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대학교수 징역 1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학교수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를 징역 징역 1 6,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한 최근 판결을 첨부합니다. 판결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

 

피해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6년간 경북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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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 6, 부장 징역 1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앞서 본 블로그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대표이사를 징역 2 6, 직원인 부장까지 징역 1 6월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대상은 산기평 과제 2건입니다. 1건은 연구기간 2년의 5억원 규모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1건은 연구기관 5년의 4억원 규모 사업에서 참여기관으로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연구용도 외에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등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인 부장까지 무거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연구비를 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해자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상당부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사업과제를 일부 실제로 수행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6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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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 실형 선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 

 

2012. 3. ~  2015. 8.경 동안 약 3 6개월간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위험성이 매우 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 판결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부분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물질을 직접 얼굴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의료임을 알면서 피해자나 피시술자들이 시술을 요청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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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비용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

 

2010년부터 대학 연구소장 보직을 맡았던 대학교수는 2011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수의 연구용역을 포함한 국책과제를 수주하여 과제책임자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연구비 회계처리 부정이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    연구비 회계부정 내역

 

판결에서 적시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소속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 하여금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게 한 후, 각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연구용역에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내역 등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그 용역비를 자신이 미리 건네 받아 관리하던 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연구원 중 일부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 인건비 및 여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지급내역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공동 연구 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한 후, 승인 요청하여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각 인건비 및 여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2010. 10. 15.부터 2014. 9.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114,375,919(송금 받은 226,671,839원 중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112,295,92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 받았다."

 

2.    처벌수위 결정에 고려한 사유 (양형의 이유)

 

법원은 위와 같이 연구원 및 연구비 내역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송금 받았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점을 참작하고, 실제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교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일부인 점, 문제된 편취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그동안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대학발전에 노력한 점, 이미 정직 1개월의 인사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적 함의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연구비 환수처분, 징벌적 제재금 부과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어떤 죄명의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수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수위 결정요소를 양형의 이유라고 하는데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연구비 총액, 그 배경과 사용처, 그 피해복구 여부 즉 문제된 금액을 얼마나 반환했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회계부정의 규모가 최소로 산정되도록 지출증빙자료, 사용처 등 소명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이나 부정사용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모두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면 언제고 반환해야 하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상환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2.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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