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판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는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대여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투자 또는 증여)라고 다툴 때에는 반환청구를 하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2) 통상 소비대차계약(대여)의 경우 금전대여 의사, 대여금을 갚을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한다.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한 금전대여 의사는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투자는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예를 들어, 원금 상환 일정9변제기)을 전혀 예정하지 않는 경우, 수익배분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금의 일부나 이자를 재투자한 경우, 등의 사정은 투자금으로 인정될 사정에 가깝다.
(4) 금전을 송금한 후 사후적으로 주고 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등에 기재된 표현도 금전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KASAN_문서 없이 송금한 돈, 반환요구에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대여금 vs 투자금 구별 및 입중 책임, 증거자료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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