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원료를 공급하여 손해발생한 것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
2. 대법원 판결요지 – 법리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보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호),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자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1. 1. 18. 선고 98다18506호,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호 등)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
(1)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안료를 이용하여 마스터배치를 제작하는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타포린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내열온도가 섭씨 300도에 이르지 않는 안료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료의 매매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열온도 조건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간의 거래 경험에 의하여 스스로 내열온도 조건을 안료의 조건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 이 사건 안료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취급하는 안료여서 이이 마스터배치, 타포린 제작에 적합한지는 원고가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측으로부터 무독성 안료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직원이 최초로 추천한 안료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측이 거부하였고 무독성 안료로서는 저렴한 편인 이 사건 안료를 제안하면서도 내열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는 특별한 검사가 없이도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정보{MSDS(을 제2호증의 1), TDS(을 제2호증의 2)}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4) 이 사건 안료가 마스터배치 제작 등 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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