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초하여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한 다음, 그 비용총액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20142193 결정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3)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조 제1항은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4)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5)   구체적 사안의 변호사 비용 산정

  A.     소송비용 부담 비율 - 신청인과 피신청인 3:7

  B.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중 적은 금액 선택

  C.     여기에 피신청인의 부담비율(70%)을 적용한 금액 변호사 비용

  D.     원심 내용: 보수규칙에 따라 산출한 변호사 보수액의 70% 보다 실제 지출한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피신청인이 상환해야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함 파기 환송 

 

첨부: 대법원 2022. 5. 31. 20225141 결정

 

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pdf
0.08MB
KASAN_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액 확정 및 변호사 보수 산정방법 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pdf
0.2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7. 8. 15:00
: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 판단할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7. 2008482 결정, 대법원 2016. 11. 23. 20161116 결정 등 참조).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이 위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2019217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27.자 2019라2172 결정.pdf
다운로드
KASAN_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 승소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0년 서울고등법원 2020. 5. 27.자 2019라2172 결정.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5. 11:00
:

 

1.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판결 확정 +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통상적인 판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3. Comment – 구체적으로 법원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주기 전에는 패소자(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행기 도래)이 아니라는 의미임.

 

4. 대법원 판결요지 -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민법 제165조 제1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3항에서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6. Comment – 구체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이전에는 소멸시효 10년 진행되지 않음.

 

첨부: 대법원 2021. 7. 29. 20196152 결정

 

KASAN_패소자 부담의 소송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pdf
0.17MB
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pdf
0.0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5. 10:10
:

 

 

 

최근 M&A 시장에서는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보다는 재무적 투자 또는 소수지분 투자로 진행되고 일정한 조건에 투자지분을 정리하여 원금과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분투자의 경우 대상회사가 IPO 통해 투자를 회수하거나 상환전환우선주, 지분연계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등에 투자하여 증권에 내재된 상환청구권을 보장받고 투자를 하거나, 대주주 등에게 풋백옵션, 지분인수, 동반 매각 등의 약정을 맺고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있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상환주식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있는 종류주식으로 회사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있습니다(상법 345). 벤처지분투자에서 통상 사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비율 또는 산정방법이 확정된 우선주로 배당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IPO 시에 보통주로 전환할 있고 일정 기간 후에는 상환청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있습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상환권,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방법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345 3). 상환가액은 상환 시에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액수로써 특정 금액 또는 가액산정의 기준을 정할 있고, 상환청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회사가 상환에 응할 있습니다.

 

풋백옵션(put back option) M&A에서 일정 조건이 성립하면 매수자가 인수한 주식지분을 매도자에게 되팔 있는 권리입니다. 풋백옵션은 공동투자로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하게 하고 수익율을 보장하는 조건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풋백옵션을 약정하여 회사가 상환의 주체가 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찬성 이사들에게 배임의 위험이 있으므로, 풋백옵션은 통상 주주 간에만 약정합니다.

 

금호산업이 2006 대우건설 지분 72% 인수할 당시 2008. 3. – 2009. 12. 기간 동안 대우건설의 평균주가가 기준가격(34,010) 미달하는 경우 2009. 12. 15.부터 1개월 이내에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에 대하여 기준가격(32,510 상당)으로 매입하기로 풋백옵션을 약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호산업은 풋백옵션 대상 주식 12,900만주( 40% 지분) 대하여 42천억원이 필요하였고 이것이 부채로 인식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1999 SK증권은 JP모건과 분쟁의 화해 조건으로 JP모건이 17천만달러를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이중에서 1억달러에 대하여 SK글로벌의 해외자회사가 풋백옵션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룹총수와 SK글로벌의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행위의 하나인 부당지원행위로 처분하였습니다.

 

소수지분투자자는 대주주와는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없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 있는데, 풋백옵션 등의 대안이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등입니다. 동반매각청구권은 일정 시점까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소소지분권자가 대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매각할 있는 권리이고, 동반매도참여권이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소수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으로 참여할 있는 권리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동반매각청구권이 부여되면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이 강제로 매각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장치로 콜옵션을 보유할 있습니다. 콜옵션은 소수지분권자가 동반매각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은 일정 조건에서 매수할 있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이 주도주주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함께 M&A 진행하고 차후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익을 회수할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가능한 대주주에게 이익 보장과 출구전략을 확보한 후에 투자에 나서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에서 공동투자 시에 소수지분투자자의 자금회수 장치.pdf

 

 

작성일시 : 2017. 9. 19.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