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2)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4)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등 참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분양담당직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고 피고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위 분양담당직원의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분양담당직원이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인 양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인정 여부 판단기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일정한 조망·일조가 확보되리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수분양자가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분양자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같은 층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분양가 차이, 층간 분양가 차이, 전체 분양가에서 이러한 분양가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는 정도의 중요한 조망이 실재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조망·일조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분양가에 포함되거나 분양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자의 통제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한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분양자가 조망·일조가 확보되어 있다고 선전·광고하였는지 및 그 구체성의 정도,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자의 언행 및 그 언행이 수분양자의 관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분양담당직원이 원고에게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주관적 예상을 토대로 개연성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놓고 한 추상적 표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분양계약서 표지에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아래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 등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정한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본 계약의 거래 및 조건에 따라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내에서 가공 및 판매에 관련된 노하우의 독점 사용권을 ‘라이센시’에 허여하며 ‘라이센시’는 계약에 따라 그 사용권을 갖는다.
5.2재사용권의 부여 금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시’는 제3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 광고, 판촉,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부여할 수 없다.
5.3.노하우 제공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센시’에게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서’는 노하우의 일부로서 계절 컨셉, 대표적인 디자인 및 매 계절 별로 대상 브랜드의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절 디렉션 책자를 가을 겨울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봄 여름 시즌에 대해서는 []월의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품질 기준
6.1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기준 및 품격유지.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가 명성과 신용을 획득하고 소비 대중의 마음에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 시용권을 부여한 제품의 가공과 판매가 각 계약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높은 수준의 기준과 평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포장, 상표 부착, 고정 설치물, 광고, 매장의 자료 및 제품관련 인쇄물 등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에 따라 ‘라이센시’가 생산하거나 생산을 지시하게 될 라이선스 제품과 본질적으로 ‘라이센시’와 상표 사이의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표현 방식(이하 그 표현 방식은 ‘상표 사용 자료’라 칭한다)은 본질적으로 ‘라이센서’가 제공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
6.2승인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 ‘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유통, 제조, 판매,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노하우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동의한다.
6.3보상책임
‘라이센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i) 라이선스 제품에 관련하여 ‘라이센시’ 혹은 사용권을 재부여 받은 업체 및 생산업자에 의해 권한이 없는 특허, 디자인, 상표, 공정, 아이디어, 방법 또는 고안의 사용, 혹은 (ii) 제조상 또는 기타 하자를 포함해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iii) 라이선스 제품에 의한 손상 또는 개인적 상해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청구, 소송, 손실, 책임, 손해, 원가 및 비용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포함)으로부터 ‘라이센서’와 그에 속한 개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7 조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
7.1 제조계약
‘라이센시’는 제3자의 가공업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면서 상표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제품 및 상표 사용 자료의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라이센시’는 제조자를 지정하기 전에 ‘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7.2 감독권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라이센시’가 사용하는 모든 제조설비 및 가공업자들을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가 지정하는 제3자가 근무시간 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라이센서’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감사하고 제조 과정에 있는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 ‘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매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ii)라이선스 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의 판매, 가공,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 관련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 회계장부 및 감사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자신의 주 사업장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 ‘라이센서’ 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 ‘라이센시’의 업무 시간 중에 그 장부와 기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이센시’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라이센서’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사로 인해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보고한 수치들과 2%를 초과하는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라이센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 ‘라이센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 0 조 품질관리
1.1상표 이미지와 품질.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2저작권의 소유
수입제품, 라이선스 제품 및 노하우와 관련된 견본, 스케치 및 재료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수정, 개선 또는 재생산을 포함하여 ‘라이센서’에 의해 창작된 도판,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 ‘라이센서’에 귀속되고 ‘라이센서’의 단독 재산임을 인정한다. ‘라이센서’의 요구에 따라 ‘라이센시’는 그러한 삽화 및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서’의 독점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과제 및 기타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이센서’가 제작할 수 있는 삽화와 디자인은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수입제품의 유통과 판매 및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만 ‘라이센시’에게 단독 및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들이다. ‘라이센시’는 삽화,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기타 재료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통보 내용을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표시해야 ‘라이센서’한다.
1.3위반사실에 대한 통보.
‘라이센시’는 노하우에 대한 침해 또는 모방, 혹은 타인이 노하우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사한 상표 혹은 거래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라이센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라이센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센서’는 그러한 조치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1.4 권리침해 금지.
‘라이센시’는 (a) 수입 제품의 유통, (b)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광고, 홍보, 유통 및 판매, (c) 제품에 대한 제반 광고 및 판매촉진 및 (d)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과정에서 제3자 보유하는 저작권 및/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0 조 손해배상.
1.1‘라이센시’의 손해배상.
‘라이센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 ‘라이센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 ‘라이센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라이센서’의 손해배상.
‘라이센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 ‘라이센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 ‘라이센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3책임제한.
어떤 경우라도 각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불이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이행 태만 또는 다른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사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인 전에 그러한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 ‘라이센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매장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라이센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인터넷 매장을 포함한 매장(각각은 “매장”, 복수로는 “매장들”이라 함)을 수입 제품과 라이선스 제품 판매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열어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 계약연도에, ‘라이센시’는 첨부목록-E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 수의 매장을 열고 유지하여야 한다.
1.4 재고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예측되는 수요량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1.5 신용유지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용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1.6상표 이미지와 품질 유지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1.7상표의 사용방식
‘라이센시’는 표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사전에 ‘라이센서’에게 통보를 한 후에, 상표를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에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다.
1.8상표사용 관련 규칙
‘라이센서’는 필요한 경우 대중에 제시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방식에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1.9법규준수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판촉에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규, 규칙,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0 판매비용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과 제품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본 계약에 명확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라이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라이센서’ 측에 부과될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11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제한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고객 확보나 제품의 대규모 유통 창고 또는 일반 창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라이센시’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도한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객을 ‘전용자’라고 칭한다) 만일 ‘라이센시’가 인지한 상태에서 ‘전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라이센서’에게 15.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라이센시’는 수시로 ‘라이센서’의 요청이 있으면 ‘전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전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센시’가 ‘라이센서’가 대상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역의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와 그러한 판매나 유통에 대하여 ‘라이센서’가 그러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러한 판매 또는 유통은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사이에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되기 전에는 개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