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직무발명자 삼성전기 LED 사업부 근무 중 2003년 직무발명, 출원, 등록

(2)   사용자 삼성전기 2009LED 사업부 분사 현물출자 + 삼성전자 합작투자 방식으로 신설법인 삼성 LED, 지분 50:50 구조, 사업, 조직, 고용승계 방식

(3)   직무발명자 퇴사

(4)   삼성전자에서 2012년 신설법인 삼성 LED 흡수 합병, 소멸

(5)   직무발명자 삼성전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사업부 분사형 신설법인 삼성 LED의 포괄적 영업양수, 직무발명 보상채무 인수 인정 여부, 최종적으로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의무 인정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직무발명자 패소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라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13767 판결 참조).

 

(2)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그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45958 판결 참조).

 

(3)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되지만,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15336 등 판결 참고).

 

(4)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법정채권으로서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와 구별된다.

 

(5)   영업양도나 영업출자 계약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별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영업양도에서 영업상의 채무는 양수인에게 영업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제3(채권자)의 권리가 관련된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양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채무가 당연히 이전되지는 아니하고,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히 영업양도 당시 밝혀지지 않은 우발채무나 불확정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계약에서 특정하지 않는 한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7)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장래에 얻을 이익을 예상평가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직무발명에 의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영업양도 당시 예상평가하였던 금액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우발채무로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8)   그렇다면 영업양도나 영업출자 계약서의 인수대상 채무에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나 출자자의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포괄적 영업양도나 영업출자에 수반하여 양수인 또는 신설회사가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의 인수를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KASAN_삼성 LED 사업구조조정 분사형 법인 신설, 영업출자, 영업양도, 영업양수 신설법인의 우발채무 직무발명보상채무의 인수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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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7. 16:17
:

(1)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258463 판결 등 참조).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개의 법정채권이지만, 이미 발생한 보상금청구권에 관해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처분보상, 특별보상 등으로 특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3)   직무발명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 보상들은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한도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기준 제4조에 따라 각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이 사건 회생개시절차 개시 이전 승계 발명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 또한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었다. 따라서 사용자 피고는 위 직무발명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게 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147),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151), 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14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251).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KAAN_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승계 시 발생하는 1개의 법정 채권,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은 독립 채권 아님, 보상금 지급 시기 의미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2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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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7. 14:55
:

 

(1)   대표이사 운영 회사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전 외부기관에 적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산정 의뢰, 지급근거 마련

 

(2)   공동발명자에 대표이사 포함, 산정근거 자료에 따라 지급, 대표이사 외 종업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반환 받아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3)   형사 책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여부 - 대표이사 본인 공동발명자 인정, 외부기관의 직무발명보상지급 근거에 따른 금액 적법 인정 +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BUT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직무발명보상금 업무상 횡령죄 인정

 

(4)   돌려받은 합계 55,199,350원은 피고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이를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전부터 이를 반환받아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돈이다. 이는 불법영득의사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5)   민사 책임: 대표이사 본인의 직무발명보상금 횡령 책임 없음 BUT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금액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외부업체가 산정한 적정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실제로 대표이사 공동발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공동발명자의 합계 55,199,35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게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초과한 55,199,3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6. 28. 선고 2022124 판결; 2.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3115 판결

 

KASAN_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대표이사 -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 손해배상책임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6. 28. 선고 2022노1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31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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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6. 28. 선고 2022노1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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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31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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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9. 10:53
:

1.    사안의 개요

 

(1)   직무발명자 삼성전기 LED 사업부 근무 중 2003년 직무발명, 출원, 등록

(2)   사용자 삼성전기 2009LED 사업부 분사 현물출자 + 삼성전자 합작투자 방식으로 신설법인 삼성 LED, 지분 50:50 구조, 사업, 조직, 고용승계 방식

(3)   직무발명자 퇴사

(4)   삼성전자에서 2012년 신설법인 삼성 LED 흡수 합병, 소멸

(5)   직무발명자 삼성전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사업부 분사형 신설법인 삼성 LED의 포괄적 영업양수, 직무발명 보상채무 인수 인정 여부, 최종적으로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의무 인정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직무발명자 패소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라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13767 판결 참조).

 

(2)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그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45958 판결 참조).

 

(3)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되지만,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15336 등 판결 참고).

 

(4)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법정채권으로서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와 구별된다.

 

(5)   영업양도나 영업출자 계약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별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영업양도에서 영업상의 채무는 양수인에게 영업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제3(채권자)의 권리가 관련된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양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채무가 당연히 이전되지는 아니하고,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히 영업양도 당시 밝혀지지 않은 우발채무나 불확정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계약에서 특정하지 않는 한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6)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장래에 얻을 이익을 예상평가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직무발명에 의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영업양도 당시 예상평가하였던 금액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우발채무로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7)   그렇다면 영업양도나 영업출자 계약서의 인수대상 채무에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나 출자자의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포괄적 영업양도나 영업출자에 수반하여 양수인 또는 신설회사가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의 인수를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2176 판결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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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삼성 LED 사업구조조정 분사형 신설법인, 영업양도, 양수인 신설법인의 직무발명보상채무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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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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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41조 제1항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 대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상법 제41조 이하)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81560 판결 참조).

 

(2)   또한, 대법원은, 의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의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200249 판결 참조).

 

(3)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의사인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상행위는 한편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에 기여하는 점(예를 들어,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상행위이지만 동시에 공익에 기여하고, 그것이 의사의 의료행위보다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의사의 의료행위에 상당한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더라도, 그러한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성과 병존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일차적인 동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인 이상, 이를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유상으로 제공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상업적 측면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여 의료행위의 가치나 품격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견해처럼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의사의 행위 중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는 활동에 관하여는 상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이 사건에서 보면, ① 비록 원고와 피고가 의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병원 인테리어, 장비 기타 물품 대금, 영업권(권리금)을 감안한 대금 합계 **원을 지급받고, 그에 부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의료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이라는 의료법 등의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6)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의 인정 - 설령 이 사건에서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향후 원고의 정형외과 의원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일체의 경업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와 경업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은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의 한 조항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묵시적 약정의 존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그 약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계약 내용,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관련 법령, 거래의 관행 등을 비롯한 당시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98365 판결 참조).

 

(8)   피고는 향후 정형외과 의원을 다시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 원고의 정형외과 의원 운영에 방해되거나 경쟁 관계에 놓이는 일체의 정형외과 의원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표명한 다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9)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는 이 사건 병원 양도에 따른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가까운 선후배 관계라는 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태도를 감안하면, 피고가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태도를 돌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개설하리라 예상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보는 게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

 

(10)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위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11)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의 지역적 범위와 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다면, 피고는 영업양도일(2016. 4. 4.)로부터 10년 동안 대전광역시 및 그 인접 시군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10738 판결

 

KASAN_의사, 약사 등 전문직, 병원, 약국, 양수도 시 상법상 경업금지조항 유추적용, 손해배상 책임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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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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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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