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고안의 청구범위는 고안의 대상인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이하 형상구조 등이라 한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라면 청구범위에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더라도 고안의 대상은 그 재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이고,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품의 재질은 최종물인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의 특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는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술적 구성을 물품의 재질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물품 재질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형상ㆍ구조 등을 가지는 물품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고안과 대비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 중 일부 기재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물품 재질에 관한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물통에 관하여 램프(320)가 중심부를 관통하고, 본체(310)의 상단부에 걸려 고정된다는 내용으로 그 형상ㆍ구조 등에 대한 전체적인 기재가 있다. 물통은 불꽃 주변에 위치하여 열에 지속적인 노출로 열 변형을 일으키거나 열을 전달하여 주변 구성 부분의 열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물통의 재료나 재질은 열에 의한 변형 방지 또는 그 형상 유지를 위해 고안 전체에서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갖는 기술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명세서 기재들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중 도자기 재질이라는 기재가 물통의 재질에 관한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배제하여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형상ㆍ구조 등에 위 물품 재질에 관한 한정사항에 따른 본체 입구의 열 변형 방지 및 그 형상 유지까지 포함한 기술내용의 물품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고안과 대비하여야 한다.

 

(4)   명세서 기재만으로도 그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등록실용신안의 출원과정에서 대상물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고안의 설명에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물품의 변경구성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기술수단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위 기술구성을 개시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 기재문언의 범위에서 대상물품의 위 변경구성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등록실용신안의 출원과정에서 위 변경구성의 대상물품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설명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 즉 확인대상 고안의 물통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이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전달되어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된 본체의 입구가 열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통이 도자기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에 의하면,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지 않게 함으로써 본체의 입구가 열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들이 그 기재문언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이자 그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는 그 출원과정에서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 즉 물통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변경구성을 구비한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4. 8. 28. 선고 202314578 판결

특허법원 2024. 8. 28. 선고 2023허145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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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신제품 실용신안등록, 물품의 재질 청구범위기재 vs 다른 소재 제품 – 원칙적 침해 vs 의식적 제외 재질 비침해 특허법원 2024. 8. 28. 선고 2023허145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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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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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피고인) -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경쟁업체 요청으로 넘겨줌, 해당 재료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제품 + 재료 시험 결과 줌

 

(2)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3)   1차 항소심 판결 -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긴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4)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함  

 

(5)   2차 환송심 항소법원 판결 영업비밀 불인정 BUT 업무상 배임죄 유죄

 

2.    수원고등법원 환송심 판결 요지

 

가.  해당 재료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불인정

 

(1)   검사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 제기한 재료들은 핸드폰 패널에 실제 사용되지 않은 실험용 재료로서, 피해회사의 연구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출한 위 재료의 시중 가격이 9만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X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X가 보유한 장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X에 위 재료를 보낸 후 그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던 것이지 X 측의 사전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X의 영업부장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또한 위 재료의 테스트를 통해서 경쟁업체인 X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2)   다음으로, 미국 B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피해회사는 위 B사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재료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가 미국 B와 거래관계를 통해 R 도판트 재료를 취득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출한 위 재료의 가격이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외부의 재료 성능평가 관련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피해회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담당업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회사의 시설, 재료, 기계 기구, 인력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외부로 회사 물품 등을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회사 연구소 회의실에서 B로부터 외부회사 X의 재료와 소자구조를 건네받으며 성능평가를 의뢰받고, 부하직원인 F에게 그 재료와 소자구조를 주면서 성능평가를 지시하여 F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시설, 재료,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하게 하고, 며칠 후 그 평가결과 데이터(raw data)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위 평가결과 데이터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X의 재료 성능평가를 해줌으로써 X로 하여금 성능평가결과 등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KASAN_실험용 소재, 재료를 경쟁사에 유출 + 재료 시험 – 가치 낮은 재료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 불인정 BUT 업무상배임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3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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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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