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__글7건

  1. 2022.05.11 연구비 부당집행,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유용사안 – 재차 적발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인사징계 -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
  2. 2020.02.28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지원인력 인건비의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불인정 결정 및 정산금 반환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3. 2020.02.28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 불인정에 따른 정산금 반환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협약 당사자의 청구 –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제기
  4. 2019.09.0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5. 2016.06.0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학교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6. 2016.05.3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년 6월, 부장 징역 1년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7. 2016.02.25 국책과제 연구비용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1. 사안의 요지

 

(1) 유리한 사정 -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회의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음,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기여한 정도가 큰 점

 

(2) 불리한 사정 과거 연구과제 연구비 부당집행 사유로 과기부 감사 및 경고처분 전력,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3) 대학법인 인사징계위원회 해임 처분

 

2. 법원 판결 요지 해임 정당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또는세출예산에 정한 부, , , ,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에 돌려쓰는 것을 말할 뿐이지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닌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용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그 지급 경위나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연구책임자 등이 이를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의 참석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뒤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때 학생인건비의 유용은 성립된다.

 

원고는 주도적으로 학생연구원 참여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증액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학생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공금 유용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법원은 대학교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원고가 비록 각 비용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지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주의를 요구받았으나 개선의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

 

KASAN_연구비 부당집행,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유용사안 – 재차 적발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인사징계 -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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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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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에서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부당집행으로 불인정 통지, 반환명령, 정산대상으로 주장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의 입장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법원의 판결요지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별 기준: 지원인력 인건비에서 개별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직접비 vs 개별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여 연구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간접비

 

구체적 판단의 이유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지원인력 인건비의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불인정 결정 및 정산금 반환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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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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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반환통지 vs 환수처분의 구별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12996 판결

 

1. 연구비 정산통지와 연구비 환수처분은 구별해야 함

대학연구단에 대해 연구장비 구입기간 미준수로 인해 관련 장비 구입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고지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협약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잘못 지출된 사업비에 대한 반납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제11조에는 사업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국고지원금 및 이자사용실적보고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약기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사용잔액을 정산한 후 협약에 따른 사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협약에 따른 정산절차의 일부일 뿐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작용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지는 전문기관이 지급한 정부출연금 중 협약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이 부당집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사업비정산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2. 연구비 정산과 제재처분 환수처분을 구별하는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등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피고와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연구개비를 부당집행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협약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부당집행하더라도 그 효과는 이 사건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점, 달리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도 행정상의 제재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공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는 협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부당집행 금액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분 회수 조치에 원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강제 등 행정상 제재수단이 없고, 다만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별도의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을 뿐이다.”

 

3. 통지서 기재된 환수표현과 무관함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에서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상 이는 원고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는 침익적,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와 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가 아닌 관리규정 제19, 처리규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과제 출연금 전액이 아닌 부당집행된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만큼만 반납 대상인 점, 환수처분과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는 그 근거규정, 내용, 법적 효과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하면 부적법

실무적으로 이의신청까지 기다려보고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사건 환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보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환수통보와 별개로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환수통보가 아닌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5. 연구비환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대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이 연구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환수 연구비의 귀속주체는 국가이지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비환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판결문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인 당사자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 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그런데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연구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환수업무를 위탁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개발비를 환수받아 국고에 산입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환수금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992765 판결 참조), 결국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은 환수금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환수금의 귀속주체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연구비환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애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금 반환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때문입니다.

 

6. 행정소송 대상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0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분쟁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성급합니다. 구체적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대부분 사례는 협약적용 문제로서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7. 연구개발비 정산분쟁 협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문제

"협약은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원고가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달리 그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의 제재 등에 관하여 공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기관이 한 연구개발비 정산통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정산금 반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체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소각하로 종결합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연구비 집행불인정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431 판결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 불인정에 따른 정산금 반환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협약 당사자의 청구 –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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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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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학교 기관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A 화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시사점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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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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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대학교수 징역 1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학교수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를 징역 징역 1 6,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한 최근 판결을 첨부합니다. 판결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

 

피해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6년간 경북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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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 6, 부장 징역 1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앞서 본 블로그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대표이사를 징역 2 6, 직원인 부장까지 징역 1 6월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대상은 산기평 과제 2건입니다. 1건은 연구기간 2년의 5억원 규모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1건은 연구기관 5년의 4억원 규모 사업에서 참여기관으로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연구용도 외에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등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인 부장까지 무거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연구비를 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해자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상당부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사업과제를 일부 실제로 수행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6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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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비용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

 

2010년부터 대학 연구소장 보직을 맡았던 대학교수는 2011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수의 연구용역을 포함한 국책과제를 수주하여 과제책임자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연구비 회계처리 부정이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    연구비 회계부정 내역

 

판결에서 적시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소속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 하여금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게 한 후, 각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연구용역에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내역 등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그 용역비를 자신이 미리 건네 받아 관리하던 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연구원 중 일부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 인건비 및 여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지급내역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공동 연구 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한 후, 승인 요청하여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각 인건비 및 여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2010. 10. 15.부터 2014. 9.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114,375,919(송금 받은 226,671,839원 중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112,295,92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 받았다."

 

2.    처벌수위 결정에 고려한 사유 (양형의 이유)

 

법원은 위와 같이 연구원 및 연구비 내역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송금 받았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점을 참작하고, 실제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교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일부인 점, 문제된 편취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그동안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대학발전에 노력한 점, 이미 정직 1개월의 인사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적 함의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연구비 환수처분, 징벌적 제재금 부과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어떤 죄명의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수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수위 결정요소를 양형의 이유라고 하는데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연구비 총액, 그 배경과 사용처, 그 피해복구 여부 즉 문제된 금액을 얼마나 반환했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회계부정의 규모가 최소로 산정되도록 지출증빙자료, 사용처 등 소명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이나 부정사용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모두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면 언제고 반환해야 하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상환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2.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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