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법리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즉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91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 비교

 

(3)   주요 차이점 - 등록디자인은 레일연결부 내 결합부품부(보라색)가 레일연결부 중심을 기준으로 안쪽에 형성되고, 탄성걸림구(푸른색)는 레일연결부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형성되며, 나사결합부(붉은색)가 좌측 레일연결부에 3개 형성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은 레일연결부 내 결합부품부(보라색)가 레일연결부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형성되고, 탄성걸림구(푸른색)가 결합부품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1개씩 형성되며, 나사결합부(붉은색)가 좌측 레일연결부에 2개 형성되어 있다.

 

(4)   주요 차이점: 등록디자인은 레일연결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가이드 홈이 등기구부 평면부 중앙에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은 가이드 홈이 등기구부 평면부가 아니라 등기구부 정면부의 상단에 얇은 홈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등기구부 평면부는 어떠한 홈이 없는 평평한 형상이다(이로 인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의 연결본체에는 등기구부 정면부 상단에 형성된 가이드 홈과 연결되는 다리가 형성되어 있다).

 

(5)   사용상태 외관의 차이점에 대한 주장 등록권자 피고는 레일조명등은 레일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레일조명등을 레일과 연결할 경우,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형상이나 위치, 가이드 홈 등은 레일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해당 부분들은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특허법원 판결 요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65 판결 등 참조), 레일조명등 거래 시 그 수요자는 등기구부뿐만 아니라 레일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레일조명등을 레일에 삽입·연결한 후 조명기구로 사용할 때 등기구부가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형상이나 위치, 가이드 홈보다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그 등기구부의 형태만이 요부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전체적으로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14486 판결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허14486 판결.pdf
0.40MB
KASAN_레일조명등 디자인 유사여부 – 사용상태의 외관 뿐만 아니라 제품 거래 시 외관 고려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 차이 판단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허14486 판결.pdf
0.3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번피트니스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업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사이트 등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사용상표를 표기를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4)   원심은, 등록상표의 요부를 ‘BURN 부분이라고 볼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유사하지 않음, 무죄 판결

 

(5)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파기 환송, 상표침해 판단

 

KASAN_2단어 결합 문자표장 BURN FITNESS vs BURN 상표권 침해 행사사건 – 결합상표 요부 판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pdf
0.3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