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결의 무죄 요지: ① 이 부분 소송비용은 모두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일 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같은 항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정한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사립학교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② 피고인의 소송비용 지출행위로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여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금을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용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 유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령이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자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항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