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주장을 받는 대상자의 진술

 

침해대상제품이 486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 BUT 실제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진술은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진술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움

 

(2) 설령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침해대상제품은 48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905 판결 등 참조).

 

(2) “침해대상제품 등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 그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4186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 내용 및 변론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술은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는 필요한 심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첨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277751 판결

 

KASAN_특허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구비여부에 대해 소송상 진술, 자백의 성립 여부 및 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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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28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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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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