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Time Line)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회사법인 2016. 9.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과제 협약체결, 주관기관 2017. 6. 12. 과제수행 포기 통지, 특별평가 중단 판단
(2) 기정원에서 정부지원비 정산금 반환 통지, 정산금 미반환, 기정원 2018. 1. 7. 주관기관 회사법인에게 정산금 미반환 이유로 제재처분 - 환수처분 및 2년 참여제한 처분
(3) 기정원 2023. 6. 20. 주관기업의 당시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2인에 대한 제재처분 - 3년의 참여제한 처분
2. 대표이사, 과제책임자의 불복 이유
기정원 피고는 주관기관 회사법인의 사업 중단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과제 포기를 처분사유로 한 참여제한처분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6년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표자, 과제책임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법원의 판단요지
(1)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참여제한처분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방위사업법 제5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위 각 조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담합, 뇌물 제공은 제외)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제척기간 규정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① 피고가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재기간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하여 제재처분의 상대방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모두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 사건 각 처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5년 이상)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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