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의 소재 =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KASAN_특허발명자 또는 승계인 아닌 무권리자 특허출원 무효사유 – 무효 주장자에게 증명책임 대법원 2022. 11. 17. 산고 2019후112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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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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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인발명 주장자의 입증 책임  

 

특허발명이 모인출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

 

2.    특허발명과 모인대상 발명의 비교

 

 

3.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발명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청구기각, 심결유지

 

특허발명은 마운팅 프레임이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1). 특허발명은 안전발판이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2). 특허발명은 서포트바의 일부가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3). 이처럼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에는 차이점들이 존재하므로, 양 발명은 형식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위 차이점들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관한 구성요소의 차이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모인대상발명에는 피고의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차이점들에 나타난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되는 안전발판의 폴딩, 펼침 및 지지 구조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인대상발명 내지 공지기술에 일부씩 나타나 있다는 사정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른바모인출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1516 판결

 

KASAN_모인발명 주장 특허무효심판 – 발명의 동일성 판단 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허15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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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허15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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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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