

 

11.  법원은 위약벌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약벌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계약조항의 작성이 필요함

KASAN_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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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31. 13:00
:

1.    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단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1)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대법원 판결 이유 - 법리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4)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5)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6)   구체적 사안의 판단: 위약금으로 정한 601,127,970원이 원래 채무액 25,000,000원의 20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휴먼스토리가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액수이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甲이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

KASAN_계약 불이행, 위약금, 정산합의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및 감액 여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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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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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4.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5.    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KASAN_손해배상 범위 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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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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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조항 원고 라이센서 vs 피고 라이센시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계약분쟁 및 licensor 위약금 청구 + 피고 Licensee의 방어 주장 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원고 licensor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2.    판결요지 라이센서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이라는 피고 라이센시의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조항 적용, 실제 금액은 감액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73852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금액 감축 근거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수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요자가 원고의 특허 및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22,000만 원과 6개월간 연구비를 지급한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됨으로써 피고에게도 손실이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총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되는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의 60%3억 원(= 5억 원 X 0.6)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KASAN_기술이전, 독점판매총판계약 Licensee 중도해지, 위약금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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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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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서 예문 부제소 합의 및 위반시 위약벌 조항

 

부제소 합의 조항 -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위약벌 조항 – ‘종업원은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종업원 발명자 -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가.  위약벌 약정의 무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종업원 발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적지 않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다.

 

나아가 이에 관한 부제소 합의까지 하였으므로 합의 후 발명자가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에 따른 발명자의 의무를 그 위반에 따른 위약벌 약정을 추가로 두어 강제함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반면, 발명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추가 위약벌 약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상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일체를 별도로 배상하기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 중 부제소 합의 위반을 사유로 한 부분은 그 약정에 의하여 발명자의 부제소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용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KASAN_직무발명보상 합의 및 부제소합의 + 위약벌 조항 - 부제소합의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특허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11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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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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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법리

 

(1)   발명진흥법 제15(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용자 회사와 직무발명자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 관련 합의 - “직무발명관련 어떤 보상도 청구하지 않는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주장을 하지 않는다.

 

(3)   원칙 - 강행규정 위반 계약으로서 무효, 합의효력 불인정

 

(4)   포기각서 효력 불인정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가합535238 판결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40조 및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종업원 등의 보상청구권을 부인하거나 혹은 정당한 보상액 이하로 감액할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유보하는 등의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II.            화해 합의 창설적 효력 직무발명보상 포기 합의 효력 법리

 

(1)   직무발명보상 분쟁에서 화해 종결 부제소합의 효력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합544755 판결 

 

(2)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행사 및 보상금의 정당한 액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무효이나, 이를 근거로 이미 직무발명이 완료되어 구체적으로 발생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액수를 당사자가 사후에 합의한 경우마저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 자체의 무효 여부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는지, 합의의 내용 등 합의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구 특허법 제40조 제1강행규정이라는 점은 그 중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3)   특허법원 2018. 6. 14. 선고 20171186 판결 -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18969 판결 등 참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 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11133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를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임과 동시에 강행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전에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니므로 권리발생 이전에 행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인 반면, 권리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이를 포기하거나 부제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은 강행법규(실체법)상의 청구권 발생 후에는 그 강행법규(실체법)상의 권리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그 권리에 관한 부제소 합의 또한 유효한 것이다.

 

III.           실무적 포인트

 

(1)   직무발명자의 보상금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근무규정, 재직 중 또는 퇴직시 약정이나 합의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이라면 무효

 

(2)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청구 사안에서 그 보상액수를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였고 그 액수 등을 포함한 합의내용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후 합의는 유효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음

 

(3)   특허법원 판결은 -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승계된 후에 이루어진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실체법)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발생 후에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결

KASAN_직무발명자와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합의 및 추후 일체청구 포기 부제소합의 효력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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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8. 10:18
:

1.    투자계약서 쟁점 조항

 

(1)   신주인수계약서 사전승인 조항 - 피투자회사(피고) 투자자(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거나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신주인수계약서 위약벌 조항 사전승인 조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계약 무효 판결

 

원심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중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약정 부분이 일부 주주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등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위반 부분만으로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조기상환청구 및 위약벌을 구할 수 없으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채무가 주주평등 원칙 등에 위반하여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 G도 달리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 원심판결 파기, 환송

 

4.    대법원 판결 이유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예외

 

(1)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등 참조).

 

(2)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6)   반면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7)   우월적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등 그 권한행사로 인하여 당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더하여 보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일부 소수주주에게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 감독 등 권한을 부여하는데 대하여 주주간 평등의 엄격한 잣대만을 내세워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도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293213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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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투자계약, RCPS,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사전승인 및 위약벌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판단 - 유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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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9. 16:00
:

 

 

1. 현실적 문제 - NDA, CDA, Distribu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빈발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 후 기존에 받은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많음

 

2.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3. 비밀정보제공자(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5.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약정 위반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빈발함.  

 

6. 최근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의 국내 판매를 위한 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지속 후 계약종료, 그 후 국내회사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밀정보, 기술영업자료를 사용한 행위 적발함, NDA,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사실은 인정됨 BUT 법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7.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8. 실무적 대안 - 비밀유지약정 위약 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항 추가하는 방안

 

9.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됨.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법리 적용되므로 손해발생 자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10.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을 넘어서 독립된 책임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추가하여 징벌 penalty라는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가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 부담.

 

11. 법원은 위약벌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약벌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계약조항의 작성이 필요함

 

KASAN_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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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2. 13:08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계약조항

 

(1)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 – 10년 운영, 수익금 1/2 배분 계약 

 

(2) 공사진행 중 분쟁,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통지 

 

(3) 쟁점 대상 계약조항

  A. 10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B. 11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 약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 불가

 

2. 대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위약벌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약정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음

 

(1)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민법 제398조 제4항은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B.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위약금 약정이 바로 위약벌이다.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위약금 약정의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7275270 판결 등 참조).

 

  C.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4478 판결 등 참조)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등 참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D. 이와 같이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 대법원은 이러한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하여,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보면서도,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F.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참조).

 

(3)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과 사적 자치의 원칙,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248855 판결

 

KASAN_위약금 약정 계약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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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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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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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음

 

(2) 다수의견(7) :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A.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B.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임

  i.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여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하여 왔음

 

C.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i.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님

 

D. 위약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i. 민법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위약벌에 대한 감액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법률의 흠결이라고 볼 수 없음

  ii. 대법원은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음

 

(3) 결론: 상고기각,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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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_2018다248855_위약벌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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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1. 17:02
:

1.    계약조항 및 사안의 개요

 

독점적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내용 약정한 구매주문(MPQ 조항)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조항),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책임져야 한다(위약금 조항).

 

2.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은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253379 판결 등 참조).

 

계약 위반 시 그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원고 회사와 피고가 모두 상인인 점,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인 점,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첨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887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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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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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21. 14:00
:

1.    합의서 예문 부제소 합의 및 위반시 위약벌 조항

 

부제소 합의 조항 -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위약벌 조항 – ‘종업원은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종업원 발명자 -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가.  위약벌 약정의 무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종업원 발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적지 않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다.

 

나아가 이에 관한 부제소 합의까지 하였으므로 합의 후 발명자가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에 따른 발명자의 의무를 그 위반에 따른 위약벌 약정을 추가로 두어 강제함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반면, 발명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추가 위약벌 약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상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일체를 별도로 배상하기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 중 부제소 합의 위반을 사유로 한 부분은 그 약정에 의하여 발명자의 부제소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용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KASAN_직무발명보상 합의서에 추가 소제기 않겠다 + 위반시 보상금반환 약정 - 부제소합의 + 위약벌 조항 포함 BUT 발명자의 소송제기 시 부제소합의 조항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판단 특허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11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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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2. 10:00
:

1.    사실관계 및 쟁점

 

(1)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

 

7(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임차인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일자로부터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에 연 19%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원고의 그 당시 임대인 피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연체료, 관리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21(계약해지)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 피고는 임대보증금의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써 몰취하며, 원고는 목적물을 명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2)   계약위반 및 위약벌 청구 분쟁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위약벌로 몰취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원고)가 위약벌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2.    법규정 및 법리 -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및 차이점

 

A.    위약금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자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나 위약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B.    위약벌

 

일반적으로 위약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위약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물릴 수 있는 벌금같은 것으로 위약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약금은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그러나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다만 위약벌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결국 위약벌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정이 유효한 위약벌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안됩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3.    사안의 판결요지

 

.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 1)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에 계약 종료 후 명도 및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한지 여부 - 1) 이 사건 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점, 2) 인도 및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계약 위약벌 약정에 기한 위약벌금은 원고의 월 차임의 5 이상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인의 이익에 비해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보증금의 5% 상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결국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운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5%라는 비율이 적정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상급법원에서 그 비율이 바뀔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심과 다른 비율의 판단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위와 같은 논점에 대한 최대한 유리한 주장과 입증을 1심에서 모두 다해야만 가장 유리한 판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위반 시 위약벌 조항과 계약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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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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