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제조공급사(원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회사 vs 발주사(피고) 건강기능식품 수출회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체결 건기식 연질캡슐 제품 생산 공급

(2)            발주사, 수출회사가 태국에 수출한 연질캡슐 제품의 품질불량 클레임 발생 이물 및 변색 문제

(3)            제조사(원고) 납품대금 청구 vs 발주사(피고) 품질불량 주장, 손해배상 주장  

 

2.    물품공급계약의 해석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566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은 제조사 원고가 발주사 피고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이 사건 캡슐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작물공급계약이다. 아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캡슐은 피고 등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 아닌 대체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캡슐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것이기는 하나, 건강식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그 재료, 제조방법, 형태 등 제조물품의 성상을 직접 결정하여 피고 측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외에 수출할 목적으로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캡슐을 구매한 것이고, 피고의 발주는 수량과 납품 기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 질 뿐이어서 그 발주에 있어 피고 또는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캡슐을 태국 측에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중국,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의 수출을 꾀하기도 했던 점, ④ 이 사건 캡슐 중 일부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G에 판매되기도 한 점

 

(3)            이 사건 캡슐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캡슐이 부대체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물품별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하는 발주서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 가격협약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주문 시 대금의 50%, 출고 시 나머지 대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 시에 발주 수량의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출고 및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출고물량에 대하여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공급제품의 품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 발주사(피고), 구매자의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캡슐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수출하였으나, 이 사건 캡슐에 얼룩 및 검정색 찌꺼기 형태의 부산물과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캡슐이 변색되거나, 포장재에 캡슐이 없거나, 성형이 불량한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는 이를 이유로 이미 납품받은 이 사건 캡슐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화 120,000달러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미화 120,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요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그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화120,000달러에 이른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1208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6455 판결 등 참조).

 

첨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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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건강기능식품 연질캡슐 물품공급계약, 수출제품의 품질불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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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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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피고) -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회사 vs 제조사(원고)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판매회사

(2)   미국수출용 에탄올 75% 소독 티슈 물품생산공급계약 체결

(3)   제조사(원고)에서 일방적 납기지연, 일부 납품, 품질하자 발생

(4)   발주사(피고) 납기지연, 품질하자, 물품 인수 거절, 계약해제 통지

(5)   제조사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 + 발주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급한 계약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

(6)   판결요지: 제조사 책임 인정 + 제조사 대금청구 불인정 + 발주사에 대한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 인정

 

2.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20394, 20400 판결 등 참조).

 

(2)   제조사 원고가 납품기일을 현저히 도과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납기일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납기일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계약한 제품의 일부 수량만을 공급하였다.

 

(4)   에탄올은 소독티슈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원료라는 점에서, 에탄올 함량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제작, 공급한 소독티슈의 에탄올 함량에 관한 시험성적결과 원고 보관 제품과 피고 보관 제품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1586 판결 참조), 상법 제69조 제1항의 담보책임규정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결요지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2)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3)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75295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독티슈의 적재불량, 박스파손으로 인한 운반비와 추가 검사비용, 20매들이 소독티슈의 납기 지체로 인한 추가 검사비용, ③ 소독티슈의 용액 누수로 인한 반품 운임 비용, ④ 이 사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비용, ⑤ 이 사건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비용, ⑥ 이 사건 제품을 미국 LA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료, ⑦ 하자 있는 소독티슈의 샘플검사를 위해 소독티슈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⑧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해제에 따라 소독티슈를 반환받으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비용,

 

(5)   그런데 위와 같은 손해는 소독티슈를 제작,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소독티슈를 미국에 있는 회사에 수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항 기재의 수출비용 6,814,039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6)   그러나 나머지 손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①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소독티슈를 발주 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제품을 공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항 기재의 수출비용 6,814,039원의 한도에서 이유 있다.

 

(7)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2,243,159(=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145,429,120 + 손해배상액 6,814,039)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0.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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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미국수출용 제품 제조공급계약, 납기지연, 일부납품, 품질불량 – 계약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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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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