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가 면허대여 대상 일반인에게 약국개설대금을 빌려주는 소비자대차계약은 무효 but 대여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
면허대여 또는 비약사와 약국공동개설 행위는 약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행정적 제재처분,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약정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약국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약사가 비약사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대여한 소비대차계약도 무효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차용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746조에서 그 회수를 허용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그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다67890 판결)."
1심 법원은 "소비자대차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하는 등 약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급부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약사가 비약사와 약국을 공동 개설한 후 근무하였던 사정을 이유로 약사가 비약사에게 대여한 약국개설자금을 회수가 금지되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배경은 짐작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와 같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