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단속절차 위법 

 

(1)   소규모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크랙 CAD, CAM 단속, 압수수색영장 집행, 형사기소 BUT 법원의 무죄 판결

(2)   무죄 판결 이유: 위법수집증거,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부재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인 G에게만 위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직원 2(E, F)에게는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영장의 표지만 제시하고 범죄사실과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기재된 별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영장집행 후 수색검증조서를 작성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영장 제시는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1)   저작권자 주장: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내 사무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민사판결 요지 저작권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대표이사 승소, 회사 승소  

 

(3)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부정 판결이유

 

A.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대표 피고 B가 이를 무단 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3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그보다 구형 또는 불과 1년 신형의 버전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      대표이사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무단 복제ㆍ사용을 용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용자 회사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부정 판결이유

A.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프로그램 직원 PC에서 발견, 대표부재 시 영장 집행, 위법수집증거로 대표이사의 무죄,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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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4. 16:00
:

 

(1)   소규모 회사의 업무용 직원 컴퓨터에서 크랙 CAD, CAM 적발 + 형사기소

 

(2)   형사사건 무효 판결 확정

 

(3)   무죄 판결 이유 -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부재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인 G에게만 위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직원 2(E, F)에게는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영장의 표지만 제시하고 범죄사실과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기재된 별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영장집행 후 수색검증조서를 작성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영장 제시는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직후 작성된 ‘G의 진술서’,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E, F G 사용 PC화면 캡쳐사진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 진술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민사소송 저작권자 주장 요지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내 사무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민사소송 판결 요지 저작권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6)   판결 이유 -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B가 이를 무단 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3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그보다 구형 또는 불과 1년 신형의 버전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무단 복제ㆍ사용을 용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20323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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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크랙 CAD, CAM 불법사용 적발, 단속절차 위법수집증거 형사무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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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2. 16:04
:

 

1.    피고인의 압수수색 절차 위법 주장요지

 

(1)   관련 전자정보가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선별된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이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며,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2)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위 증거를 제시하여 확보한 진술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2차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절차위법 인정 판결 요지

 

(1)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 및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상세한 압수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음. 위법성 인정

 

(2)   그러나 결론적으로 증거능력 있음.

 

(3)   위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절차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고, 절차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위 가)항 기재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 배척.

 

3. 판결의 구체적 판단 이유

 

(1)   압수수색의 대상자 및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한 전자정보의 분량이 방대하며, 위 전자정보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 자료나 중국어로 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각 자료마다 AB 설비와의 관련성을 따져 선별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탐색·출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도 이루어진 적 없으며, 위 전자매체, 서버 등에 피고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 기록의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바, 검사는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기록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검사는 BS 등 각 ISP 업체들 및 BT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저장장치에 담은 후 이를 각 ISP 업체들 및 BT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검수를 받은바, 이러한 과정에서 각 ISP 업체들 및 BT는 어떠한 파일이 압수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수사기관은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하여 압수수색 업무를 일부 잘못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압수자들의 인권·권리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위법·과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6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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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 혐의 형사사건 대량의 기술문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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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4. 15:00
:

1.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2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임원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노트북 1, USB 5, SD카드 4, 아이패드 1, 외장형 하드디스크 8, USB 1,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로 서명날인한 수사관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컴퓨터를 하드카피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1심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 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매우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엔아이디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리 전자기록 압수집행 기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2009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등 참조).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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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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