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재처분

 

(2) 무정지 회피하려고 폐업한 경우: 대상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67301 판결: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재대상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건보법 98 3항 및 의료급여법 28 6항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KASAN_부정청구, 과장광고 등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행정적 제재처분 대인적 OR 대물적 성결 판단 – 폐업, 이전, 새로운 병원, 약국 개설 시 과징금 부과대상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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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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