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리드 발굴,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제품개발 및 시판허가 후 판매 시 로열티 산정기준, 제품공급조항, 기업윤리 준수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물질발굴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리드 발굴,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제품개발 및 시판허가 후 판매 시 로열티 산정기준, 제품공급조항, 기업윤리 준수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물질발굴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미국의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빈혈치료제 신약물질에 대해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시장분할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제품개발 및 시판허가 후 판매 시 로열티 산정기준, 제품공급조항, 기업윤리 준수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빈혈치료제_신약물질_벤처_대기업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빈혈치료제_신약개발_벤처_대기업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pdf
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Lead Compound 발굴, Candidate Drug (CD) 선정,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연구단계 Research Milestones, 개발단계 Development Milestones, 시판 후 Royalties 등 단계적 대가지급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pdf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임상2상단계_신약물질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RA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2상 단계 – 벤처회사 vs 대기업 AstraZeneca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임상2상_RA치료신약_기술이전_라이선스_Rigel_AZ_영문.pdf
사안의 개요
(1) 사용자 제약회사의 연구소 화학물질 합성팀에 연구원으로 입사함
(2) 폐암치료제 합성신약 2팀 소속 연구원으로서 신약후보 물질 연구개발에 참여함
(3) 회사의 약리실험 결과 약효 확인 후 신약후보 물질 선택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4) 소송대상 신약후보물질 – 특허 명세서의 실시예 2로 기재
(5) 종업원 연구원 – 특허 서류에 12명의 공동발명자 중 6번째로 기재
(6) 사용자 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사용자 회사에 계약금 수익 등 이익 발생함
(7) 종업원 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제기함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구체적 경위
(1) 연구소에서 설계한 바에 따라 합성담당 연구원 6명이 약 600여 종의 유사물질을 나누어 합성함.
(2) 원고 연구원은 67종의 신규 화합물을 합성하였고, 그 중 16종의 신규 화합물이 특허 명세서의 실시례로 기재됨
(3) 신약후보물질(신약물질 1)로 선택된 신규 화합물은 다른 연구원이 합성한 것임
(4) 신약후보물질의 유사체를 60여 종 추가 합성하여 테스트하였으나 더 좋은 효능 물질을 찾지 못하여 최종적 신약후보물질을 선택함
쟁점
종업원 연구원은 신약연구개발을 담당한 EMSI 개발팀 소속으로 신규 화합물 합성 담당한 상황, 그 연구개발 결과 다수의 신규화합물 중에서 선택한 특정한 신규 화합물,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 불인정, 종업원 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청구 기각
판결이유
-- 한국인 교수의 미국대학 포스트닥터 연구원 재직 중 신약발명 성공에 따른 거액의 발명자 보상금 사례 --
오늘 조선일보 사설 "미국서 되는데 한국선 왜 안되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귀국하여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교수에 관한 좋은 글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에게는 미국 UCLA 포닥 연구원 재직 중 신약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금(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600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설 제목으로 뽑은 "미국서는 되는데 한국선 왜 안되나"는 다른 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발명자 보상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주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주나"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설을 읽어보면 이제는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신약개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명자보상금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발명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회사의 이사인 연구소장 공동발명자가 회사와 공동 출원한 경우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 위반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
아래 판결사안의 쟁점 중에는 공동발명자 이사와 회사법인 사이의 공유권리 양도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부분입니다. 벤처나 중소기업에서 회사와 대표이사의 공동 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상법상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398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사안
가. 회사법인의 무효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그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묵시적 합의는 무효이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공동출원 유효인정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관련 특허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묵시적 합의를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심결을 경유한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상의 특허권 부여 절차와 구조에 비추어 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어떤 발명에 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참조)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그 경제적 가치나 법적인 효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묵시적 합의 당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인데, 이러한 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에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불 때,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묵시적 합의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양도된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지분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특허법 제99조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우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제3항)]. 이와 같이 특허권의 경우는 그 공유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일반적인 물권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처분행위와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실무적 의미
복잡한 얘기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일부 지분의 양도는 일반적 양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결국 회사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판시내용인데, 특허법 분야의 특칙으로 유지될지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이래 저래 복잡한 분쟁사안이지만, 특허법리 정립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생각합니다.
-- 신약공동연구개발 계약관련 특허분쟁에서 3번째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3번째 대법원 상고 제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치열한 특허관련 분쟁사례입니다. 항암제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첨부한 판결이 3번째 항소심 판결인데, 이미 대법원에 상고되었기 때문에 3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3번째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지만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면 다시 한번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쟁점과 공동 발명자 특정 등 특허법 쟁점이 결합된 복잡한 분쟁사안입니다. 초기 단계에 적절한 법무적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관련 판결문을 검토해 보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연구개발,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주는 교훈적 내용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