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공유기 사용, 인터넷 접속, LOL 게임 중 채팅 욕설

(2)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

(3)   피고인 주장 요지 자기 아님. 타인의 IP 사용 가능성 있음

(4)   쟁점 및 1심 무죄 판결 -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2심 판결 유죄 인정

 

2.    1심 무죄 판결의 이유

 

(1)   피고인이 공유기 해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IP 주소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할당된 주소에 해당하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 IP는 광랜서비스용 IP로서, 장비 및 포트 불일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입자정보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대구 달서구 용산동 D아파트 일대] 이상의 구체적인 특정은 어렵다고 되어 있는바, 위 자료만으로는 위 IP 주소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3)   피고인 주장처럼 공유기 해킹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IP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정의 정보를 탈취한 제3자가 위 IP 및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항소심 유죄 판결의 이유

 

(1)   피고인은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해킹하여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해서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공소사실과 같이 입력하고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일 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주장이 가능해지려면 제3자가 와이파이의 암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에 접속한 뒤, 공유기 관리자의 권한을 얻어서 VPN 설정을 하여서 이 사건 IP를 이용하여야 하고 해킹이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 등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면 그 아이디와 암호를 해킹한 뒤, 이 사건 IP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이 사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킹을 하였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금융 계좌 등의 비밀번호를 빼돌려서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해킹의 피해를 본 바 없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서 해킹의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해킹하여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는 데만 이용하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IP를 사용하였다는 주장까지 고려하면 그러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더욱 개연성이 떨어진다.

 

(3)   3자가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돈인 RP를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뀌지도 않았고 RP가 사라진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Login 이후 Login Kick, Logout Kick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게임 서버 오류 등이 나서 정확히 로그아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Login Kick, Logout Kick1)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서버 오류 등 장애를 겪고 로그아웃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접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유기 해킹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IP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정의 정보를 탈취한 제3자가 위 IP 및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2672 판결

 

KASAN_LOL 게임 중 욕설자의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 –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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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사건 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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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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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고소 상황에서 욕설 포함된 페이스북 댓글

 

공소사실의 댓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남자새끼가다 걸고 하는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댓글

 

2. 검사, 하급심 판결 모욕죄 인정 BUT 대법원 모욕죄 부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3. 모욕죄 성립요건 - 기본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글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에 항의하고, 피고인에 비난 글의 게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여러 댓글을 대략 이틀에 걸쳐 게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남자새끼, 사람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등의 표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댓글 게시 전, 후의 정황과 이 사건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C’ 내지 ‘D’ 아이디로 작성된 비방 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C’이나 ‘D’라는 아이디로 게시된 피해자 비방 댓글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는 관련 댓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고약81호로 약식기소 되었다.

 

첨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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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욕설 SNS 댓글 관련 모욕죄 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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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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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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