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의 주장요지

 

(1)   산학협력과제 수행, 대학교수(원고) 연구책임자, 참여기업(피고)

(2)   최종보고서 대학교수, 참여기업 연구진 기재,

(3)   특허출원서 기재내용 공동출원 대학산단, 참여기업, 공동발명자 대학교수, 참여기업 대표이사

(4)   대학교수 주장요지 단독발명, 참여기업 지분 등록무효,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대학교수 단독 발명 아님, 공동발명 인정

 

(2)   대학교수 원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단이 변리사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출원 절차를 의뢰함에 있어, 원고에 대해 절대적인 강자(强者)인 관계에서 약자(弱者)인 원고와 합의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 출원 당시의 원고의 지위, 원고와 이 사건 산학협력단의 관계 및 이 사건 출원서의 형식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찾을 수 없다.

 

(3)   대학교수 원고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참여기업 사이 체결된 기술이전 실시계약은 강자 대학과 약자 교수 관계에서 대학교수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계약까지 이른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리행위로서 피고 등이 원고의 이러한 궁박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로 수익을 얻었고, 그러한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도 부족하다.

 

(4)   관련 법리 -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35722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5. 9. 선고 202310419 판결

특허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104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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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산학협력과제의 공유특허, 과제책임자 대학교수의 단독발명 및 참여기업 지분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 특허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104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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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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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지우면서(12), 그 통지를 받은 사용자에게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알리도록 하고(13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 위 기간에 사용자가 권리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 제2, 3항 전문). 발명진흥법의 목적과 구체적입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과 같은 근무규정이 직무발명의 완성 즉시 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직무발명의 당연 승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지침이 제3조 제1항에서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7조 제1항에서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3조에 의한 승계를 공사에 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지침은 제5조에서 원고 직원에게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대응되는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의무를 지우면서, 6조에서 원고 지식재산관리부서장에게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된 발명의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게 한 뒤(1), ‘직무발명 여부에 관한 결정사항을 발명자와 그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이 사건 지침의 체계, 위 조항들의 문언, 앞서 본 발명진흥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은 [원고 직원의 직무발명은 그 발명 즉시 원고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침 제6조에 따른 심의 등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그승계 여부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가 저절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무발명을 한 직원의 능동적 협조가 필요함을 전제로, 그 직원에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양도할 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가 만든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도, “1장 총칙에 있는 제3조에서회사는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승계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7조 제1항에서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제3조의 문언을 이유로 그 조항이 당연 승계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쳤을 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로서는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77320 판결 참조).

 

(6)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 인정 발명진흥법 제13조 개정법 2024. 8. 7. 시행 -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 2. 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 2. 6.>

 

첨부: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310396 판결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03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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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 당연승계 개정법 2024. 8. 7. 시행일 이전 &ndash; 자동승계, 당연승계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03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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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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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발명진흥법 제13(직무발명의 권리승계)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 2. 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 2. 6.>

 

구법상 문제점 -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정 이유 -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13).

 

KASAN_새로운 직무발명 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 인정 발명진흥법 제13조 개정법 2024. 8. 7. 시행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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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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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상 문제점 -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개정 이유 -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13).

 

(3)   개정 법률 내용 - 13조의 제목 “(승계 여부의 통지)”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12으로 한다. ① 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4)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KASAN_직무발명 자동승계 인정 발명진흥법 2024. 1. 9.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일로부터 6월 후 시행 예정 &ndash; 2024년 7월말경부터 새로운 직무발명 제도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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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4. 12:00
:

 

1.    사안의 개요

 

(1)   KAIST 교수, 국책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해 교수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

(2)   대학교수은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절차에 협력해야 한다는 학교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사법인에 특허권 양도, 이전등록

(3)   KAIST에서 특허등록원부의 특허권자 기업에게 해당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KAIST 권리라고 주장

(4)   특허권자 기업에 대해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제기

 

2.    대학의 직무발명 관련 규정

 

(1)   대학 정관 중 직무발명 관련 규정: ““교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실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재산으로 한다.

 

(2)   대학의 직무발명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발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원고는 대학은 발명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그 권리 승계여부를 발명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교직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권리의 승계 등) ① 원고가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권리 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부터 직무발명의 권리는 원고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 ② 교직원 등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권리 승계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이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서울중앙지법 판결 요지 직무발명의 자동승계 부정, KAIST 청구 기각

 

4.    판결 이유

 

(1)   발명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들에 의한다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직무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을 알린 후 사용자 등이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그 완성시점에 원고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관 및 직무발명규정에서 직무발명의 승계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각 규정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정관은 제52조에서원고의 교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실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재산으로 한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함께 이 사건 직무발명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직무발명을 승계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 정관만으로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사용자 등이 그 완성시점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대학교수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외부 기업에게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직무발명규정 제8조 제2항 내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시키는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47342 판결

 

KASAN_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교수, 연구과제 결과물 특허발명, 직무발명 개인명의 특허등록 &ndash; 자동승계 불인정, 특허권이전등록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473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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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473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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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4. 11:00
:

 

1.    발명진흥법 규정

 

발명진흥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2(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13(승계 여부의 통지) 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2.    사용자의 직무발명 승계절차 및 승계여부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리면,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종업원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4개월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3.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6676 판결 사전 승계 및 권리귀속 규정   

 

가.  실제 사안의 취업규칙 -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내용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해당함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나.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검토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 사용자에 대한 직무발명자의 보고 후 (2)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승계한다는 통지한 경우에만 비로소 그때부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함.

 

사용자와 종업이 체결한 계약에서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직무발명자의 (1) 절차상 보고 부존재, 사용자의 (2) 절차상 승계통지 부존재 상황임. 사용자의 직무발명 권리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

 

4.     자동승계 불인정 법리 확립

 

직무발명의 사전승계 목적의 계약, 사규, 취업규칙에서 직무발명 권리는 사용자에 귀속된다는 등의 자동승계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종업원 발명자에게 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한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

 

사용자의 직무발명 권리에 대한 자동승계 불인정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 있음. 반대입장의 학설이나 판결 없음.

 

직무발명 자동승계 규정의 효력 불인정 사례: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2231 판결

 

(1) 직무발명 신고 및 자동승계 사내 규정

 

직무발명 관리규정6 (1)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종업원은 그 발명의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그 발명의 기술내용 및 승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허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1) 특허관리부서장은 제6조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특허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사항을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본부장은 출원여부 및 회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8조 제7조의 심사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가 승계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특허관리부서장은 사업본부장의 승인 및 법무팀장의 협조를 얻어 즉시 회사 명의로 출원을 하여야 한다.

 

10발명자는 회사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양도증명서를 특허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그 권리를 지체 없이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2)  분쟁사안의 개요 및 쟁점

 

A회사의 종업원 C가 직무발명 완성 후 사용자 회사가 아닌 제3B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함. A회사눈 이 사건 등록특허에 대하여 C A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것이고, A회사에게 그 권리가 자동승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C B에게 2중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A회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 제3조 제1회사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승계 규정의 효력 및 자동승계 인정 여부가 쟁점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자동승계 불인정  

 

특허법원은 A회사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해당 부서장, 특허관리부서장, 사업본부장 순서로 보고하고, 사업본부장은 회사가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승계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증명서를 특허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C가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한 즉시, 통보 유무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인 A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종업원 C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일본에서 입수한 사진과 간단한 설계도면을 스케치한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면서 A회사에게 특허출원을 제안하였고, A회사는 C와 다른 연구원에게 그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특허출원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C에게 이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법원은 A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한 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 해당 직무발명을 B명의로 특허등록한 사실을 알고 난 후, A회사는 마음을 바꿔 자사의 규정에 따른 자동승계가 일어난 후 다시 양도한 것이므로 2중양도에 해당하고, 무효인 양도에 기초한 특허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자동승계 효력을 부인하고 승계여부 심사를 거처 승계를 거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따라서, 선행 양도가 없으므로 2중양도에도 해당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B는 위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BUT 사용자의 일방적 승계 통지로 승계의 효력 발생 +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대위행사 인정: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연구개발 담당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으나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몰래 외부로 빼돌려 제3자 명의로 출원, 등록한 사안. 사용자 회사에서 직무발명 사실을 알고 일방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그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통지함. 사용자 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사규를 적용하고 있었음 사전 승계규정 존재.

 

쟁점: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이 자진하여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경로로 직무발명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직무발명자의 의사와 달리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는지 여부

 

2.    발명진흥법 관련 규정 및 기본 법리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13조 제1, 3항 전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가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위 통지가 없음에도 다른 경위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되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없이도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권리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직무발명자 종업원의 업무상 배임행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위 약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사용자의 일방적 통지 및 권리승계 인정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13조 제1, 3항 전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가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위 통지가 없음에도 다른 경위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되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없이도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권리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사용자가 종업원 발명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대위행사하여 직접 청구 가능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위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그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대법원 판결의 결론 부분  

 

그렇다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로서는 위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그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KASAN_직무발명의 발명자주의 및 사용자 승계 쟁점, 사전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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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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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 관리지침 규정 내용

 

3(권리의 승계)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사용자가 이를 승계한다.

5(발명의 신고)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출원심의 및 승계여부 통지) ①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연구관리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연구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② 심의대상 지적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하고 디자인 및 프로그램 등 기타 지적재산권은 원장이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④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명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발명자의 양도의무 등) ①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3조에 의한 승계를 공사에 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2.    사안의 개요 -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미보고 + 외부 유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 사용자의 등록특허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등록, 모인특허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

 

3.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 직무발명의 완성시점에 지적재산관리 및 기술이전 지침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의해 출원ㆍ등록된 것이므로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특허법원 판결심결취소, 승계 규정에도 자동 승계 불인정

 

5.    특허법원 판결 이유

 

(1)   발명진흥법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승계 규정을 둔 때에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발명진흥법 제12),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4월 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발명진흥법 제13조 제1,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그때부터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고(발명진흥법 제13조 제2), 사용자가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3).

 

(2)   결국, 발명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들에 의한다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직무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을 알린 후 사용자 등이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직무발명의 완성시점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즉시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침 제6조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그에 대한 승계 자체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지침 제7조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직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귀속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시키는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침의 해석상 피고의 직원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을 완성한 즉시 지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나 승계 여부의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6.    실무적 대응방안 - 직무발명 무단유출 사안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승계 통지로 직무발명 승계의 효력 발생 인정하여 사용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대위행사 인정: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판결

 

첨부: 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1278 판결

 

KASAN_직무발명 사용자 승계 쟁점, 보고,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허12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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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허12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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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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