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중 인건비의 공동관리 금지위반 여부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판결사안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 및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 B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 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인건비가 학생 연구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실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되게 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후적 · 결과적으로 그 공동관리된 돈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동관리 자체가 용도에 어긋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이 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책임연구원인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고정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 외부인건비와 달리 연구수당은 직접비의 한 세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이 사건 규정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명시적으로 구별하면서 그 문언상 외부인건비에 한하여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연구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금원이라 할 수 없다.

 

KASAN_참여연구원의 인건비 vs 연구수당의 엄격한 구별 -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 사안에서 연구수당은 대상 아니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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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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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 2014 ~ 2021 9개 연구과제 수행, 참여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후 세금 등 제외한 약 80% 반환, 회식비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

(2)   내부자 신고 및 형사고발 대표이사에 대해 총 약 5억원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

(3)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판결

 

2.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관리기준 및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1)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 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이 그 목적대로 연구원에게 일단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반환받아 사용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해당 연구수당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각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 각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각 연구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업무상 횡령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  

 

(1)   연구수당은 각 연구원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지급이 되었다가 각 연구원에 의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연구수당이 지급된 각 연구원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거나 그 밖에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외관만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은 없음 + 연구원들의 각자 명의 계좌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자신 몫의 연구수당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연구원들이 위와 같이 수령한 연구수당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2)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이 법정에서 회사발전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회사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3)   연구원이 받은 연구수당 중 반환할 금액의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연구수당의 수령으로 인해 각 연구원이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연구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반환할 금액의 비율을 정하여 반환받은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점

 

(4)   따라서 대표이사 피고인은 연구원들이 정상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후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여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을 일괄적으로 회수하거나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137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노1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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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 직원의 연구수당 일부반환 및 공용사용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노1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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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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