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1360 판결 참조).

 

(3)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4)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5)   그러나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1509 판결 등 참조).

 

(7)   다만,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1057 판결 참조).

 

(8)   선행 확정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 증거가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따라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9)   선행 확정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와는 달리 선행 확정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과 관련한 독립적인 선행발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이상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구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10077 판결 및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3680 판결의 취지 참조).

 

(10)                  일사부재리의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로 파악하는 이른바 중요증거설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종전 확정심결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만으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상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우에도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으면 동일증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 제163조 법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경우 중요증거설을 관철하여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요건 단계에서 항상 본안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여 심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선행 확정심결이 있는 사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 무조건 인용, 극복하지 못하면 각하심결이 내려지게 되고, 일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서 본안에서 청구기각되는 사례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중요증거설이 이러한 결론을 상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10077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3680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와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선행의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는 전혀 중복됨이 없이 새로운 증거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그 증거만으로 선행의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동일 증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바 있다.

 

(11)                  피고는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심리·판단된 바 없는 새로운 무효 사유 및 선행발명들에 기초한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을 이익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힌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1306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선행 확정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된다. 이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선행 확정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주장에 관하여 선행 확정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1509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1057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12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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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fin-FET 직무발명 특허등록의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법리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허126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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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4. 08:57
:

 

(1)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1360 판결 참조).

 

(3)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4)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5)   그러나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1509 판결 등 참조).

 

(7)   다만,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1057 판결 참조).

 

(8)   선행 확정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 증거가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따라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9)   선행 확정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와는 달리 선행 확정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과 관련한 독립적인 선행발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이상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구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10077 판결 및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3680 판결의 취지 참조).

 

(10)                  일사부재리의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로 파악하는 이른바 중요증거설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종전 확정심결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만으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상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우에도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으면 동일증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 제163조 법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경우 중요증거설을 관철하여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요건 단계에서 항상 본안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여 심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선행 확정심결이 있는 사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 무조건 인용, 극복하지 못하면 각하심결이 내려지게 되고, 일사부재리 위반을 극복하면서 본안에서 청구기각되는 사례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중요증거설이 이러한 결론을 상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10077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3680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와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선행의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는 전혀 중복됨이 없이 새로운 증거만이 제출된 경우에도 그 증거만으로 선행의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동일 증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바 있다.

 

(11)                  피고는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심리·판단된 바 없는 새로운 무효 사유 및 선행발명들에 기초한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을 이익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힌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1306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선행 확정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된다. 이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선행 확정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주장에 관하여 선행 확정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1509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1057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12633 판결

 

KASAN_fin-FET 직무발명 특허등록의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법리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허126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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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3. 13:46
:

 

(1)   심결 송달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날 금요일 2023. 5. 5. – 어린이날, 그 다음 날 토요일, 그 다음 날 2023. 5. 7. 일요일 , , 일요일 모두 공휴일, 30일의 제소기간은 월요일 2023. 5. 8. 만료

 

(2)   특허심판원에서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 20일 부여 그 종료일, 소제기 기한 판단 쟁점

 

(3)   소제기 원고의 주장 요지: 5/8부터 20일 경과 후 종료하는 2023. 5. 28. 일요일, 그 다음 날 월요일 2023. 5. 29.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결국 부가기간 20일은 2023. 5. 30. 만료한다고 주장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소 제기 기한 만료일 - 2023. 5. 25. (심결송달일 4/5 + 30 + 20)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같은 조 제4, 3항이 정한 법정기간인 30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부가기간은 원래의 제소기간과 하나가 됨으로써 결국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하나의 불변기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같은 조 제4, 3항이 정한 불변기간인 30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룬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86조 제3, 1), 3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4). 이처럼 특허법이 정한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이라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고(행정소송법 제8,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심판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허법 제186조 제5). 또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8,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

 

(6)   참고 원고주장의 요지 - 부가기간의 지정이 30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30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에 관하여 그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위 공휴일에 이어 곧바로 부가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부가기간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부가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30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히 30일의 제소기간 만료일의 계산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11791 판결

 

KASAN_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소기간 종료일 + 특허심판원 부가기간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소기한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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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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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4. 11:35
:

 

판단기준 법리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1360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종전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2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은 이 사건 제1, 5, 6항 및 제13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종전 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제1, 5, 6항 및 제1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실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공통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에 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 5, 6항 및 제1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1, 2는 종전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5. 28. 선고 20207050 판결

 

KASAN_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요건 동일증거 판단기준 – 새로운 선행발명 결합 진보성 흠결 주장 BUT 동일 결론 특허법원 2021. 5. 28. 선고 2020허70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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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5. 28. 선고 2020허70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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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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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판단 기준시점

 

특허법 제163조는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2.    각하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및 각하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로서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 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 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고 해서 심급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129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4410 판결 등 참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3.    구체적 사안의 요지

 

원고가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3자에 의한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여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신규성 부정, 기재불비 등의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한 사안임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심은위 각하 심결은 정당하고, 2009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 시이므로 원심에 이르러 주장된 새로운 무효사유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상고인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에 반한다고 다툼

 

5.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를 심결 취소소송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요건 중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심결시라는 점에서, 각하 심결 이후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한 것을 고려하여 각하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실체 판단 역시 할 수 없음

 

첨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136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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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 시점 – 심판청구 시 아닌 심결 시 기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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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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