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연구비용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
2010년부터 대학 연구소장 보직을 맡았던 대학교수는 2011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수의 연구용역을 포함한 국책과제를 수주하여 과제책임자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연구비 회계처리 부정이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 연구비 회계부정 내역
판결에서 적시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소속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 하여금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게 한 후, 각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연구용역에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내역 등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그 용역비를 자신이 미리 건네 받아 관리하던 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연구원 중 일부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 인건비 및 여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지급내역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공동 연구 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한 후, 승인 요청하여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각 인건비 및 여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2010. 10. 15.부터 2014. 9.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114,375,919원(송금 받은 226,671,839원 중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112,295,92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 받았다."
2. 처벌수위 결정에 고려한 사유 (양형의 이유)
법원은 위와 같이 연구원 및 연구비 내역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송금 받았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점을 참작하고, 실제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교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일부인 점, 문제된 편취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그동안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대학발전에 노력한 점, 이미 정직 1개월의 인사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적 함의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연구비 환수처분, 징벌적 제재금 부과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어떤 죄명의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수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수위 결정요소를 양형의 이유라고 하는데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연구비 총액, 그 배경과 사용처, 그 피해복구 여부 즉 문제된 금액을 얼마나 반환했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회계부정의 규모가 최소로 산정되도록 지출증빙자료, 사용처 등 소명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이나 부정사용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모두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면 언제고 반환해야 하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상환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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