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재처분
(2) 무정지 회피하려고 폐업한 경우: 대상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재대상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건보법 98조 3항 및 의료급여법 28조 6항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