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AE 수출 원전기술 특허발명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발명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특허증에 연구책임자 1 발명자로 기재됨

(2)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에 특허발명(직무발명 5)의 핵심기술사상이 기재됨

(3)   특허법원 판단 연구책임자(원고)를 위 기술사상의 제안자로 보기 어렵다.

(4)   판단이유: 신청서에 수행부서로 피고의 당시 원자력발전기술원과, 외부의 한국전력기술, F, E, P가 기재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3개월 연장하지만 재료비는 비목간 변경을 통해 총 용역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수행기관과 합의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변경된 계획에 따른 연구와 실험 역시 용역수행기관인 P가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용역을 발주한 피고 측 책임자로서 실험에 참여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최종보고서에는 연구인력이 50여 명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그중 피고 측 연구책임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 중간 연차보고서, 과제변경신청서, 최종보고서 기재내용 및 연구책임자의 발명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과제의 2차 연도 중간보고서(변경신청서 이전 단계, 원고 연구책임자 참여 이전)에 포함된 도면에 특허발명의 핵심사상이 기재됨 - 원자로의 하부중심에서 측면으로 이격되어 단열체 하부판에 배치되어 있는 물유입구, 그보다 높게 위치한 물배출구, 원자로 단열체와 차폐벽 간 간섭으로 인한 유로방해를 피하고자 원자로 용기 지지대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따기 처리하여 유로를 개선한 점 등 제 직무발명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당시까지 원고가 위 과제에 참여한 바는 없다.

 

(2)   그렇다면 시기전으로 제 직무발명 창작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증기배출구에 관한 설계변경을 제안하였고, 직무발명과 관련하여서는 개념설계뿐 아니라 실험을 통해 설계된 개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임계열속 실험을 성공시킨 원고가 발명자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에 원고가 피고측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신청서에 기재된 설계변경을 제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임계열속 실험을 주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 사용자 회사에서 실시 중인 직무발명 5의 발명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발명자 판단기준 법리

 

(1)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67705, 67712 판결 참조)

(2)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10525 판결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310570 판결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105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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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UAE 수출 원전기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 직무발명자 불인정, 원고 패소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105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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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1. 14:46
: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1557 판결 등 참조),

 

(3)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206625 판결 등 참조).

 

(4)   공사대금 중 일부청구,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음. 대법원 판결요지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실, 이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관한 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첨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210860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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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명시적 일부청구, 확장예정 소의 소멸시효 중단범위 – 채권전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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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0. 10:00
: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기는 하지만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인한 향후 사용자의 이익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것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기판력은 그 일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하나의 가분채권을 수 개로 쪼개어 여러 법원에 제소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제소하는 등 채무자에게 응소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일부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 범위, 종결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한다. 채권자가 심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일부로 특정하여 청구함으로써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신뢰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5)            채권자가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후일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기판력 역시 일부청구한 부분에만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에 관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로서는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후일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에 응소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다.

KASAN_직무발명보상금 일부청구 판결 + 추가청구 후속 소송 가능 -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4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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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4. 16:00
: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기는 하지만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인한 향후 사용자의 이익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것,

 

(2)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기간을 나누어 실시기간 별로 구분하여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시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3)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4)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5)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발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피고 회사의 2018. 7. 29.까지 추정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청구로서 지급을 구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만 미칠 뿐이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6)   그러나, 선행소송의 확정된 판결에서 기지급 직무발명보상금이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인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 직무발명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7)   더욱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중 선행소송의 청구금액 100,000,100원을 넘는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인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합계액은 70,321,036원으로 100,000,100원을 넘지 못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도 기각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1155 판결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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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법적성질 - 법정채권, 금전채권, 단일채권, 가분채권 일부청구후 추가청구 소송과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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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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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258463 판결 등 참조).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개의 법정채권이지만, 이미 발생한 보상금청구권에 관해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처분보상, 특별보상 등으로 특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3)   직무발명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 보상들은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한도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기준 제4조에 따라 각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이 사건 회생개시절차 개시 이전 승계 발명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 또한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었다. 따라서 사용자 피고는 위 직무발명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게 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147),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151), 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14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251).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KAAN_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승계 시 발생하는 1개의 법정 채권,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은 독립 채권 아님, 보상금 지급 시기 의미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2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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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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