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혼동__글23건

  1. 2023.08.24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2. 2022.12.2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3. 2022.11.30 3D MESH CUSH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 성질표시 표장 여부: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5167 판결
  4. 2022.10.13 상표권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5976 판결
  5. 2021.12.21 입체상표 vs 디자인 관계 – 배선덕트 단순한 3줄 형상 상표적 사용, 디자인 등록에도 출처표시 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6. 2021.06.29 한의원 네트워크 계약파탄 후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629 판결
  7. 2021.06.28 전문의약품 조영제 상표의 GADO 가도 부분 – INN 해당 식별력 없음: 특허법원 2021. 1. 29. 선고 2020허4020 판결
  8. 2021.06.11 지역명칭 포함 “00신문” 제호의 영업표지성 및 후발주자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7685 판결
  9. 2021.01.05 상표 유사 및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10. 2021.01.04 등록상표 동서, 지정상품 침구류 – 무효심판 사건: 특허법원 2020. 12. 3. 선고 2020허3003 판결
  11. 2021.01.04 레고켐파마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건: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12. 2020.12.01 BIRKENSTOCK 상표등록 무효심판 - 독일 선사용 주지상표 인정: 특허법원 2020. 9. 3. 선고 2020허3577 판결
  13. 2020.11.24 타인의 사용 예정인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 등록한 행위 – 업무방해죄 불성립: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14. 2020.11.18 수개의 등록상표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동시에 복수의 상표권 침해행위 – 형사처벌 시 죄수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15. 2020.11.17 ROLEX 롤렉스 시계의 왕관도형과 유사여부 판단 상표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556 판결
  16. 2020.11.10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과 계열사 분리 및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
  17. 2020.08.03 퇴직자 설립회사에서 유사상호 등기 및 경쟁영업활동 – 선발회사에서 일부업종 폐업신고 상황에서 상호사용금지 및 등기말소청구 인정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
  18. 2020.07.28 펌핑 pumping 치약 관련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73792 판결
  19. 2018.06.12 [건강기능식품광고분쟁] 건강기능식품 과장 및 소비자 기만광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례 – 헌법재판소 2018. 1. 25.자 2017헌마38 결정
  20. 2017.11.15 유명 브랜드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분쟁 사건
  21. 2016.04.27 천식치료제 투약용 기구 디자인(형태+보라색) 분쟁: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49390 판결
  22. 2016.03.09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23. 2016.03.08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입체색채 상표권 침해 + 디자인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28212 판결

부정사용 취소사유 판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대상상표가 주지 저명한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521 판결 등 참조).

 

부정사용의 고의 여부 판단기준 법리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가 추정되는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543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상상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신발류 상품과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인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는 추정된다.

 

상표권자의 부정사용 고의 부정 주장요지

 

실사용상표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업체가 임의로 원고의 검수조차 받지 않고 반입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서, 단지 수개월 동안 특정 제품에 한정하여 사용되었고, 그마저도 원고가 실사용상표의 사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 폐기하였으며, ②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동화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에 지정상품인 운동화 등에 관한 국내 수요자의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표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허법원의 판단 부정사용의 고의 인정

 

상표권자인 원고가 ‘E’ 및 중국 하청업체들을 통해 실사용상표가 부착된 원고의 슬리퍼, 운동화 등 상품들을 생산하고, 이들을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상표 부정사용의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상표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사용상표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업체가 임의로 원고의 검수조차 받지 않고 반입한 제품에 사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실사용상표의 사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면서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폐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국내 수요자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구체적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에 원고 주장과 같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한 상표권자인 원고의 고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 슬리퍼, 운동화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KASAN_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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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4. 16:00
:

 

부정사용 취소사유 판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대상상표가 주지 저명한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521 판결 등 참조).

 

부정사용의 고의 여부 판단기준 법리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가 추정되는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543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상상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신발류 상품과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인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는 추정된다.

 

상표권자의 부정사용 고의 부정 주장요지

 

실사용상표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업체가 임의로 원고의 검수조차 받지 않고 반입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서, 단지 수개월 동안 특정 제품에 한정하여 사용되었고, 그마저도 원고가 실사용상표의 사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 폐기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동화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에 지정상품인 운동화 등에 관한 국내 수요자의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표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허법원의 판단 부정사용의 고의 인정

 

상표권자인 원고가 ‘E’ 및 중국 하청업체들을 통해 실사용상표가 부착된 원고의 슬리퍼, 운동화 등 상품들을 생산하고, 이들을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상표 부정사용의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상표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사용상표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업체가 임의로 원고의 검수조차 받지 않고 반입한 제품에 사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실사용상표의 사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면서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폐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국내 수요자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구체적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에 원고 주장과 같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한 상표권자인 원고의 고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 슬리퍼, 운동화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1779 판결

 

KASAN_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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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1. 16:00
:

 

 

2. 심판청구인의 무효사유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3차원의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메쉬(MESH) 형태의 쿠션 화장품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하므로 화장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하여 다수 사용하는 표장들(‘3D’, ‘MESH’, CUSHION’)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이상의 관념을 도출하지 못하여 수요자들은 이를 보고 출처표시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수요자들은메쉬 쿠션 형태가 적용된 제품’이라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했을 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

 

1)     등록상표는 ‘3D’라는 문자부분과 영어 단어 ‘MESH’ ‘CUSHION’이 평이한 서체로 띄어쓰기한 채 횡서되어 결합된 상표로서 이러한 구성 외에 외관상 상표의 식별력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특별한 점이 없다.

 

2)     그런데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화장품과 관련하여쿠션(Cushion)’은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쿠션 형태의 스펀지 또는 퍼프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되었고, ‘MESH’그물망, 철망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거래계에서는망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었으며, ‘3D’ ‘3차원의 형태, 입체감, 입체 효과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화장품과 관련하여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화장품)’ 또는입체형상으로 구성된 (화장품)’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등록상표 중 ‘MESH CUSHION’ 부분은 화장품류에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망사가 사용된 쿠션을 가리키는 말로 직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3D’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등록상표인 ‘3D MESH CUSHION’은 화장품류에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입체감을 줄 수 있는 ‘MESH CUSHION’ 또는 입체적 형상을 가진 ‘MESH CUSHION’의 의미로 직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중에서도 화장품(G1201B)에 속하는 상품들이다.

 

또한, 등록상표는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수요자들에게 입체감을 줄 수 있는 ‘MESH CUSHION’ 또는 입체적 형상을 가진 ‘MESH CUSHION’의 의미로 직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MESH CUSHION’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수요자들은 ‘MESH CUSHION’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소정의 품질오인표장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5167 판결

 

KASAN_3D MESH CUSH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 성질표시 표장 여부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51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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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30. 14:06
:

 

1.    등록상표 및 분쟁대상 상표

-      지정상품 : 화장품

-      특허심판원 심결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      특허법원 판결 심결유지, 권리범위 속함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A.    성질표시 표장 여부

 

온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화장품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화장품의 온도 또는 화장품이 피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가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온도라는 단어가 수요자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

 

(1)   외관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한글 문자열온도의 도형화 여부, 영문자열의 구성 및 글씨체, 위치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온도로 호칭, 인식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 또한 한글 부분에 의하여온도로 호칭,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영문 ‘owndo’ 부분에 의하여오운도로 호칭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대상표장의 영문 부분 하단에온도라는 한글 문자열이 결합되어 있는 이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위 한글 부분을 따라온도라고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비록 외관은 서로 상이하나, 호칭과 관념이 서로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서는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5976 판결

 

KASAN_상표권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5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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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5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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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13. 11:38
:

1.    법리 -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58261 판결 등 참조).

 

다만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132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18802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344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134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쟁점: 확인대상표장이 단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출처표시로도 사용된 것인지 여부

 

(2)   특허법원 판단 - 피고 확인대상표장에 표시된 세 줄의 홈 형상은 상품의 장식이나 외장으로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수요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여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아, 원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적 사용 인정,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배선덕트는 전선 등을 수용하거나 전등기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주로 주차장 천장 등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실제 거래계에서 배선덕트의 주된 수요자들은 배선덕트 시공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배선덕트 등의 몸체와 뚜껑에 세 개의 가로 줄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 홈 형태로 길게 새겨진 세 줄의 홈 형상이 표시된 원고의 상품이 사용공급된 기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의 내용기간과 규모,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 줄의 홈 형상으로 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2017년경 당시 수요자들에게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배선덕트의 표면에 세 줄의 홈 형상이 표시된 등록디자인 중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배선덕트에 사용한 2017년 당시에 존재하던 등록디자인 13건은 모두 원고 측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원고 측에 독점적배타적인 권리가 있고, 그 외 주식회사 미모아, 다존전기 주식회사의 등록디자인 2건은 이미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소멸된 상태였으며, 달리 세 줄의 홈 형상이 배선덕트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라거나 거래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세 줄의 홈 형상은 배선덕트 상품 표면에 길이를 따라 가로의 길쭉한 홈으로 표시되어 있어 상품을 진열판매시공할 때 외관상 잘 드러난다. 피고 사용상품에 표시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크기와 위치 등을 보면 그 사용 형태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형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배선덕트를 판매하고 있는 등 해당 업계에서 원고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세 줄의 홈 형상의 입체상표인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배선덕트 등에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형태와 상당히 비슷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의도는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배선덕트의 세 줄의 홈 형상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결론 - 배선덕트에 표시된 위와 같은 세 줄의 홈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표장으로 그 표장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10418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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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입체상표 vs 디자인 관계 – 배선덕트 단순한 3줄 형상 상표적 사용, 디자인 등록에도 출처표시 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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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21. 11:26
:

1. 기본적 사실관계

 

한의원 네트워크 계약 체결 시 가맹비 20,000,000원 지급 + 네트워크 한의원 등록서비스표 사용권한 부여 -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 포함된 것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가 피고 한의원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원고가 한의원 네트워크에 가입한 한의원들로부터 가맹비 외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대가나 가맹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음. 약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손해액 산정방법

 

(1) 침해자의 이익기준 부당이득반환 방법 불인정

 

피고가 피고 한의원을 운영하여 얻은 위 순이익 전부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은 복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피고 한의원의 매출액 내지 순이익이 모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신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피고 한의원을 운영하여 얻은 위 순이익 전부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통상의 사용료 기준 불인정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수수료 전액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대가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법원의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결정 가맹비의 50%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1629 판결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6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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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한의원 네트워크 계약파탄 후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6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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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29. 11:08
:

 

 

의약품의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의약품은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명, 일반명, 상품명 또는 상표 등 다양한 형태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여지가 많으므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상품명·상표와 구분하여 편리하고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약리학적으로 관련 있는 물질들의 명칭들에는 공통 어간(common stems)을 이용함으로써 의료분야 종사자에게 그 물질이 유사한 약리학적 효과를 가지는 물질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국제일반명칭은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의약 물질의 구별 목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돌리늄 이온(Gd³)은 중금속으로 독성이 있기에 조영제로 사용되는 가돌리늄 화합물은 안정도가 높은 배위 착화합물 형태를 띠는데, 그 구체적인 종류로는 가도부트롤(gadobutrol), 가도테리돌(gadoteriol),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meglumin gadoterate)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일반명(INN) 규칙에 의하면, gado-’는 진단제, 가돌리늄 유도체(diagnostic agents, gadolinium derivatives)에 관하여 결합하는 접두사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중 앞부분의 ‘GADO-(Gado-)‘ 부분은 조영제의 주성분인 가돌리늄에서 유래한 부분으로서, 국제적으로 MRI 촬영과정에서 사용되는 가돌리늄을 함유한 조영제의 약칭으로도 사용되는 점, 국내에서도 조영제 중 상당수가 그 제품명의 접두사로 ‘GADO-’를 사용하고 있는 점, ‘가도-’는 ‘GADO-’의 한국어 발음으로 쉽게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GADO, ‘가도’ 부분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요부가 될 수 없다.

 

등록상표의 ’vision, ’비전‘과 선등록상표들의 ’VIST, ’비스트‘ 각 문자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된다.

 

전문의약품으로서 MRI 기기를 구비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그 수요자이므로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의 선택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주된 수요자인 전문의들은 의약품의 성분품질 등을 더욱 세밀하게 비교하여 의약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요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한 이상 그 주된 수요자인 전문의료인들을 기준으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표장 전체를 대비하더라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수요자인 전문의들은 의약품의 성분품질 등을 더욱 세밀하게 비교하여 의약품을 선택할 것이어서 오인,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비유사하고 오인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1, 12, 13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 29. 선고 20204020 판결

 

KASAN_전문의약품 조영제 상표의 GADO 가도 부분 – INN 해당 식별력 없음 특허법원 2021. 1. 29. 선고 2020허40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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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1. 29. 선고 2020허40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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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28. 17:03
:

 

1. 1원고 패소 BUT  2원고 승소

 

제호사용금지청구의 소 판결 주문: 피고는 ‘00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00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ㆍ판매ㆍ반포하거나, ‘00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호 가, 나목은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4487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464 판결, 1996. 5. 31. 선고 96197 판결 각 참조).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서비스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265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322 판결 등 참조)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17685 판결

 

KASAN_지역명칭 포함 “00신문” 제호의 영업표지성 및 후발주자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76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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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76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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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11. 15:56
:

 

 

 

1. 표장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비유사

 

(1) 이 사건 출원상표는어반시스, 선등록상표는어반시스또는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체계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도시의 체계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  vs   태양열 집열판

 

대법원 판결요지 비유사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는 배수로나 도랑 등에 사용되는 금속제 덮개로 그 용도나 설치 위치, 디자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비교적 단순한 금속제품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열 발전(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과는 구별된다)의 핵심장치이다. 따라서 양 지정 상품은,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제조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며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태양열 집열판이 건축물에 부착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태양열 집열판은 각 건축자재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상품들로 볼 수 있고,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의 구분도 다르다.

 

(3)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 지정상품의 생산, 판매, 시공 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태양열 집열기트렌치 커버와 근거리에 설치되는 일이 잦다는 것만으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속성과 용도 등이 현저히 다른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10957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pdf

KASAN_상표 유사 및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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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5. 08:51
:

 

 

 

2. 무효심판 청구

 

동서가구(심판청구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특허심판원은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침대 등 가구류와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표장이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들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것이 선사용상표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다.

 

4. 특허법원 청구기각, 무효심결 유지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표장의 표장 전체 또는 요부가 모두동서라는 한글 2자로 이루어져 있는바, 양 표장은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침대커버 등 가구용 직물류 상품에 해당하고,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은 침대 등 가구류 상품인바, 양 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 역시 용도, 수요자의 범위, 판매장소 등의 면에서 서로 밀접한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선사용상표는 1973. 11. 19. 설립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 회사의 파산 및 선사용상표 양도 이후에도 전용사용권자 및 그 협력업체들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꾸준히 사용되었고,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그 인지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설령 전용사용권자가 선사용상표의 공유 상표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및 그 관계회사들에게 선사용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유 상표권자들과 전용사용권자 사이의 내부적 사정이,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선사용상표의 사용 연혁, 사용 방식, 언론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4. 12. 3. 당시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라고 하면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서의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표장으로서,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이 서로 밀접한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고, 선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침대 등 가구류 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침대커버 등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2. 3. 선고 20203003 판결

특허법원 2020. 12. 3. 선고 2020허3003 판결.pdf

KASAN_등록상표 동서, 지정상품 침구류 – 무효심판 사건 특허법원 2020. 12. 3. 선고 2020허30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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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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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심판 청구

 

외국회사 LEGO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며 선사용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청구기각 심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레고식 생산방법이 부품을 규격화해 필요에 따라 붙였다 할 수 있는 생산방식으로 소개, 사용되고 있는 점, ‘약제류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약제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소정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국내에서완구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약제류’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선사용상표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 시킨다거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레고켐파마전체로서 호칭되거나, ‘PHARMA’가 식별력이 없어레고켐으로 약칭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LEGOCHEM’, ‘레고켐’,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로 다수 검색되는 점, 피청구인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약칭레고켐’)가 신약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2006. 5. 2. 설립되어 2013. 5. 코스닥 시장에 상장(종목명 레고켐바이오)한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LEGO’, ‘레고로 약칭된다고 볼 수 없어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4. 특허법원 심결취소, 상표등록 무효 판결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여(상표사용기간, 제품판매기간, 사전 등 간행물, 매출액 등 참조) 그 식별력이 강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다른 특징 없는 알파벳 대문자 14자가 연이어 결합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문자 표장의 구성 중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기 있기는 하나, 앞부분의 ‘LEGO’는 선사용상표들과 그 외관 또는 호칭이 동일한 부분으로서, 앞서 살핀 선사용상표들의 저명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무리 없이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뒷부분인 ‘CHEMPHARMA’, 화학 또는 화학물질 등을 의미하는 ‘Chemistry’, ‘Chemical’의 약칭으로 보이는 ‘Chem’, 약학 또는 제약을 의미하는 ‘Pharmacy’, ‘Pharmaceutical’의 약칭으로 보이는 ‘pharma’가 결합된 부분으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 수준에 비추어 위 뒷부분 표장(‘CHEMPHARMA’)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용 시럽 등 의약품류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강하게 도출 또는 암시하고 있음을 일반 수요자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구성 중 ‘LEGO’가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LEGO’ 부분은 표장의 전체 구성 중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LEGO’만으로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해당 각 표장의 요부 또는 전체 표장으로서 ‘LEGO’ 또는 그 한글 발음인레고의 외관 또는 호칭으로 인식된다 할 것인바,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그렇다면 양 표장에 대한 상품출처의 혼동가능성이나 경쟁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원고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갖는 식별력 또는 출처표시 기능 역시 손상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저명상표주인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2789 판결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pdf

KASAN_레고켐파마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건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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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4. 08:37
: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672 판결 등 참조).

 

양 표장은 서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08. 9. 4.) 당시 적어도 독일의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사용상표는 피고의 창업자의 성()을 사용한 표장으로서 피고 설립 이후 240여 년간 피고의 신발 제품에 사용되어 왔고,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 5년간 피고의 전 세계 연 평균 매출액은 약 1,212억 원에 달하고 평균 광고 지출액은 약 27억 원이다.

 

한편 독일에서 실시한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시점과 대상에 따라 66.8%에서 78%의 응답자들이 선사용상표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원고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모방대상상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내 수요자에게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사용상표가 모방대상상표가 될 수 있음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18류에 해당하는가죽제 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등산백, 배낭, 보스턴백, 비치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등 가죽 소품 또는 가방류이고,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신발인데, 가죽 소품 또는 가방류와 신발은 모두 원재료로 가죽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패션 잡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러한 패션 잡화들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함께 취급되고 있는 것이 토탈 패션화 경향에 따른 일반적인 판매 추세라고 할 것인바, 양 상품들은 판매처, 유통경로, 수요자 등이 공통되는 패션 상품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적어도 독일에서 특정인의 상표로서 알려진 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제3자가 소유한 같은 표장의 등록상표를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취소시킨 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상품류 구분에 대한 같은 표장의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Birkenstock”이 피고의 창업자의 성()을 사용한 표장이어서 쉽게 창작해 낼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여러 사람의 “Birkenstock” 표장에 대한 출원 또는 등록 시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당시 선사용상표의 국내 인지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선사용상표에 대한 모방의 시도가 존재하였음을 드러내는 사정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첨부: 특허법원 2020. 9. 3. 선고 20203577 판결

특허법원 2020. 9. 3. 선고 2020허3577 판결.pdf

KASAN_BIRKENSTOCK 상표등록 무효심판 - 독일 선사용 주지상표 인정 특허법원 2020. 9. 3. 선고 2020허35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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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1. 10:54
:

 

 

1. 사안의 개요

 

피해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이 먼저 출원하여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위계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41조 제1)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7236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pdf

KASAN_타인의 사용 예정인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 등록한 행위 – 업무방해죄 불성립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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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4. 09:32
: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0759 판결 참조).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1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형법 제40조에 따라 각 상표법 위반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처단형과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7335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11688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pdf

KASAN_수개의 등록상표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동시에 복수의 상표권 침해행위 – 형사처벌 시 죄수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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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8. 12:00
:

 

1. 심판원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원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11, 12, 13호에 해당하여 무효 주장

특허심판원 심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12, 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모티브가 달라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선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 기각 심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상단 왕관 부분과 하단의 다이아몬드 부분 중 요부 판단

피고 주장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다수의 왕관 도형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상단의 왕관 도형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를 요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특허법원 판단요지

별지 기재 왕관 도형 표장들의 구성 중 왕관 도형 부분은 원고의 왕관표장의 특징을 갖추지 아니하여 외관에서 차이가 있는 반면, 아래 라)항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왕관 도형 부분은 원고의 왕관 표장과 유사하고, 원고의 왕관 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명상표로서 선등록상표들의 출원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에도 그 지정상품인 시계, 팔찌, 장신구(jewelry)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으며, 별지 기재 왕관 도형 표장들이 출원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익상 원고의 왕관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별지 기재 왕관 도형 표장들이 출원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왕관 도형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사여부 판단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부분과 원고의 왕관 표장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는 모두 왕관 도형을 기본적 형상으로 하는 점, 왕관의 형상이 밑변의 길이보다 높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긴 삼각형 5개가 왕관 도형 밑단에서 일정한 사이각을 유지하며 부채꼴 형태로 연속하여 배열되어 전체적으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퍼져나가는 형상이고, 각 삼각형의 끝 부분에는 동일한 크기의 원 도형이 결합된 점, 양 표장에서 서로 대응하는 각 삼각형의 밑변 길이와 높이의 비율 및 각 삼각형 도형 부분의 크기와 원 도형 부분의 크기의 비율이 비슷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은 하단부가 평평하고 평면적인 형상인 반면 원고의 왕관 표장은 하단부가 내부가 빈 타원 형상으로 되어 입체감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표장은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부분과 원고의 왕관 표장은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왕관형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념도 동일하다(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귀금속 중의 왕인 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왕관정도로 관념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왕관으로 인식되거나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중 문자 부분에 의하여 로렉스 시계로 관념되므로 양 표장은 관념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하단 도형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왕관 도형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의 요부 내지 그 자체인 원고의 왕관 표장이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관념도 동일하여 양 표장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6556 판결

 

KASAN_ROLEX 롤렉스 시계의 왕관도형과 유사여부 판단 상표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556 판결.pdf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5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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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7. 09:37
:

 

상법 제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판결 요지 부정목적 상호사용 인정 및 상호사용금지 명령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상법 제23조 제4),

 

이와 같은 추정규정이 같은 조 제1, 2항에서 사용금지 및 폐지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와 관련되어 규정된 점이나 영업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여 오인 받는 상호사용자 등의 이익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호의 적정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는 그와 완전히 동일한 상호 뿐만 아니라, 그와 오인혼동가능성이 있는 상호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995. 9. 29. 선고 9431365, 31372(반소)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4949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이러한 상호의 사용에는 상호가 계약의 체결이나 서류상의 기명날인과 같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판, 광고, 회사의 로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는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업 등으로 등기한 채권자의 상호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상호를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상호 사용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은 추정된다.

 

비록 채무자가 2020. 4. 29. 본점을 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상호를 등기한 지역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한 위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더욱이 채권자 및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이 겹치는 점, 채무자가 현재의 상호를 채택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 분야에서 채권자가 이미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상호변경을 추진하면서 약 22개월의 시간을 들인 점에서 채권자의 상호 및 채권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채무자의 상호 채택 및 사용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상호 사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2019카합21943 결정

 

KASAN_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과 계열사 분리 및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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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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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1) 원고회사 전주시에서 30여년 소방설비 공사업, 소방시설 관리유지업 영업, 2018년 말 경 소방시설 관리업 폐업신고

(2) 원고의 직원들 퇴사 후 피고회사 소방시설 관리업, 공사업 목적으로 설립 및 유사상호 등기함

(3) 유사상호 사용금지 청구 및 상호등기말소 청구

 

2. 법원의 판단요지 상호사용 금지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3. 판결이유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 층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과 관련된 거래자가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상호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호의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670 판결

 

KASAN_퇴직자 설립회사에서 유사상호 등기 및 경쟁영업활동 – 선발회사에서 일부업종 폐업신고 상황에서 상호사용금지 및 등기말소청구 인정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 6. 1.pdf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6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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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3. 10:38
:

 

1. 선발회사 원고의 등록상표

 

 

2. 펌핑 PUMPING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현황

원고는 ‘PUMPING’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치약 등으로 하여 수차례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상품의 사용 방법에 해당하는 표지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 그 밖에 다른 출원인들이 ‘PUMPING FOAM’, ‘펌핑 에어마사지기 PUMPING AIR MASSAGER’, ‘펌핑꿀등의 표장으로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모두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

 

원고는 지정상품을 치약 등으로 하여 ‘PUMPING’펌핑에 대하여 각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는데, ‘PUMPING’2013. 12. 19.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반면 펌핑2014. 4. 3. 상표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PUMPING'에 대한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2013. 12. 23. ’PUMPING‘에 원고의 기존 상표 46cm’를 추가한 46cm PUMPING'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며 2015. 1. 6. 위 상표가 등록되었다. 원고는 그후 ’PUMPING'‘PUMP'’ING‘ 사이에 “ ”를 삽입한 ’PUMP‘ING'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2016. 7. 20. 위 상표 또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절되었다.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9. 관련 분야의 제품에서 이러한 제품 용기 및 용도 등으로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표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선발회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펌핑또는 ‘PUMPING’ 브랜드는 원고가 2013년부터 장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다. 피고가 펌핑또는 ‘PUMPING’을 원고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치약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피고 제품을 원고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펌핑또는 ‘PUMPING’은 원고가 2013년부터 장기간 동안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브랜드이다. 피고는 펌핑또는 ‘PUMPING’ 브랜드의 반응이 좋아지자 이에 편승하여 2018년부터 자신의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제품 홍보 방식도 원고의 홍보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 피고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펌핑또는 ‘PUMPING'은 기술적 표장으로 요부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펌핑또는 ‘PUMPING’을 지정상품인 치약과 관련하여 볼 때 펌프를 눌러 용기 안에 있는 제품을 나오게 하는 형태의 펌핑형또는 펌핑용기의 치약을 의미한다고 쉽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펌핑또는 ‘PUMPING’을 포함하는 원고의 등록상표들은 등 원고 식별력 있는 기존 상표와 결합하여 상표등록이 되었고 광고에도 기존 상표가 함께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상표와 분리하여 펌핑또는 ‘PUMPING’ 부분이 사용에 의한 독자적인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펌핑치약또는 PUMPING TOOTHPASTE'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위 표장을 사용하는 피고 제품의 용기도 펌프 작용이 적용된 것으로 원고 제품의 용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표장사용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품에 사용된 펌핑또는 ‘PUMPING’ 표장 역시 용기 또는 제품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표장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 제품 또는 표장이 원고의 것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 보기도 어렵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73792 판결

 

KASAN_펌핑 pumping 치약 관련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73792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737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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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8. 13:00
: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새로운 원료의 개발과 아울러 광고 및 마케팅 기법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제품의 본질적 특성과 이를 반영한 관련 규제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광고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지난 포스팅(https://blog.naver.com/kasanlaw/221119537315) 등으로 당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제한과 관련된 검토 및 여러 판례를 소개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결정은 광고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검찰 단계에서 받은 기소유예를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사건입니다.

 

- 문제가 된 광고의 내용

구성: 유산균 섭취의 효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 균의 종류와 숫자 등 유산균제품의 선택기준을 설명하는 부분, 화학첨가물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부분

부작용 설명 부분: 장 건강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 유산균제품에도 화학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유산균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속에도 맛이나 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화학첨가물이 투여되고 있으니 이를 따져봐야 한다”) 및 이산화규소가 미국에서 발암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 화학첨가물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으로 구성

화학첨가물이 국내 시판중인 상당수의 유산균제품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화학첨가물의 부작용에 관하여 광고에서 적시한 내용은 국내외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 피의사실

인터넷 광고에 타사 제품에만 들어가는 이산화규소 등 화학첨가물의 유해성을 적시하여 자사 해당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여 결국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한 것인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호 라목)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소비자의 정당한 관심에 호응하는 것으로 원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하였다는 내용 또는 제품이 부작용 없이 본래의 효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라서 해당제품의 원재료나 제조방법 또는 품질이나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광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자사 제품의 제조방법이나 원재료 또는 품질이나 효과의 우수성을 화학첨가물을 사용하는 타사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타사제품에 함유된 화학첨가물의 유해성을 설명한 것일 뿐이므로 자사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도록 하는 것인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호 라목)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하는 것인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보고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유산균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속에도 맛이나 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화학첨가물이 투여되고 있으니 따져봐야 한다라고 쓰인 부분은 유산균의 효능과 선택기준을 설명하는 광고의 전체 맥락 속에서 선택기준의 일부로 화학첨가물의 함유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임

“화학첨가물이 투여되고 있으니 따져봐야 한다는 문구를유산균제품에도 화학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보고 선택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 다른 업소의 모든 제품 또는 대부분의 제품에 화학첨가물이 들어 있다라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는 곤란

시판되는 유산균제품에 화학첨가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그 화학첨가물의 유해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업소의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되도록 하여 기만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3호 라목의 규정은 해당 제품이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결정에서는 해당 사건에서의 광고가 제조방법 등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이에서 나아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별도로 판단한 것으로 규정의 체계 측면에서 다소 의문이 드는 결정입니다.

 

어쨌든 기소유예 결정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칫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강도의 광고 금지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 특성 및 그 규제의 모호성과 업체간 경쟁에서 기인된 아슬아슬한 광고의 집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유지함에 있어 형사문제 발생의 위험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소유예처분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다시 광고 관련 형사문제가 발생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결정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첨부: 헌법재판소 결정문

 

유제형 변호사

 

180612_블로그_건강기능식품 과장 및 소비자 기만광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례_첨부.pdf

KASAN_[건강기능식품광고분쟁] 건강기능식품 과장 및 소비자 기만광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례 – 헌법재판소 2018. 1. 25.자 2017헌마3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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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2. 17:30
:

 

 

원고는 피고 에스피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 )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표장은 유사하지만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

 

우선 특허법원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관찰하여 보면 ‘SPC’ 부분이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문자부분들과 띄어져 있어서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호칭은에스피씨 쉽게 읽을 있는데 이는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 ,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SPC’ 부분이 식별력을 갖지 못하거나 미약하다고 없는 , 길이가 표장은 간단하게 줄여 읽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장은 ‘SPC’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있다고 것이어서 선등록서비스표 ‘SPC’ 부분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대비하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SPC’ 약칭되고 인식될 있고, 표장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크다고 것이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표장면에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정서비업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673 판결).

 

그래서 특허법원은 구매주문 관리처리업과 구매대행업은 물류의 흐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게 되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상품 공급처의 선정, 협상을 통한 구매조건의 결정, 납품관리 일반적으로 기업의 구매부서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업무가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은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관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부분은 상표법 7 1 7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것으로 보았고 사건 심결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상품 서비스업 라이센싱의 상업적 관리업,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관리 가공편집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통신가입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가격비교서비스업, 사업경영자문업, 상업경영지원업, 재고관리업, 취업정보제공업, 소비자를 위한 상업정보 제공 상담업(소비자 상담점)」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마케팅서비스업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 서비스표의 다른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은 유사군코드가 S123101, S1233(컴퓨터데이터베이스 관리 가공편집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S173599(통신가입알선업), S123102(취업정보제공업) 반면, 마케팅서비스업의 유사군 코드는 S0101로서 서로 상이합니다. 또한, 서비스업들이 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의 고도로 전문화된 거래 실정과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상품 서비스업 라이센싱의 상업적 관리업,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관리 가공편집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통신가입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가격비교서비스업, 사업경영자문업, 상업경영지원업, 재고관리업, 취업정보제공업, 소비자를 위한 상업정보제공 상담업(소비자 상담점)」및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마케팅서비스업은 모두 분야별로 세분화·전문화되어 분야별로 독자적인 서비스 주체에 의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 마케팅서비스업은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고나 선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에는광고나 선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볼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이마케팅서비스업 유사하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과일 도매업, 과자류 소매업, 떡류 소매업, 대형할인마트업, 편의점업, 출판물 정기구독알선업, 광천수/생수 소매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어느 것과도 동일하지 않음은 당사자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은 서비스표 요부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구매주문 관리처리업과 구매대행업이라는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타인의 구매를 대행 또는 처리하는 업무가 현재와 같은 인터넷 쇼핑 사회에서는 상당히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건도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필요성이 부각된 사안입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은 후발주자로서 자신들의 특별한 영업을 드러낼 있는 상표를 개발하여 기존 기업들과 경쟁해야 것입니다.

 

특허법원 2017허3997 판결 .pdf

 

정회목 변호사 KASAN_유명 브랜드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분쟁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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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5. 18:00
:

-- 천식치료제 투약용 기구 디자인(형태+보라색) 분쟁: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2049390 판결 --

 

1. 대상 제품 디자인

 

  

 

2.    부정경쟁행위  주장

 

선발회사는 후발제품에 대해 부경법 제2조 제1 ()목의 상품출처혼동행위, ()목의 선발제품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목의 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일반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가.  상품출처 오인혼동 여부

 

"선발회사 흡입기를 보라색 둥근 모양의 흡입기로 지칭한 수요자들도 있는데, 이들 수요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원고 흡입기 형태를 상정하면서 언어 사용상의 편의에 의해 그러한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보라색둥근 모양의 조합으로 된 모든 형태의 흡입기를 관념 또는 의미하면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의사나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직접 원고 제품 또는 피고 제품을 구매하는 천식환자나 그 보호자 등도 이들 제품의 수요자들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 등이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거래환경을 참작해 보면, 이들 제품의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은 다른 보통 상품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인 표지의 유사성혼돈가능성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간혹 원고 흡입기와 피고 흡입기를 혼동하는 실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실수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지는 의사나 약사 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몇몇 실수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위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설문조사 결과 평가

 

선발회사의 일방적인 의뢰에 따라 실시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흡입기와 피고 흡입기를 혼동하는 국내 의사의 비율은 28.4%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혼동 비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혼동가능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비율은 아니다(설문의 적합성과 설문조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어도, 혼동 비율이 20% 내지 30% 정도로 나타났다면 그것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  ()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 판단법리 및 판단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 등(이하 ‘보호주장 성과 등’이라고 한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본 다음, ②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제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을 비롯하여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 내에서 보호주장 성과 등을 이용함으로써 침해되었다는 경제적 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전체 법체계의 해석 결과 보호주장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 public domain)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를 독자적으로 규명해 보고, 또한 ③ 그러한 침해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과 질서 체계에 의할 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경쟁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보호주장 성과 등이,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에 의할 때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신설 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체계 등에서 각각의 특유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러한 법률들에 규정된 권리 등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 이는 단지 법적 보호의 공백으로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 등을 해석적용해 보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를 규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라.  ()목 해당여부 구체적 판단

 

"선발회사 흡입기 형태는 원고 제품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 흡입기 형태에는 상당한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구축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고 흡입기는 원고 흡입기와 그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가 없고, 수요자들이 그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피고 제품에 피고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원고 흡입기 형태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한편, 피고 흡입기에서도 원고 흡입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일부 채용하고 있기는 하다(다만, 그 색체에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원고 흡입기 형태를 떠나 보라색표지만으로 원고 제품이 식별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앞서 본 색채 사용과 관련한 공익상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관하여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고들에게 독점시킬 만큼 원고들이 그 사용에 관하여 투자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원고 흡입기 형태를 떠나 보라색만으로 원고 제품이 유통되었거나 광고된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원고 흡입기 형태 중 보라색만을 따로 떼어내어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피고들이 보라색을 피고 흡입기에 사용하는 행위를 두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사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2049390 판결

서울고등 2015나204939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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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

 

아래 사진의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근무하던 제빵기능사가 퇴직 오픈한  누이애 단팥빵의 간판, 내부인테리어, 매장 레이아웃, 배치, 메뉴판 등은 아래와 같이 유사합니다.

                  

 

 

오리지널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려 만든 성과물인데, 거의 동일한 매장을 개장 운영한 행위는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누이애 단팥빵" 매장의 용기, 포장, 선전 홍보물, 포스터, 간판, 입간판, 홍보물의 사용금지,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Trade Dress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및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고,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각각 개별 요소들로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그 전체 또는 결합되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사용의 의한 식별력 등 2차적 의미를 획득하고, 비기능적이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기본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판단에서, "서울연인 단팥빵" trade dress를 형성하였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은 강제집행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부터 자목까지 개별 규정과의 관계 등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괄호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매출에 권리자의 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점을 중시하여 신설 규정의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점도 주목됩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관한 일반 법리와 적극적 권리보호 입장을 표명한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어떤 판결로 응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9490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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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입체색채 상표권 침해 + 디자인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28212 판결 --

 

1.    대법원 환송 판결

 

아래 그림과 같은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팔팔 제품이 소송대상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전문의약품의 처방과 거래의 실정상 제품 상호간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아그라 입체상표의 등록요건 침해여부 판단: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환송심 판결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 취하

. 민법상 불법행위 관련 청구 취하

. 상표권 침해 불인정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상품출처오인혼동행위) 부불인정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282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82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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