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__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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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05 소문난 삼부자 상표분쟁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4.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5.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
  6.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7. 2019.04.12 [기술이전계약] 특허 라이선스 쟁점 – 특허권행사목적의 특수목적 법인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라이선시의 특허침해소송 – 소송신탁행위로 부적법, 라이센시의 원고적격 불인정, 소송각..
  8. 2019.04.12 [기술이전계약] 특허 라이센스 분쟁 - 특허침해분쟁을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종결한 후 licensee의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9. 2019.04.12 [기술이전계약] 특허 라이선스 분쟁 -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의 license 계약위반 행위와 특허권 침해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10. 2019.04.12 [기술이전계약] 특허 라이선스 쟁점 -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MedImmune 판결 후 10년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은 갑의 상표사용 및 기술제휴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갑의 상표 및 갑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을이 제조 및 판매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2(상표 및 기술의 내용)

(1) “에게 사용을 허여하는 상표(이하 계약상표라 함)의 내용은 별첨 1” 기재와 같다.

(2) “에게 제공하는 기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의 내용은 별첨 2”기재와 같다.

(3) “에게 계약상표와 계약기술의 사용을 허여하는 제품 품목(이하 계약 품목이라 함)별첨 3” 기재와 같다.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라이센시에게 허여되는 상표 및 기술 범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여한 상표 및 기술의 내용이 간략히 표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첨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에 대해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허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하여 앞으로 등록된 상표 모두에 대하여 허여할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초안 제6조에서는 허여 품목을 구두,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여하고자 하는 품목에 남성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많은 수의 구두 제작하는 업체가 구두 및 백은 물론 지갑, 벨트 등도 함께 제작,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여하고자 하는 품목에 지갑이나 벨트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등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목 또한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허여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3(사용권의 허여)

(1) “에게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계약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계약제품이라 함)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허여한다.

(2) “은 계약 품목 이외의 제품은 생산, 판매할 수 없고, “에게 계약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만 전용사용권을 허여함을 확인 한다. 다만, 판매촉진을 위해 생산하는 사은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조에 의하여 허여되는 범위가 특정되는 이상 (2)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초안 제6조를 고려하여 한정된 허여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2)항을 기재하였습니다.

 

4(사용권이 허여되는 지역적 범위)

(1) 계약 제품의 생산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한다. 다만, “의 요청에 의해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품질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생산은 가능하다.

(2) 계약 제품의 판매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망에 한한다. 다만 의 국외 또는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3) 저가 또는 저급품으로 계약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하게 해칠 개연성이 많은 재래시장, 상설할인매장, 노점 등 저급 판매처에서의 판매를 금하고,“의 재고품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또는 단독 매장에서의 판매는 허여한다.

 

 

5(고정금과 ROYALTY의 지급)

(1) “에게 본 계약 기간 중 매년 금 100,000,000원을 의 영업 이익과 관계없이 고정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에게 계약 기간 중 매년 계약제품 전체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ROYALTY(이하 로열티라 함)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전체매출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서 정의된 매출액을 의미한다.

(3) (2)항 전체매출액의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익월 정산시 차감한다.

 

6(고정금 및 로열티의 지급 방법)

(1) 고정금 및 로열티의 지급은 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or 이 지정하는 “()”명의의 계좌([]은행 : 계좌번호)로 고정금 및 로열티를 송금하여야 한다. (선택)

(2) 고정금의 산정은 81일부터 7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년도의 고정금은 당해 72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2022.년도 고정금은 계약체결 시 지급한다.

(3) 로열티의 산정은 81일부터 7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년도의 로열티는 다음 해 9월말까지 지급한다.

(4) “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고정금 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7(로열티 산정자료의 제출)

(1) “은 매년 810일까지 로열티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로열티의 산정과 관련하여 위 (1)항에 의해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이외의 자료를 에게 요청하는 경우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로열티 산정을 위한 조사 등)

(1) “의 영업시간에 공인회계사 등과 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로열티의 산정에 필요한 의 회계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전에 미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이 지급한 로열티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로열티와 ()%의 범위를 넘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은 위 조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며, 미지급된 로열티에 대해서는 그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다만, (1)항의 장부 등의 조사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9(라벨 부자재)

(1) “은 계약제품과 관련된 메인라벨, 품질표시라벨, 행택, 포장지 등 부자재에 관하여 과 합의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위 (1)항의 부자재 사용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상표에 다른 어떠한 문자, 명칭, 상표, 표장 또는 기타 표시도 결합할 수 없다.

 

10(계약제품의 견본제출)

(1) “은 계약제품의 판매 전 계약제품의 각 모델에 대한 견본을 에게 제출하여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계약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본 항의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는 이 부담한다.

(2) 다만, “이 그 견본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에게 판매를 불허하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은 계약제품의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11(계약제품 등의 검사)

(1) “은 계약상표를 또는 디자이너의 명예나 영업권을 훼손할 수 있는 불량한 계약제품에 대하여 붙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1)항의 목적을 위해 의 공장, 영업소 또는 창고에서 수시로 계약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계약상표가 불량한 계약제품이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 계약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다만, (1), (2)항의 경우 이 판단하기 전 과 협의 후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2(명칭, 초상 등의 사용의 제한)

(1) “은 계약제품을 제4조 제(2)항이 정한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또는 디자이너의 명칭 또는 초상을 사용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경우에도 은 그 사용 전에 에게 사용할 명칭 및 초상의 견본을 보이고 으로부터 그 명칭 및 초상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13(기술자료 등의 제공)

(1) “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내에 의 계약상표의 사용 및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별첨 1, 2 기재 기술자료를 에게 제공한다.

(2) “은 위 (1)항 이외의 기타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의 홍보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요청에 의하여 본 항의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는 이 부담한다.

 

14(신제품 샘플의 제공)

(1) “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새로운 패션경향 및 상품력 있는 신제품 샘플을 매 시즌마다 제안할 수 있다.

(2) (1)항에서 에게 제안한 신제품 샘플을 이 요청하는 경우 은 이를 제공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실비는 이 부담한다.

 

15(기술지도)

(1) “은 본 계약일로부터 ()월 내에 총 ()일간 ()에서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를 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장소는 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2) “은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기술지도에 참여하는 의 기술자의 기술지도비는 1일 금 ()만원으로 한다.

(3) 기타 기술지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15조는 라이센스 계약시 라이센서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의 의무만을 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자칫 불공정거래라고 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6(기술의 보완)

(1) “이 계약상표의 사용 및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표 또는 계약기술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or ()(선택) 이내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

(2) (1)항 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or (선택)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기술의 보완에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기술보완을 하기로 한다.

 

16조 또한 라이센스 계약시 라이센서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의 의무만을 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자칫 불공정거래라고 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7(상표, 기술의 개량)

(1)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을 개량, 개선, 대체, 보완, 추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개량, 개선, 대체, 보완, 추가된 상표 및 기술(이하 개량 상표 및 개량기술이라 한다)은 모두 에게 귀속된다.

(2)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개량상표 및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는 이 공유한다. “이 개량상표 및 개량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의 협의를 거쳐 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3) “은 계약기간 및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년간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할 수 없다.

(4) “이 위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당해 출원, 등록의 포기 또는 에 대한 양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에 의한 출원, 등록의 포기 또는 권리양도의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18(보증 면제)

(1) 계약상표, 계약기술 및 본 건 계약에 따라 에게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는 제3자의 유효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 및 보증하지 않는다.

(2) “은 계약제품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9(부쟁 의무)

(1) “은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에 대한 권원 또는 효력을 본인 또는 자회사로 하여금 다투지 않기로 한다.

(2) “은 이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계약상표, 계약기술 및 그 다른 국가에 출원 또는 등록된 대응 상표, 기술의 효력, 범위 및 가치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가 하는 것을 원조해서도 아니 된다.

(3) “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계약기술의 보호)

(1) “은 제3자가 계약상표나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은 제3자의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의 조치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21(비밀유지의무)

(1)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에 따른 의 의무는 계약기간 및 본 계약의 종료 후 ()년간 존속한다.

(3) “이 위 (1), (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2(권리의무의 양도제한)

(1)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3(명예훼손 등 금지)

(1) “또는 디자이너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계약상표의 이미지 및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하여서는 아니한다.

(2) “이 위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4(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5(계약의 해지)

(1) “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일간의 기간을 주어 의무위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

1. “이 고정금 또는 로열티의 지급을 그 각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

2. “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청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된 경우

5.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은 해지시점까지의 로열티를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은 더 이상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으로부터 받은 기술자료 일체를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1)항 중 을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위 (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26(계약의 변경)

각 당사자의 대표에 의하여 서면으로 서명되지 않은 계약의 수정 또는 내용의 정정은 양 당사자에게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

 

당사자 간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경의 합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 및 그 수정 등은 반드시 당사자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위임받은 자에 의한 경우에도 그 위임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7(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 상관습 또는 조례에 의한다.

 

28(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에 관하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 우선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재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29(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202281일부터 or 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로부터(선택) 5년간 or 2023731일까지(선택) 유효하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고정금 및 로열티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조건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년간 연장된다. 고정금 및 로열티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재조정하기로 한다.

or

(2) 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연장을 원한다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선택)

 

30(진정한 의사에 의한 계약 체결)

본 계약은 당사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 기타 의사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 “이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8월  일

 

상표사용허락계약, 라이선스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 국문계약서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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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8. 15:00
:

 

 

 

TRADEMARK LICENS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the last date written below by and between [INSERT NAME OF LICENSOR,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OR”), and [INSERT NAME OF LICENSEE,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EE”). 

 

WHEREAS, LICENSO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the following trademarks and registrations: [INSERT] (the “Trademarks”); and 

 

WHEREAS, LICENSOR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grant to LICENSEE the right, privilege and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goods and/or services covered by the registrations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LICENSEE has represented that it has the ability to manufacture, market and distribute the Licensed Products in [INSERT TERRITORY] (the "Territory") and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LICENSEE desires to obtain from LICENSOR a license to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and sell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and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both LICENSEE and LICENSOR are in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pon which LICENSEE shall use the Trademarks;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omises and agreements set forth herein, the parties, each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do promise and agree as follows. 

 

1.  LICENSE GRANT 

A.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a non-exclusive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INSERT TERRITORY] (Territory), as well as on packaging, promotional and advertising material associated therewith.   

 

B.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the non-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sell, distribute, and advertise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license shall pertain only to the Trademarks and the Licensed Products and does not extend to any other mark, product or service. 

 

C.  LICENSEE may not grant any sublicenses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LICENSOR which may be withheld for any reason. 

 

2.  TERM OF THE AGREEMENT 

This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hereof,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shall be in full force and effect commencing on the last the date of execution below and shall extend for [INSERT LENGTH OF TERM] (the “Term”). 

 

3.  COMPENSATION 

A.  In consideration for the licenses granted hereunder, LICENSEE agrees to pay to LICENSOR a royalty of ____% (the “Royalty”) based on LICENSEE’s Net Sales of Licensed Products, accruing upon the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i.e., when the Licensed Product is billed, invoiced, shipped, or paid for, whichever is first regardless of the time of collection by LICENSEE), calculated on a quarterly calendar basis (the "Royalty Period") and shall be payable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eceding full calendar quarter, i.e., commencing on the first (1st) day of January, April, July, and October, with late payments incurring interest at the rate of ONE PERCENT (1%) per month from the date such payments were originally due. 

 

B.  In the event that LICENSEE grants any previously approved sub-licenses for the use of the Trademarks in countri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LICENSEE shall pay LICENSOR FIFTY PERCENT (50%) of the gross income received by LICENSEE from such sub-licensees. 

 

C.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a written royalty statement in a form acceptable to LICENSOR each Royalty Period whether or not any Licensed Products were sold during that Period and the receipt or acceptance by LICENSOR of any royalty statement or payment shall not prevent LICENSOR from subsequently challenging the validity or accuracy of such statement or payment. 

 

D.  "Net Sales" shall mean LICENSEE's gross sales (the gross invoice amount billed customers) of Licensed Products, less discounts and allowances actually shown on the invoice and less any bona fide returns.  No other costs incurred in the manufacturing, selling,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uncollectible accounts or allowances shall be deducted.  

 

4.  AUDIT  

A.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upon at least five (5) days written notice to inspect LICENSEE's books and records and all other documents and material in the possession of or under the control of LICENSEE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at a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LICENSOR shall have free and full access thereto for such purposes and shall be permitted to make copies thereof and extracts therefrom.  

 

B.  In the event that such inspection reveals a discrepancy in the amount of Royalty owed LICENSOR from what was actually paid, LICENSEE shall pay such discrepancy, plus interest, calculated at the rate of ONE AND ONE-HALF PERCENT (1 1/2%) per month.  In the event that such discrepancy is in excess of ONE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1,000.00), LICENSEE shall also reimburse LICENSOR for the cost of such inspection including any attorney's fees incurred in connection therewith.  

 

C.  All books and records relative to LICENSEE's obligations hereunder shall be maintained and kept accessible and available to LICENSOR for inspec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three (3) year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  In the event that an investigation of LICENSEE's books and records is made, certain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of LICENSEE may necessarily be made available to the person or persons conducting such investigation.  It is agreed that such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shall be retained in confidence by LICENSOR and shall not be used by LICENSOR or disclosed to any third party for a period of two (2) years from the date of disclosure, or without the prior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LICENSEE unless required by law.  It is understood and agreed, however, that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in any proceeding based on LICENSEE's failure to pay its actual Royalty obligation.  

 

5.  WARRANTIES AND OBLIGATIONS  

A.  LICENSO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the right and power to grant the licenses granted herein and that there are no other agreements with any other party in conflict herewith.  

 

B.  LICENSOR furth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Trademarks do not infringe any valid right of any third party.  

 

C.  LICENSEE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mote, market, sell, and distribute the Licensed Products.  

 

D.  LICENSEE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he manufacture, produc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and will bear all related costs associated therewith.  

 

E.  It i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at LICENSEE shall introduce the Licensed Products in all countries in the Territory on or before [INSERT DATE].  Failure to meet this deadline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LICENSOR. 

 

6.  NOTICES, QUALITY CONTROL AND SAMPLES 

A.  The licenses granted hereunder are conditioned upon LICENSEE's full and complete compliance with the marking provisions of the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the Territory. 

 

B.  The Licensed Products, as well as all promotional, packaging, and advertising material relative thereto, shall include all appropriate legal notices as required by LICENSOR.  [INSERT REQUIRED NOTICE]. 

 

C.  The Licensed Products shall be of a high quality which is at least equal to comparable products previously manufactured and marketed by LICENSEE under the trademarks and in conformity with a standard sample approved by LICENSOR. 

 

D.  If the quality of a class of the Licensed Products falls below such a production-run quality, as previously approved by LICENSOR, LICENSEE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restore such quality.  In the event that LICENSEE has not taken appropriate steps to restore such quality within thirty (30) days after notification by LICENSOR,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require that the LICENSEE cease using the Trademarks. 

 

E.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manufacture and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LICENSEE shall submit to LICENSOR, at no cost to LICENSOR and for approval as to quality, six (6) sets of samples of all Licensed Products which LICENSEE intends to manufacture and sell and one (1) complete set of all promotional and advertising material associated therewith. Failure of LICENSOR to approve such samples within thirty (30) working days after receipt thereof will be deemed approval.  Once such samples have been approved by LICENSOR, LICENSEE shall not materially depart therefrom without LICENSOR's prior express written consent,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F.  At least once during each calendar year, LICENSEE shall submit to LICENSOR, for approval, an additional six (6) sets of samples.   

 

G.  The LICENSEE agrees to permit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 to inspect the facilities where the Licensed Products are being manufactured and packaged.   

 

7.  NOTICE AND PAYMENT  

A.  Any notice required to be giv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delivered personally to the other designated party at the above stated address or mailed by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delivered by a recognized national overnight courier service, except e-mail may be used for day-to-day operations and contacts but not for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or by law. 

 

B.  Either party may change the address to which notice or payment is to be sent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8.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A.  LICENSOR shall seek, obtain and,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maintain in its own name and at its own expense, appropriate protection for the Trademarks, and LICENSOR shall retai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Trademarks as well as any modifications made to the Trademarks by LICENSEE.  LICENSEE agrees that its use of the Trademarks inures to the benefit of LICENSOR and that the LICENSEE shall not acquire any rights in the Trademarks.  

 

B.  The parties agree to execute any documents reasonably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to effect any of the above provisions.  

 

C.  LICENSEE acknowledges LICENSOR's exclusive rights in the Trademarks and, further, acknowledges that the Trademarks are unique and original to LICENSOR and that LICENSOR is the owner thereof.  LICENSEE shall not, at any time during or after the effective Term of the Agreement dispute or contest, directly or indirectly, LICENSOR's exclusive right and title to the Trademarks or the validity thereof.  LICENSOR, however,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f any patent, trademark or copyright which may issue or be granted therefrom.  

 

9.  TERMINATION OR EXPIRATION 

A. In addition to the termination rights that may be provided elsewhere in this Agreemen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of a breach of a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by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during the thirty (30) day period, the breaching party fails to cure such breach.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all Royalty obligations, including any unpaid portions of the Guaranteed Minimum Royalty, shall be accelerated and shall immediately become due and payable, and LICENSEE's obligations for the payment of a Royalty and the Guaranteed Minimum Royalty shall surviv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d will continue for so long as LICENSEE continues to manufacture, sell or otherwise market the Licensed Products. 

 

B.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a complete schedule of all inventory of Licensed Products then on-hand (the "Inventory").  

 

C.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except for reason of a breach of LICENSEE's duty to comply with the quality control or legal notice marking requirements, LICENSEE shall be entitled, for an additional period of three (3) months and on a nonexclusive basis, to continue to sell such Inventory.  Such sales shall be made subject to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o an accounting for and the payment of a Royalty thereon, due and paid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close of the three (3) month period.  

 

D.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of the rights of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immediately revert to LICENSOR and LICENSEE shall immediately discontinue all use of the Trademarks at no cost whatsoever to LICENSOR, and LICENSEE shall immediately return to LICENSOR all material relating to the Trademarks including at no cost to LICENSOR.  

 

10.  GOOD WILL  

LICENSEE recognizes the value of the good will associated with the Trademarks and acknowledges that the Trademarks and all rights therein including the good will pertaining thereto, belong exclusively to LICENSOR.   

 

11.  INFRINGEMENTS  

If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licensed in this Agreement is brought, each party shall execute all papers, testify on all matters, and otherwise cooperate in every way necessary and desirable for the prosecution of any such lawsuit. 

 

12.  INDEMNITY 

LICENSEE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LICENSOR, its officers, directors, agents and employees, against all costs, expenses and los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incurred through claims of third parties against LICENSOR based on the manufacture or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ions founded on product liability.   

 

13.  INSURANCE 

LICENSEE shall, throughout the Term of the Agreement, obtain and maintain at its own cost and expense from a qualified insurance company licensed to do business in California, standar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naming LICENSOR as an additional named insured.  Such policy shall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and all claims, demands and causes of action arising out of any defects or failure to perform, alleged or otherwise, of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material used in connection therewith or any use thereof.  The amount of coverage shall be a $10 million combined single limit for each single occurrence for bodily image and/or property damage.  The policy shall provide for ten (10) days notice to LICENSOR from the insurer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in the event of any modification, cancellation or termination thereof.  LICENSEE agrees to furnish LICENSOR a certificate of insurance evidencing sam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in no event shall LICENSEE manufacture, distribute or sell the Licensed Products prior to receipt by LICENSOR of such evidence of insurance.  

 

14.  JURISDICTION AND DISPUTES 

A.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B.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he breach, termination, enforcement, interpretation or validity thereof,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r applicability of this agreement to arbitrate (except at the option of either party for any application for injunctive relie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under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before one arbitrator and judgment upon the award rendere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In this regard, the parties submit to the person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arbitration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and governed b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nd any action to enforce any rights hereunder shall be brought exclusively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EACH PARTY HERETO KNOWINGLY, VOLUNTARILY AND INTENTIONALLY WAIVES ANY RIGHT TO A TRIAL BY JURY OF ANY DISPUTE RELATING TO THIS AGREEMENT AND AGREES THAT ANY SUCH ACTION SHALL BE ADJUDICATED BY AN ARBITRATOR AND WITHOUT A JURY. 

 

C.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upon any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 and shall inform the AAA administrator as to such procedure; however, if within 45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all of the parties have not mutually agreed on a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 or have not mutually agreed on the designation of the arbitrator, the AAA administrator shall unilaterally appoint and designate the presiding arbitrator. 

 

D.  If a party fails to file a statement of defense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or if a party, duly notified, fails to appear at a hearing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or if a party, duly invited to produce evidence or take any other steps in the proceedings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make the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E.  The arbitrator may, in the Award, allocat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including the fees of the arbitrator and the reasonable attorneys’ fees of the prevailing party. 

 

15.  AGREEMENT BINDING ON SUCCESSOR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and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heirs, administrators, successors, and assigns. 

 

16.  WAIVER 

No waiver by either party of any default shall be deemed as a waiver of prior or subsequent default of the same or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7.  SEVERABILITY 

If any term, clause, or provision hereof is held invalid or unenforceable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uch invalidity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operation of any other term, clause or provision and such invalid term, clause or provision shall be deemed to be severed from the Agreement. 

 

18.  NO JOINT VENTURE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constitute this arrangement to be employment, a joint venture or a partnership. 

 

19.  ASSIGNABILITY 

The license granted hereunder is personal to LICENSEE and shall not be assigned by any act of LICENSEE or by operation of law unless in connection with a transfer of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LICENSEE or with the consent of LICENSOR. 

 

20.  GOVERNMENTAL APPROVAL 

As promptly as possible afte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LICENSEE agrees to submit copies of this Agreement to any governmental agency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where approval of a license agreement is necessary and agrees to promptly prosecute any such application diligently.  This Agreement shall only become effective in such country or countries upon receipt of appropriate approval from the applicable governmental agency. 

 

21.  INTEGRATION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and revokes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including any option agreements which may have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parties, and is intended as a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It shall not be modified or amended except in writing signed by the parties hereto and specifically referring to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take precedence over any other documents which may be in conflict with said Agreement. 

 

22.  AMENDMENTS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and signed by an authorized person of each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have each caused to be affixed hereto its or his/her hand and seal the day indicated. 

 

[INSERT NAME OF LICENSOR] [INSERT NAME OF LICENSEE] 

 

By:                                                       By:   

Title:   Title:   

Date:                           Date:    

 

T:'08-21567'Trademark License Agreemen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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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1:11
:

 

 

1. 소문난 삼부자 상표권의 등록 및 권리 관계

 

 

 

2. 삼부자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상표권 매수인의 이전등록

 

 

3. 새로운 상표권자의 사용권설정 및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실사용 상표

 

 

 

4. 쟁점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및 취소사유 해당여부

 

 

5. 특허법원 판결 부정사용 불인정 BUT 대법원 판결 - 부정사용 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상표 및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7. 대법원 판결이유 - 부정사용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3조 제1항 제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사용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3329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및 대상상표와 유사한 정도,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사용상품 간의 관련성,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222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1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때에는 상표권자가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 65조 제1)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구 상표법 제50)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 실 사용상표, 대상상표 상호간에 앞서 본 사정들을 세심히 살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대상상표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521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상표타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2178 판결

 

 

KASAN_소문난 삼부자 상표분쟁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pdf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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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5. 16:00
:

 

 

5 상표사용권 허여

 

5.1       사용권 허여

본 계약의 거래 및 조건에 따라라이센서라이센시의 사업지역 내에서 가공 및 판매에 관련된 노하우의 독점 사용권을라이센시에 허여하며라이센시는 계약에 따라 그 사용권을 갖는다.

 

5.2       재사용권의 부여 금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동안라이센시는 제3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 광고, 판촉,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부여할 수 없다.

 

5.3.  노하우 제공

라이센서라이센시가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라이센시에게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라이센서는 노하우의 일부로서 계절 컨셉, 대표적인 디자인 및 매 계절 별로 대상 브랜드의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절 디렉션 책자를 가을 겨울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봄 여름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6 품질 기준

6.1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기준 및 품격유지.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가 명성과 신용을 획득하고 소비 대중의 마음에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 시용권을 부여한 제품의 가공과 판매가 각 계약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높은 수준의 기준과 평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포장, 상표 부착, 고정 설치물, 광고, 매장의 자료 및 제품관련 인쇄물 등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에 따라라이센시가 생산하거나 생산을 지시하게 될 라이선스 제품과 본질적으로라이센시와 상표 사이의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표현 방식(이하 그 표현 방식은상표 사용 자료라 칭한다)은 본질적으로라이센서가 제공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

 

6.2       승인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유통, 제조, 판매,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노하우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라이센시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동의한다.

 

6.3       보상책임

라이센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i) 라이선스 제품에 관련하여라이센시혹은 사용권을 재부여 받은 업체 및 생산업자에 의해 권한이 없는 특허, 디자인, 상표, 공정, 아이디어, 방법 또는 고안의 사용, 혹은 (ii) 제조상 또는 기타 하자를 포함해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iii) 라이선스 제품에 의한 손상 또는 개인적 상해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청구, 소송, 손실, 책임, 손해, 원가 및 비용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포함)으로부터라이센서와 그에 속한 개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보상할 책임을 진다.

 

7 조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

 7.1 제조계약

라이센시는 제3자의 가공업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면서 상표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제품 및 상표 사용 자료의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라이센시는 제조자를 지정하기 전에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7.2 감독권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라이센시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라이센시가 사용하는 모든 제조설비 및 가공업자들을라이센서또는라이센서가 지정하는 제3자가 근무시간 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라이센서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감사하고 제조 과정에 있는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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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0 조 판매기록 및 보고

1.1 유통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      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매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ii)       라이선스 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의 판매, 가공,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 관련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 회계장부 및 감사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자신의 주 사업장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라이센서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라이센시의 업무 시간 중에 그 장부와 기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이센시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라이센서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사로 인해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보고한 수치들과 2%를 초과하는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라이센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라이센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0 조 품질관리

1.1       상표 이미지와 품질.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2       저작권의 소유

수입제품, 라이선스 제품 및 노하우와 관련된 견본, 스케치 및 재료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수정, 개선 또는 재생산을 포함하여라이센서에 의해 창작된 도판,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라이센서에 귀속되고라이센서의 단독 재산임을 인정한다. ‘라이센서의 요구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삽화 및 디자인에 대한라이센서의 독점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과제 및 기타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이센서가 제작할 수 있는 삽화와 디자인은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수입제품의 유통과 판매 및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만라이센시에게 단독 및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들이다. ‘라이센시는 삽화,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기타 재료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통보 내용을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표시해야라이센서한다. 

 

1.3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 

라이센시는 노하우에 대한 침해 또는 모방, 혹은 타인이 노하우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사한 상표 혹은 거래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라이센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라이센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센서는 그러한 조치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1.4 권리침해 금지.

라이센시 (a) 수입 제품의 유통, (b)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광고, 홍보, 유통 및 판매, (c) 제품에 대한 제반 광고 및 판매촉진 및 (d)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과정에서 제3자 보유하는 저작권 및/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0 조 손해배상.

1.1       라이센시의 손해배상.

라이센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       라이센서의 손해배상.

라이센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3       책임제한. 

어떤 경우라도 각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불이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이행 태만 또는 다른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사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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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0 조 제품판매 관련 라이센시의 의무

 

1.1       판촉활동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인 전에 그러한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라이센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매장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라이센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인터넷 매장을 포함한 매장(각각은매장”, 복수로는매장들이라 함)을 수입 제품과 라이선스 제품 판매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열어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 계약연도에, ‘라이센시는 첨부목록-E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 수의 매장을 열고 유지하여야 한다.

 

1.4 재고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예측되는 수요량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1.5 신용유지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용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1.6       상표 이미지와 품질 유지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1.7     상표의 사용방식  

라이센시는 표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사전에라이센서에게 통보를 한 후에, 상표를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에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다.

 

1.8상표사용 관련 규칙 

라이센서는 필요한 경우 대중에 제시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방식에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1.9법규준수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판촉에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규, 규칙,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0 판매비용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과 제품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본 계약에 명확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라이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라이센서측에 부과될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11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제한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고객 확보나 제품의 대규모 유통 창고 또는 일반 창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라이센시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도한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객을전용자라고 칭한다) 만일라이센시가 인지한 상태에서전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라이센서에게 15.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라이센시는 수시로라이센서의 요청이 있으면전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전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가 대상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역의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시라이센서와 그러한 판매나 유통에 대하여라이센서가 그러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러한 판매 또는 유통은라이센서라이센시사이에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되기 전에는 개시될 수 없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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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ETRI 특허권의 행사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특수법인 SPH America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Huawei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각하(dismiss)되었습니다. License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상 SPH Americalicensee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법원은 SPH America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자주 다루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도 간과하여 실수하기 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리상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서도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양도, 라이선스 등을 통해서는 licensee의 침해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소위 소송신탁 금지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일본 상표권자 회사와 한국 총판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총판, 라이선시가 국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소송신탁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소각하 판결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일본 상표권자와 소송의 원고인 한국 총판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이었고, 소송신탁 관련 쟁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어떤 상황이 민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무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지재권 실무자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판결의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ETRI에서 미국특허권 행사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특수법인 SPH America에서 실시회사를 상대로 로열티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신탁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소 승소사안에서도, 국내 총판 라이선시가 국내 실시자에게 침해경고, 라이선스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행했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 실시자 입장에서는 침해소송의 상대방 원고가 형식상 라이센시라고 무조건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은 아닙니다. 소송신탁으로 반격하여 승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소송신탁 금지로 소각하 판결을 한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4210 판결 사안을 소개합니다.

 

다수의 제약회사들과 거래하던 도매상이 부도 나서 채권자단을 구성하여 그 중 일부 회사를 채권자 회사들의 대표로 선정하고, 자신들의 채권을 모두 양도한 다음, 채권자 대표회사가 부도난 도매상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시안에서 법원은 소송신탁으로 위법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提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신탁행위일지라도 그 신탁목적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송신탁으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함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신탁목적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신탁사무처리의 과정에서 수탁자가 우연히 또는 부수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탁법이 무효로 보는 소송신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KASAN_[특허분쟁] 특허권행사 목적의 특수목적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 계약 체결 라이선시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신탁행위로 보고 원고적격 불인정 - 소송각하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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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4:00
:

 

모든 라이선스 케이스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흥미로운 사례에 관한 미국 판결을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특허침해분쟁을 종결하였으나 약 6년 후 특허권자가 라이선시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하자, 라이선시는 계약위반을 다툴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에 현재 특허분쟁을 타결하고 장래 어떤 특허침해주장도 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계약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icensors and Licensee acknowledge that this Agreement is also a settlement of the Litigation and that when the Litigation is dismissed, the sole and exclusive further remedy between Licensors and Licensee shall be a remedy for breach of this License Agreem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IOWA주 연방지방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라이센시의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정한 the "sole and exclusive" remedy 조항이 모든 분쟁에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권리구제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KASAN_[특허분쟁] 특허침해분쟁을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종결한 후 licensee의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침해소송 가능 - 미국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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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3:00
:

 

앞서 특허침해분쟁을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화해 종결하였더라도 그 후 licensee의 계약위반이 있다면 특허권 실시계약 license의 종료를 이유로 licensee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은 아니지만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권자의 계약위반행위와 특허침해여부를 별개라고 판단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특허전용실시계약 체결 및 계약위반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공기정화제특허발명의 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후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마쳤지만, 위 계약상 제한사항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특허권을 실시하였고,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범위 외의 실시행위로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법 제101조에서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 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위반한 계약상 민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는 특약사항으로 전용실시권자의 실시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용실시권자의 특허실시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3. 등록주의 여부에 따른 구별

대법원 판결은 전용실시권이 그 설정등록으로 발생, 소멸, 변경된다는 등록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 기초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권자 라이선시의 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사안에 대해 특허침해 책임여부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사안과 같이 전용실시권자의 라이선스 계약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유효한 전용실시권 등록이 존속하고 있는 한 licensee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법원은 계약위반책임과 별개로 특허침해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KASAN_[특허라이선스]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의 license 계약위반 행위와 특허권 침해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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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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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e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alidity, enforceability or scope of any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cense, doubling of the royalty rate, or some other event].”

 

Example 2: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licensed patent right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Example 3: “any legal or administrative challenge to the validity, patentability, enforceability and/or non-infringement of any of the licensed patent or otherwise opposing the licensed patent.”

 

Examples of Licensor’s Remedies

1. Right to Terminate the License

2. Increase in Royalty Rates

3. Liquidated Damages

4. Reimbursement of Legal Fees

 

KASAN_[특허라이선스]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MedImmune 판결 후 10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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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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