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표 전문가인 변리사 - 타인의 화장품 리무버 제품판매용 인터넷 쇼핑몰을 모방한 유사 도메인, 상표, 홍보물 무단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운영한 행위
(2)부정경쟁행위 인정 – 부경법 제2조 제1호 바목, 자목, 부정경쟁행위의 점,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
(3)판결 주문: 피고인 변리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회사 법인 벌금 7백만원
(4)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5)피고인 A는 변리사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 도메인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사진 등 컨텐츠를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6)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구매한 수량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거나 국내에서 등록을 시도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7)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외에서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그 이외에 국내 및 국외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취하하거나 등록 말소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이 침해될 소지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예비ㆍ음모)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1헌바39 결정 – 산업기술 정의 불명확 및 처벌규정 위헌 판단
구법의 산업기술 정의 및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는, (i) 개념 규정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 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인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혹은 지정 또는 고시, 공고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를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ii)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등의 용어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수범자인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 할 수 없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위헌 해소를 위한 산업기술 정의 규정 개정 – 지정, 고시, 인증 등 특정 + 산업기술확인신청 제도 운영
4.실무적 포인트– 분쟁대상 산업기술이 무엇인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대상기관은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 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특정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된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어떤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 위헌 소지 있음.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판결 요지
(1)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최근 작성한 도면 및 금형의 제작시점부터 새로운 침해행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 완성 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 – 원고 주장 배척 이유: ① 산업기술법 제14조는 산업기술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중 사용ㆍ공개ㆍ수출 등은 모두 특정 산업기술의 ’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점, ②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그 침해금지를 구하는 상대방이 취득한 특정 산업기술의 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일련의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권리인 점, ③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위 소멸시효가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 등 그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자는 동일한 산업금지 침해행위에 관하여 그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침해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금지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시작일부터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의 법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 되는 점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판결 요지
(1)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최근 작성한 도면 및 금형의 제작시점부터 새로운 침해행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 완성 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 – 원고 주장 배척 이유: ① 산업기술법 제14조는 산업기술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중 사용ㆍ공개ㆍ수출 등은 모두 특정 산업기술의 ’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점, ②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그 침해금지를 구하는 상대방이 취득한 특정 산업기술의 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일련의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권리인 점, ③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위 소멸시효가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 등 그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자는 동일한 산업금지 침해행위에 관하여 그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침해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금지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시작일부터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의 법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 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