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법원 2024. 10. 6. 선고 2024고단615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체대입시 강사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 체대입시부를 총괄 담당하는 프리랜서. 수강료 일부를 임의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직후,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학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컴퓨터 전체를 포맷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수강생들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성적표, 차량운행표 파일 등 전자매체기록 일체를 삭제하고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퇴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체대입시 수강생들의 성적 관리, 상담 및 진학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혐의 유죄

 

(3)   처벌: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 합쳐 징역 10, 집행유예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3020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기기술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포장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을 포맷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HMI(터치스크린 화면 프로그램), PLC(장비 제어 프로그램) 가동에 필요한 약 99개의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포장기계 제조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혐의 유죄

 

(3)   처벌: 징역 4, 집행유예 1

 

3.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1595 판결

 

(1)   1심 판결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죄 유죄

 

(2)   항소심 피고인 주장요지: 삭제된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공용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미 공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파일을 공유받아 정산 및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를 방해받지도 아니하였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피고인 주장 배척, 유죄 인정 

 

(4)   항소심 유죄 판결 요지

A.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존재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와 다툰 직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떠나 그대로 퇴사하였다

 

B.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여 효용을 해함으로써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삭제 이후 피해자 회사가 정산을 하고 하자 보수 업무도 정상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7446 판결 등 참조).

 

KASAN_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죄, 업무상 배임죄 최근 형사판결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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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6. 15:29
:

 

1.    사안의 개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회사의 업무용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손괴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75816 판결은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안을 전자기록손괴죄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책임

 

형법 제314조 제2항은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행위로부터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 받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본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82 판결). 또한 대법원은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방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978 판결).

 

위 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 받았을 것으로 보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위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내용을 후임 직원이나 회사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 전표나 장부 등 중요기록을 삭제하여 회사의 관련 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전자기록손괴죄의 행위태양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기록손괴죄가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파일 삭제로 회사 업무가 거의 방해받지 않았다면 전자기록손괴죄로, 회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퇴사한 직원을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범죄사실 및 죄명은 이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되게 됩니다.

 

3.    업무상 배임죄 책임

 

형법은 제356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직원이 업무용 문서파일을 삭제하고 나온 것은 퇴사시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의 파일 삭제로 위 직원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한 점만 인정된다면 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직원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복수심에서 파일을 삭제하였을 뿐 이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의도가 없었다면, 형법 제356조의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ASAN_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사안 -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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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6. 12:44
:

1.    사안의 개요

 

(1)   3자가 제공한 초안에 자신의 아이디어 추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함

(2)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함

(3)   그 후 대상 특허 무효심결 확정

(4)   피해자가 특허권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5)   수사 결과 검찰은 특허권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위계 아님 유의)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구체적 사안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

 

(1)   피해자의 거래업체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폰 관련 부속물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위탁판매하는 회사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규모 및 유통구조상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 의해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업체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세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업체들은 피해자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후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기도 하였는바, 거래업체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거래 계속 여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발명품과 관련된 특허 분쟁이 있으니 분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또는 분쟁 결과 피고인에게 특허권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거래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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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권자의 사실적시 경고장, 허위사실 불포함 – 업무방해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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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6. 11:13
: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1)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2)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디자인 등록권자가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 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등록디자인 관련 심결, 판결 전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으로 홈쇼핑 방송 취소 - 디자인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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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6:00
: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 등 경과 

A.      특허권자 피고인은 2017. 2. 7. 피해자 회사의 일체형 임플란트가 피고인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승소)을 받은 사실은 있음

B.      피해자 회사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 제기, 특허법원에서 2017. 7. 7. 피고인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위 심결이 취소 판결

C.      특허권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피고인의 상고 기각 판결

D.     특허심판원에서 2018. 1. 16.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하는 최종 심결(패소)

E.      확정된 심결: 피해자 회사의 발명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   특허권자의 홍보물 발송 특허권자 피고인은 2022. 3. 말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체형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E 임플란트와 특허권침해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본 판결문은 임플란트 개발자인 특허권자 피고인의 특허를 피해자 회사에서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결 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승소 심결문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전국 149군데의 치과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3)   특허권자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인정,

 

(4)   불리한 정상사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홍보물의 내용과 송달 범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신용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KASAN_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패소판결 BUT 승소심결만 기재한 홍보물 발송 –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고단13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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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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