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제재처분과 진행 중인 타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가부 : 제제처분 불복 행정소송 중 무죄추정원칙 적용여부 --

 

1. 행정적 제제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적용여부

 

헌법 제27 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은 행정적 제제처분에도 적용되는가?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제재처분을 하고,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적 제재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학설은 판결 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은 인정하고 있다.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함에 따라 행정제재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헌재 2015. 2. 26. 2012헌바435 결정도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징계부가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 확정 전이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참여제한, 사업부 환수,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적 제제처분과 타 과제에 대한 영향

 

적발된 위법행위 해당 과제는 물론 위법행위와 무관한 진행 중인 다른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실제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타 과제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문제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6년 공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에서 관련 부분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1)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으면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진행 중 과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2) 다만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확정된 경우 진행 중인 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을 타 부처의 국가과제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규정의 통일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최상위법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로서 최상위법에 근거를 둔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 부처 국책사업에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법령과 규정에서 진행 중인 타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까지 규정하였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나 하위 법령이 상위법과 저촉되는지 여부, 진행 중인 과제의 참여제한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9. 12. 09:56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회계부정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26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25. 09:03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실무적 포인트 --  

 

1. 이의신청을 비롯한 모든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소명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소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 행정소송은 기한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과 90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처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사유까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하나의 재제통지가 아니라 다수의 통지가 있는 경우, 나아가 각각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심리와 결정에 상관 없이 각각의 최초 제재처분으로부터 90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밖에 없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3.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 본안소송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적어도 본안소송 1 판결일까지 효력발생을 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동안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정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세울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제출하는 주장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있습니다.

 

4.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련 회계처리 오류, 목적외 사용, 유용, 횡령 등 회계부정은 적발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록 그 배경과 목적이 연구실 공동경비 사용, 장학금 분배, 일시적 전용 등 종래 관행과 선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강도와 점점 강해지고, 사후적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5. 예를 들면,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연구자를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하였습니다.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전용 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무가 안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한편, 사업비 목적외 사용, 연구비 유용 등 회계부정으로 지적된 금액은 일단 전문기관에 반환하여 지적된 전액에 대한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및 제재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설령 지적된 사업비 유용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라고 해도 일단 반환한 후 추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근거를 따져 잘못된 반환금을 되돌려 받으면 될 것입니다.

 

7.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중간에 최초 연구 계획과 달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서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8. 연구과제 결과가 실패로 나온 경우에도 성실 수행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 규정 등에 모두 성실 실패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9. 연구과제 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또는 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평가에 잘 대응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통상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1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와 지재권 소유문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규정을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종래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적용되는 당시 해당 부처의 법령과 규정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관현 법령체계, 실무적 중요 포인트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세미나는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당면한 문제사안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 검토하여 세미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작성일시 : 2016. 4. 11. 16: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행정처분의 구체적 이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제재처분 취소사유, 연구기간 이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고려하여 연구결과 불량판정을 뒤집은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1028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9 판결의 항소심

 

1. 사안의 개요

 

A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건 과제에서 A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입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 판정 , 결과를 5. 15.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3. 7. 30. A에게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제재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제

 

(i) 2013. 5. 15.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ii) 2013. 7. 1.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 전문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전화 후속조치로 관련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2013. 7. 24. 개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iv) 2013. 7. 24.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내려질 처분의 내용이나 법적 근거 등은 알지 못한 사건 과제의 완료평가 결과 사업 실패로 판정된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v) 다음으로 2013. 7. 30. 사건 제재처분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사건 처분의 사유는 사업실패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결과의 극히 불량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는 이러한 처분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 (ii) 사업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어떤 처분사유를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 사업 실패 판정의 어떤 근거 사유가 어떤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 (iii) 2013. 7. 24. 전문위원회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사항을 통지한 것이라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연구개발결과 시험보고서 제출시점과 실체적 하자 판단

 

(i) 2012. 11. 30. 최종보고서에서 주요성능지표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2013. 4. 30. 평가위원회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인성적서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 실패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2013. 6. 4.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 당시까지 13 주요성능지표 2, 6 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와 9-13번에 관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자료를 보완한 , (ii) 원고가 사건 사업에 포함된 '관련 수술기구의 개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주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 (iii) 원고가 2012. 10. 26. 식약처에 개발된 추간체 유합보형제 등에 관한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9. 24. 허가를 받은 , 사후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시사점

 

연구개발 주체에게 중요한 사항은 실체적 판단에 있습니다. 판결에서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과 평가위원회가 지난 이후에도 연구개발의 주요 목표치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을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을 가능한 완료하고 성적서 등을 받을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 대전고법_2015누10283_판결서

328-대전고법_2015누10283_판결서.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4. 7. 16:3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위반으로 제재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3881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061 판결의 항소심 --

 

1.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무

 

대법원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21 1,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없다"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 판결).

 

2. 사전통지 의견청취 관련 사실인정과 판단

 

위와 같은 절차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E 법정에서 증언으로 전문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D에게 전화 전문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i) D 이를 통지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 (ii) E D 지목한 이유가 전문위원회와 관련 처음 통화 3자아고 진술하였으나, D 2014. 4. 이전에 E 이미 여러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 (iii) 처분을 통보하면서는 공문과 이메일을 송부하고 재차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화 확인하였다고 하나, 전문위원회 개최 통보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등에 비추어 E 진술을 신빙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물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견진술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전문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없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14조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고가 이를 증명할 만한 서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는 불이익 당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절차적 위법 사유로써 해당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어 다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충분히 다른 처분이 나올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전담기관의 과제 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이러한 판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 위반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책 과제 등에서 실패하거나 불성실 판정을 받고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처분 결정의 과정에서 사전에 이유와 근거와 예정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고 이에 대하여 변명하고 의견제출을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확고한 처분의 취소사유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연구주체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것입니다.

 

첨부: 서울고법_201538810_판결서

325-서울고법_2015누38810_판결서.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4. 7. 12: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행정소송법의 직권 증거조사, 심리 및 판단의 범위 당사자 신청범위로 제한됨 처분권주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68176 판결 --  

 

1.    행정소송의 직권주의 및 그 한계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6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28.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를 명시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사항 즉,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3. 20.자 최종 심의결과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소송에서 실무적 난제는 다투는 대상 행정처분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물론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도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첨부 판결에 따르면 1심 법원조차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심리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 2014. 1. 28.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처 2014. 3. 20. 최종 심의결과 통보가 있었는데, 1심 법원에서 최초 제재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이의신청 최종 심의결과 통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2.    정부지원기준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회계연도 기준변경과 허위기재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국가출연금 지원기준을 맞추기 위해 법인의 회계연도 기준을 변경한 후 부채비율을 산정하여 지원가능 범위로 맞춘 것만으로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적법한 주총을 통해 정관변경 절차 등을 거처 회계기준을 맞춘 것이므로 그 배경을 짐작하여 허위기재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최근 2년 연속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5호증) . 수행기관 현황항목에는 한 해의 부채비율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 자본 및 부채 액수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로서는 지원자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1쪽에 기재된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를 확인하거나 지원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2008년과 2009년도 결산 부채배율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 입장에서 부채비율 란에 ‘311.2%’라고 기재할 만한 나름의 판단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0. 3. 주주총회에서 사업연도를 매년 7 1일부터 다음 해 6 30일까지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의결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2010. 8. 23.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는 2010. 6. 30. 결산된 재무제표인 원고의 제16기 재무제표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원받은 국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68176 판결

326-서울고법_2014누69176_판결서.pdf

 

작성일시 : 2016. 4. 7. 09: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