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플랫폼 개발계약 개요
(1)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온라인 판매 및 통신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다가 인터넷 쇼핑몰의 기능을 플랫폼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쇼핑몰 플랫폼 개발 업체와 플랫폼 개발, 구축 계약 체결
(2) 계약명칭: 플랫폼 개발 계약서, 개발 기간: 2020. 8. 31. ~ 2021. 6. 30., 대금 지급 방법, 선금 115,720,000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1차 231,440,000원: 화면/프로그램 설계 완료 후 지급, 중도금 2차 115,720,000원: 개발 80% 완료 후 지급, 잔금 115,720,000원: 작업 완료 시 지급
2. 계약금 지금, 개발 경과, 실패 판단 및 계약해제 통지
(1) 발주사 원고는 개발사 피고에게 계약금 계약 당일인 2020. 8. 31. 115,720,000원, 1차 중도금 2020. 10. 30. 231,440,000원, 2차 중도금 2021. 4. 14. 115,720,000원, 3차 중도금 2022. 20.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은 2021. 12. 27.경부터 2022. 7. 25.경까지 원고의 배송비, 정산, 포인트, 바코드 정책 결정 여부, 이 사건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구현되어야 할 기능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나 개발 가능 여부, 오류 수정, 요건 반영 상태 등 세부 내용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플랫폼의 요건 반영 상태에 관한 이견이 지속되자 2022. 8. 3. 피고에게 별도의 언급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플랫폼 개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22.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30일 이내에 피고가 이 사건 플랫폼을 개발,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
(5) 피고는 2022. 9. 21.경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전달한 ‘요구 사항 정의서’의 과업 내용을 2022년 7월경 모두 완료하였다고 답변 + 2022. 10. 12.경 내용증명으로 원고가 위 2022. 9. 21.자 피고의 완료 보고 후 10일 이상 검수거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5.에 따라 검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민사소송의 개요
(1) 발주사 원고 주장의 요지: 개발사 피고가 2022. 11. 16. 납품한 플랫폼이 계약에서 정한내용을 구현하지 못하였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517,880,000원의 반환을 구함.
(2) 개발사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2. 11. 21.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잔금 60,720,000원(= 잔금 115,720,000원 - 5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3) 발주사 원고 주장요지: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플랫폼은 완성도가 낮고 상업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668조의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법원 판단의 요지 – 발주사 승소
(1)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플랫폼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플랫폼 개발 및 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이 사건 플랫폼 완성 부분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플랫폼에는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하자가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플랫폼의 개발 공정률(완성도)을 56.665%(= 분석 16.625% + 설계 17.16% + 구현 22.88%)로 감정하였고, 보수를 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소프트웨어 개발납품계약 분쟁의 판단기준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2)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3)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4)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5)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6)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참조).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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