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 제119(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표등록권자 주장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3년 기간 중에 법률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치의료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법률상 장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정당사유 불인정, 코로나19 기간 중 비대면진료 허용

 

(4)   대면진료 허용기간 3년 미만, 일부 기간 부족 정당사유 불인정: 상표법 제119조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불사용상표 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3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그 전부 또는 실질적인 상당 기간에 걸쳐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일부 기간 동안 상표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 나머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의 전체 기간 동안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상표법 제119조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불사용상표 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3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그 전부 또는 실질적인 상당 기간에 걸쳐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일부 기간 동안 상표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 나머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의 전체 기간 동안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415431 판결

 

KASAN_닥터나우 DoctorsNow 원격의료서비스업 상표등록 3년 불사용 정당사유 판단 – 상표등록취소심판 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4허154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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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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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26315 판결)

 

아울러 의료법 제34(원격의료) 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이때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아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서 원격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을 뒷받침할 정도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더불어 현행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309 판결

 

KASAN_한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사안 – 의료법위반죄 인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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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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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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